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74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어르신 이동 목욕 및 운전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어르신 이동 목욕 및 운전작업을 수행해왔으며, 어르신을 부축하고 이동하거나 환복, 목욕(때밀이, 머리 감기 등)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17. 내원한 ○○○○○ ○○의 초진기록 상 “rt shoulder pain”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4.23.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Rt shoulder pain for 1yr, trauma(-), night pain(+), motional pain(+), 일을 하면 통증이 있다, 타병원 MRI: RCT 소견 들음”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8-08~2021-03-19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추정(8회) - 2015-02-06~2015-03-0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추정(3회) - 2020-01-17~2020-12-31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통원 추정(10회) - 2020-03-23~2020-05-07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추정(8회) - 2021-03-08~2021-04-15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 추정(4회) - 2021-03-20~2021-04-09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 추정(6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23. 내원 당시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타원에서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하다 최근 통증 심화되어 본원 내원하였으며, 타원 및 본원 검사 상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1.05.03. 우측 어깨에 대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2.07.01. - 담당업무: 이동목욕 및 운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대상 어르신에 대한 이동 목욕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이동 목욕 및 운전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차량의 목욕시설 확인 및 호스를 통해 물탱크에 물을 채움. 의자에 앉은 상태로 양팔을 뻗어 운전대를 잡거나 오른손으로 차량 변속기를 조작함.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휠체어를 밀거나 어르신을 부축하여 차량까지 이동함.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어르신 환복, 목욕(때밀이, 머리감기 등)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8시간 - 취급물품: 목욕도구, 휠체어 등 - 대상 어르신 평균 몸무게: 평균 50~70kg - 작업량: 1일 평균 4~5명의 어르신을 부축(1~2인 작업)하거나 휠체어로 이동시키고, 차량 내부에서 목욕 작업을 수행함. 어르신을 부축하여 차량까지 이동한 뒤 목욕시키는 시간은 1인당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됨 ※ 신청인은 움직이기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안거나 부축하여 목욕의자나 휠체어로 이동시키기도 한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2005.10.31.(10년 4월) ○○○(주), 검수작업 - 2007.03.23.~2007.12.31.(9월) ○○, 신청인은 해당 작업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임 - 2008.01.01.~2008.04.18.(3월) □□, 검수작업 - 2008.07.08.~2010.08.06.(2년) ○○○○, ○○○○, 라벨 생산 - 2011.02.02.~2012.06.29.(1년 4월) ○○, 운전, 어르신 이동보조 ※ 신청인은 1일 평균 5~6곳의 거주지를 차량을 운전하여 방문하였고, 평균 3~4인의 어르신을 업어 차량에 태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임(어르신 평균 몸무게 40~50kg)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5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독거노인의 ‘이동목욕 및 운전’에 8년 9개월간 종사하였음. 신청인은 과거 직업(1년 4개월)인 ‘운전, 어르신 이동보조’를 수행할 때도 어깨 부담 작업이 있었다는 주장임.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1일 평균 4~5명의 어르신 이동 및 수작업으로 직접 목욕 시키며, 1인당 목욕시간은 1시간 정도라고 진술함)은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신청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우측 견관절에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대상 어르신에 대한 이동 목욕작업을 수행하면서 어르신을 양손으로 부축하여 이동하거나 목욕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팔 부위에 순간적인 힘을 사용하고 작업내용에 따라 팔을 위로 올리는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8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