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73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채용 이래 매월 월, 수, 금 어르신들 목욕 시 이동을 도와드리고, 장시간 컴퓨터 업무, 물품정리, 어르신들 회송 업무를 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르신들 목욕 시 이동을 도와드리고, 장시간 컴퓨터 업무, 물품정리, 어르신들 회송 업무 등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근무 당시 간호조무사가 왜소한 편으로 환자 이동이 어려워 신청인이 환자 이동을 도와주었고(주 3회, 1일 약 2명), 연 1회 건강검진을 갈 때 어르신 약 2명을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작업 및 월 1회 환자 1~2명을 병원내원 위해 이동시키는 작업을, 주 5회 프로그램(놀이)시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워서 프로그램실(거실)로 이동시켜 진행하고 이외 월 2회 기저귀 2박스, 3개월에 1회 복사용지 2박스 등 물품관리 작업을 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진료기록지
- 2020.08.28.'목이랑 어깨가 아파요, 등까지 불편해요, 일을 한 뒤로 발생함.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 하는 일을 함'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20.08.29. 우요부도 불편해요. 노인을 휠체어 및 침대로 눕는데 도와주다가 허리의 통증도 발생함.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 ○○○○ 진료기록지
- 2021.08.13. 2021.6월부터 neck pain(+), 어깨도 뻐근.'요양보호사 도와드린다고 약간 무리했다.'등으로 기록되어있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9.10.~2014.07.10. □□□, 요추의염좌 및긴장, 통원추정(2회)
○ 2012.09.10.~2014.07.10.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회)
○ 2019.03.06.~2019.03.25.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3회)
○ 2020.10.20.~2021.04.24.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19회)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X-RAY검사상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문제 의심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6.01.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상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조사 후 질판위 상정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9.12.01.~2021.03.3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작업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사회복지사(시설장)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평가 전문조사실시)
1) 업무내용 등
○ 사무 작업, 어르신 이동 작업 수행
2) 신체부담업무
○ 사무 작업
- 작업방법 : 앉은 상태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양팔을 뻗어 키보드를 눌러 문서를 작성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컴퓨터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 어르신 이동 작업 (1~2인 작업) - 간헐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몸을 양팔으로 일으켜서 안고 목욕의자로 이동시키거나 환자의 다리를 잡아서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 주 3회 작업하고 약 15분 이내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어르신 몸무게(45~60kg)
- 작업량 : 1일 어르신 약 2명 목욕의자로 이동시킴. (1일 총 중량 : 45~120kg)
* ○○은 어르신 약 6~8명(남자 약 3명),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신청인) ○명, 간호조무사 ○명, 요양보호사 주간 ○명, 야간 ○명, 조리원 ○명이 있음.
※ <과거작업- 보육교사>
- 신청인은 약 9년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4~7세 어린이들(약 9명) 돌봄 작업을 하였고 주 업무는 보육일지 작성, 점심식사 도와주기, 재우기를 하였다고 함.
