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72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대형 세탁기에 빨래를 꺼내는 도중에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세탁실에서 대형 세탁기에 빨래를 꺼내는 도중에 순간적으로 어깨에 심한 통증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01. ○○○○ 기록상 ‘pain shoulder Rt onset: 3ya’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30.~2012.01.30. ○○○○○: 기타어깨병변
- 2017.12.28.~2017.12.29.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01.08.~2018.02.2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08.24.~2020.12.15.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1.03.12. □□□□□: 회전근개증후군
- 2021.07.06.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윤활낭병증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후 보조기 착용 및 경과관찰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7월 29일 관절경 사진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3.04.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8시간/일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세탁물 세탁 및 건조, 요양보호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세탁물 세탁 및 건조 작업을 최근 약 2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에는 요양보호사로 약 9년 2월간 근무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세탁물 세탁 및 건조 작업]
- 작업수행기간: 2021.04.23.~2021.06.30.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빨래를 잡은 뒤 세탁기에 넣고, 뺀 뒤 대차에 넣고 양손으로 대차를 잡고 밀어 이동 후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빨래를 잡고 어깨위로 올려 빨랫줄에 건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대형세탁기 1회 빨래양(약 50kg), 소형세탁기 1회 빨래양(약 8kg), 대형세탁기/건조기 빨래한뭉치(약 5~6kg), 소형세탁기 빨래한뭉치(약 2~3kg), 젖은 이불(약 2~3kg)
- 작업량: 1일 대형세탁기/건조기 빨래뭉치 144~180회(약 1,440~2,160kg) 넣고 빼는 작업, 소형 세탁기 빨래 뭉치 48~72회(약 192~432kg) 넣고 빼는 작업, 1일 젖은 이불 약 20회(약 40~60kg) 빨랫줄에 거는 작업(총중량 : 1,672~2,652kg)
[과거 작업: 요양보호사]
- 작업수행기간: 2013.04.02.~2021.04.22.
- 어르신 체위변경 및 용변처리 작업
· 작업시간: 1일 0.5/4시간 작업
· 어르신 몸무게: 약 40~55kg/인, 기저귀 바구니(약 10kg)
· 작업량: 1일 약 6/46회 어르신 체위변경 및 용변처리 작업, 1일 1/4회 기저귀 바구니 이동 작업(총중량 : 약 10/40kg)
- 어르신 이동작업(체조, 화장실, 식사, 간식, 물리치료, 병원, 행사, 보호자 방문시)
· 작업시간: 1일 2/6시간 작업
· 작업량: 1일 왕복 약 40/80회 어르신 이동 작업(총중량 : 1,600~4,400kg)
- 어르신 목욕 작업(주 3회 작업, 3~4명 작업)
· 작업시간: 1일 1/0시간 작업
· 작업량: 1일 약 4~7명의 어르신을 목욕의자에 앉혀 샤워기와 물바가지로 목욕을 시키고 물기를 닦아내고 착의 시키는 작업
- 배식 및 식사수발 작업
· 작업시간: 1일 0.5/2시간 작업
· 작업량: 1일 왕복 식판 24개 이동 작업, 1일 어르신 1~4명 식사수발 작업(총중량 : 약 48kg)
- 세탁 작업(주 3회 작업)
· 작업시간: 1일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이불, 옷, 천기저귀, 걸레
· 작업량: 1일 약 30kg 의류 애벌세척, 1일 약 100~120kg 의류, 이불류 개는 작업(총중량 : 약 65~75kg)
- 화장실 청소 작업(월 1회 작업)
· 작업시간: 1일 0/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솔, 걸레
· 작업량: 1일 4~6개 화장실 청소 작업
- 방, 복도 및 강당 청소 작업
· 작업시간: 1일 1.25/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빗자루, 쓰레받기, 밀대, 걸레
· 작업량: 1일 방 12개, 복도, 강당 청소 작업
- 쓰레기 처리 작업(주 3회 작업)
· 작업시간: 1일 0.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쓰레기(약 10~30kg)
· 작업량: 1일 쓰레기 약 1~2회 처리 작업(총중량 : 5~3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4.16.~1997.06.26. ○○○○: 조리
- 2010.02.10.~2010.02.28. ㈜○○○○: 조리
- 2011.08.04.~2012.01.15. ○○○○○: 요양보호사
- 2010.06.08.~2012.07.31. ○○○○○: 장애인돌봄
- 2012.08.01.~2013.03.31. □□□□□: 요양보호사
- 2013.04~2021.06. ○○○○○: 위생원(최근 2월), 요양보호사
※ 직종별 근무기간: 위생원(세탁물 세탁 및 건조) 약 2월, 요양보호사 약 9년 2월 , 장애인 돌봄 약 1년 8월, 조리 약 2년 3월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58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동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청인의 직업은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병실에서 9년 2개월여 동안 ‘환자 돌봄’ 작업을 수행하였고, 재해일 이전 약 2개월 동안은 위생관에서 ‘빨래’ 작업을 수행하였음. 환자 돌봄 작업의 경우 와상 환자를 휠체어에 태울 때 환자 몸무게에 해당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빈번하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근 수행한 빨래 작업의 경우 대형 세탁기에서 세탁이 종료된 젖은 빨래를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작업들은 상지 거상, 중량물 취급(빨랫줄에 빨래 거는 작업-총중량: 1,672~2,652kg)의 측면에서 어깨 부담이 높음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세탁실에서 대형 세탁기에 빨래를 꺼내는 도중 어깨에 심한 통증 을 느꼈다는 주장이며, 세탁 및 건조 업무는 최근 2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과거 요양보호사로 약 9년 2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관절내 유리체는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어르신 케어 업무를 약 9년 2월, 대형 세탁물 세탁업무를 약 2월간 수행하였으며, 작업수행 과정에서 어깨와 팔을 주로 사용하여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점,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