추간판 협착증 요추4-5/전방 전위증 요추4-5/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71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협착증 요추4-5, 전방 전위증 요추4-5,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맨홀뚜껑제작과 광물하차 작업으로 허리통증을 느꼈고, 이후 알루미늄판 운반 및 연마 등의 작업으로 20kg 무게의 아연판 운반 작업을 매일 200-300장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석탄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맨홀제작 등의 작업과 현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누적된 허리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12.30. ○○○ 외래차트 상 ‘허리 양엉치 우측 다리 저리고 아프다 수년 / Spinal stenonsis with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L4-5 / Disc degeneration, multiple C-T-L levels’ 등의 내용이 확인됨 - 2020.02.03. 사측방 요추체간 고정술 및 미세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요추의염좌및긴장[11월(1회)], 요통,흉요추부[12월(7회)] - 2011년 요통,흉요추부[5월(4회), 12월(3회)] - 2012년 상세불명의척추증,요천부[9월(2회), 11월(1회), 12월(1회)] - 2013년 상세불명의척추증,요천부[1월(3회), 2월(4회), 3월(1회), 4월(1회)], 척추협착,요천부[5월(2회), 6월(2회), 10월(1회), 11월(1회)], 요통,흉요추부[11월(1회)] - 2014년 요통,흉요추부[7월(2회)], 척추협착,요천부[7월(2회), 8월(1회), 10월(1회)] - 2015년 척추협착,요천부[3월(1회), 8월(1회), 11월(1회)] - 2016년 척추협착,요천부[5월(1회), 6월(1회), 12월(4회)],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9월(1회)] - 2017년 척추협착,요천부[1월(1회), 2월(1회)] - 2018년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4월(4회), 5월(4회), 7월(1회)], 요통,요추부[6월(3회)],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8월(1회), 9월(11회), 10월(12회), 11월(8회), 12월(8회)] - 2019년 척추협착,요천부[4월(1회), 7월(2회), 10월(2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11월(4회)], 척추협착,요추부[12월(1회)] - 2020년 척추협착,요추부[1월(1회)],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1월(1회), 2월(1회), 3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제반검사 상 추간판협착증, 퇴행성척추전방전위증요추제4/5번 소견 보여 2020년 2월 3일 사측방 요추체간 고정술 및 미세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19.12.30. 시행한 요추 MRI 상 제4번 요추의 전방전위와 척추관협착의 소견이 확인되고, 제5요추-1천추간 요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3.09.01.~2014.02.14., 2014.05.15.~2018.04.11.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7:00), 1주 평균 6~7일 근무 - 식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전해조에 있는 알루미늄판을 꺼내 아연판을 분리한 후 일정한 크기(20cm*30cm)의 샘플을 만든 작업, 박리칼을 이용해 알루미늄판에 붙어 있는 아연판을 분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샘플링 작업] - 작업방법: 2인 1조로 전해조에 있는 알루미늄판을 양쪽에서 잡고 들어서 도끼로 왼쪽 상부 모서리를 내리쳐 판에서 분리하고 떨어진 아연판을 한손으로 잡고 4~5회 접었다 편 후 아연판을 바닥에 두고 알루미늄판을 원래 있던 전해조에 옮겨 놓음. 바닥에 둔 아연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오른손으로 도끼를 잡고 여러번 내리쳐서 20cm*30cm 크기로 자름 - 작업시간: 1일 약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도끼(1kg), 알루미늄판(30~35kg, 양쪽 아연판이 붙어 있음) - 작업량: 1일 약 14개 샘플 채취, 28회 들기/내리기/운반, 개당 약 3~4분 소요됨 - 중량물 취급: 1명이 1일 총 420~490kg [박리 작업]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후 양손으로 박리칼을 잡고 알루미늄판과 아연판 사이에 밀어 팔꿈치를 위, 아래로 움직여 판을 분리함. 