- 2010년 보육교사 근무 시 학기 초 유아 달래는 과정에 안기 작업이 많았다고, 2015년 4세반 유아(약 15kg) 한달간 집중적으로 지도로 허리에 강한 충격이 왔다고 주장함. ※ 개인주장으로 10년 전 과거일로 확인할 수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9.12.01.~2021.03.31.(근무기간: 1년4개월), ○○, 사회복지사
○ 2019.08.19.~2019.11.30.(근무기간: 3개월 12일), ○○○○, 사회복지사
○ 2018.11.01.~2019.01.31.(근무기간: 3개월), □□□, 사회복지사
○ 2018.05.23.~2018.09.18.(근무기간: 3개월 27일), ○○○○○, 사회복지사
○ 2017.05.12.~2017.08.11.(근무기간: 3개월), ○○○○○, 사회복지사
○ 2016.08.01.~2017.04.29.(근무기간: 약9개월), □□□□□, 사회복지사
○ 2016.04.18.~2016.06.25.(근무기간: 2개월 8일), △△, 사회복지사
○ 2015.05.13.~2015.10.20.(근무기간: 5개월 8일), ○○○○, 보육교사
○ 2014.07.07.~2015.04.01.(근무기간: 약9개월), ㈜○○○○○, 보육교사
○ 2014.03.06.~2014.04.08.(근무기간: 1개월 3일), ㈜○○, 보육교사
○ 2013.08.22.~2014.02.28.(근무기간: 6개월 7일), □□, 보육교사
○ 2013.03.06.~2013.06.19.(근무기간: 3개월 14일), △△, 보육교사
○ 2012.09.10.~2013.02.28.(근무기간: 5개월 19일), ◇◇◇◇◇, 보육교사
○ 2012.06.04.~2012.08.24.(근무기간: 2개월 21일), ☆☆☆, 보육교사
○ 2012.03.01.~2015.05.30.(근무기간: 3년 3개월), ♤♤♤♤, 보육교사
○ 2009.02.28.~2011.02.27.(근무기간: 2년), ♡♡♡♡♡, 보육교사
○ 2008.12.19.~2009.01.29.(근무기간: 1개월 11일), ♧♧♧♧
○ 2008.07.01.~2008.12.18.(근무기간: 5개월 18일), ♧♧♧, 보육교사
○ 2008.05.01.~2008.05.31.(근무기간: 1개월), ♧♧, 보육교사
○ 2008.02.27.~2008.03.10.(근무기간: 13일), ♧♧♧, 보육교사
○ 2007.03.01.~2008.01.29.(근무기간: 약11개월), ♧♧, 보육교사
⇒ 직종별 근무기간:사회복지자 3년 3월/ 보육교사 8년 7월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0cm, 60kg
○ 취미활동 : 등산
○ 우세손 : 오른손
○ 교통사고 이력 : 2018-2019경, 양측어깨 치료
○ 산재신청 이력 :
- 재해일자 2017.07.27. "우측1수지 중수지관절 인대파열" 승인(사고성)
- 재해일자 2020.08.2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3) 보험가입자측 의견
○ 어르신 목욕시 어르신 이동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도와주고, 신청인이 보조로 도와주는 경우는 있었고(주 1회 1일 약 1명), 건강검진은 총 3~4명이 함께 동행하여 환자 약 2명씩 나드리콜을 불러서 이동하고, 3개월에 1회 정도 환자 1~2명 병원에 모시고 가나 사회복지사가 가는 경우는 드물며, 프로그램 진행시 와상환자가 대부분이라 침상에서 진행하여 거실로 이동시키는 일이 거의 없고, 물품관리 작업은 부담이 되는 물품이 없으며 간헐적이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에서‘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2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요추의 염좌 혹은 통증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음이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2016년도부터 7군데의 직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총 3년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4군데의 직장(어린이집 등)에서‘보육교사’로 총 8년 7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2개 작업(사무 작업, 어르신 이동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사무 작업’의 작업시간은 하루 8시간 정도임.‘어르신 이동 작업’은 간헐적 작업(주 3회 작업하고, 작업시간은 약 15분 이내)이며, 1~2인 작업임. 허리/고관절 부위의‘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2개 작업에서 각각 2, 2점이었음. 신청인은 사회복지사로 약 3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사무작업만 하였으며, 최근 1년 4개월간 근무한 ○○에서는 사무작업 뿐만 아니라‘어르신 이동 작업’을 수행하였음. 해당 기간 동안의 신청인의 1일 작업 총 중량은 45~120kg으로 추정됨.
- 영상의학적 소견, 진료기록, 과거 요양내역, 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허리 추간판 탈출증 발생에 대한 직업적 원인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어르신들 목욕 시 이동을 도와드리고, 장시간 컴퓨터 업무, 물품정리, 어르신들 회송 업무 등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로서 사무 작업와 간헐적으로 어르신 이동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의 근무이력은 1년 4월, 사회복지사로서 총 근무이력은 3년 3월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과거 약 8년 7월간 보육교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근무 당시 유아를 안는 등의 신체부담이 있었다는 진술도 하였다.
- 특별진찰 소견서 상, 영상의학적 소견, 진료기록, 과거 요양내역, 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허리 추간판 탈출증 발생에 대한 직업적 원인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내용상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요추 부담업무로 보기 어렵고, 상병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