분리된 알루미늄판은 양손으로 들어서 파렛트에 올려놓고, 아연은 지정된 위치로 옮김 - 작업시간: 1일 약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박리칼(2kg, 80cm), 알루미늄판+아연판(30~35kg), 알루미늄판(18~20kg), 아연판(12~15kg) - 작업량: 5인 1조 1일 100~200장 박리(인당 1일 20~40장 박리) - 중량물 취급: 1명이 1일 총 600~1,400kg [연마 작업] - 작업방법: 2인 1조로 한명이 연마기 앞에 서서 작업자의 왼쪽에 쌓여 있는 알루미늄 판을 양손으로 잡고 끌어 연마기 안으로 밀어 넣고 다른 한명은 연마가 끝나고 나온 알루미늄 판을 양손으로 잡고 끌어서 쌓음. 투입과 연마 후 쌓는 작업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 - 작업시간: 1일 약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알루미늄판(18~20kg) - 작업량: 1일 100~200장 연마로 밀어 넣거나 당김 ※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바닥에 롤러가 설치되어있어 중량물 취급으로 보지 않음 [알루미늄판 투입 작업] - 작업방법: 양팔을 벌려 알루미늄판의 양옆을 잡고 전해조로 이동한 후 허리를 앞으로 숙이며 판을 전해조 안으로 투입함 - 작업시간: 1일 약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알루미늄판(18~20kg) - 작업량: 5인 1조 1일 100~200장 투입(1명이 1일 20~40장 투입), 이동거리 10m - 중량물 취급: 1명이 1일 총 360~800kg [아연제련소 화차 청소 작업-과거(3년 3월)] - 작업방법: 화차 안에 실려 있던 아연정광을 하화 한 후 화차 벽과 바닥에 붙어 있는 정광 찌거기를 삽, 오함마, 빗자루를 이용해 털어내는 작업 수행. 간이사다리(5칸)를 이용해 화차 안으로 들어 간 후 “∧”형태의 바닥 경사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전신에 힘을 주고 버티며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오함마질, 삽질, 빗자루질을 반복하여 허리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맨홀 뚜껑 생산 작업-과거(2년 1월)] - 작업방법: 틀에서 완성된 맨홀 뚜껑을 오함마를 이용해 분리시키고 운반 한 뒤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 수행 [채탄 및 굴진 작업-과거(15년 6월)] - 작업방법: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무거운 착암기를 들고/내리며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어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비틀리거나 꺾인 자세를 유지 한 채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해 탄을 채굴하고, 컨베이어벨트로 밀어줌. 무거운 지주자재를 운반하고/들고/내리며 실시하는 지주시공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80.03.25.~1999.07.01. ○○ 외: 채탄, 굴진 - 2005.01.01.~2006.07.31. ㈜○○○○○: 기계조작 - 2007.12.01.~2009.04.01. ○○○○㈜: 맨홀뚜껑생산 - 2010.06.01.~2013.08.19. ○○, □□: 화차청소 ○ 과거 산재이력 - 1985.05.17. 허리(승인), 1986.09.04. 손, 손가락(승인), 1993.06.19. 다리(승인) - 2015.10.30. 만성폐쇄성폐질환(승인), 2018.01.17. 양측감각신경성소음성난청(승인)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7cm, 몸무게 60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추간판협착증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 ·낮음: 전방전위증 요추4-5 - 종합소견: ‘추간판협착증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은 상병의 소견이 있고, 알루미늄 연마 작업자(4년 4월 근무)로 1일 1,300~2,6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허리 굴곡 작업 및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굴진부, 화차 청소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전방전위증 요추4-5’은 소견이 있으나 개인적 소인과 관련이 있는 질병의 특성 상 업무 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거 화차청소, 맨홀뚜껑제작, 석탄광업소 채틴 및 굴진, 현재 알루미늄판 생산 업무를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추간판 협착증 요추4-5, 전방 전위증 요추4-5,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알루미늄판 생산 업무로 샘플링, 박리 및 연마 작업 시 상당한 중량물을 취급하여 해당 부위에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장기간 석탄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화차 청소 등에 종사하며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협착증 요추4-5, 전방 전위증 요추4-5,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