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75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4.15.부터 출근하였고 그전에는 힘든 일이나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취업 후 부터 쉐이크믹스, 칠러시럽 등 무거운 상자들을 창고에서 거의 매일 들어서 옮기는 일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와서 평소에도 허리가 뻐근하다는 느낌을 가졌고 화장실에 갔다가 일어날 때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방조리, 청소 업무를 담당했으며 근무 중 아이스크림용 액체 믹스와 냉동 감자튀김 포대를 조리기계에 투입, 혼자 매장 1층 전체를 청소하는 등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가게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7. ○○○ ‘상기 여환 약 1달간 무거운 짐 옮기는 일 했던 분으로 간헐적 back pain으로 경과 관찰 하였으나 금일 20:30분 경부터 back pain 극심하게 악화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0.11.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8.10.25.~2018.12.10. M5456 요통, 요추부 : □□□ 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타병원 MRI상 상기진단되어 대증치료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중 'M511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2021.05.17. 응급실 방문기록상 '1~2주 전부터 요통 간헐적으로 있었으며 금일 20시30분부터 악화되어 내원'이라는 기록이 확인됨. 재해경위상 '화장실에 갔다가 일어날 때 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기록이 확인됨. 신청인의 요통은 '요추 염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S3350 요추 염좌 및 긴장'은 확인상병에서 제외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4.15.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5.5시간 근무(22:00~04: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 담당업무 : 캐셔 및 제품제공, 청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음식서비스종사원으로서 조리 작업, 운반 작업, 청소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21.04.15.~2021.05.17.(약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조리 작업]
- 작업방법
1)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서 양손으로 액체믹스를 꺼내어 들고 약 10~15m 걸어서, 출렁이는 팩을 양손에 힘을 주어 잡은 상태에서 양팔을 어깨 높이 위로 들고 기계에 붓는다.
2) 서서 양팔을 뻗거나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서, 양손으로 감자튀김 팩을 잡아 꺼내고 양팔을 어깨 높이 위로 들고 통에 붓는다.
3) 서서 오른손으로 튀김망을 잡고 감자튀김을 튀기거나 포장하고 아이스크림을 기계에서 받아들고 약 2~3m 걸어서 카운터에 놓는다.
- 작업시간 : 1일 1.6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감자튀김(약 2.72kg/1팩), 쉐이크·아이스크림 등 액체 상태의 믹스(9.7~19kg/1팩), 튀김기계, 아이스크림기계
- 작업량 : 1일 평균 감자튀김 붓기 3회, 아이스크림 믹스 붓기 1회 작업(총 중량 : 약 18~28kg)
[운반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서 또는 서서 양팔을 위로 뻗어서 선반에 있는 물품을 꺼내어 들고 약 5~10m 걸어서 이동식 선반에 적재한다.
2) 양팔을 뻗어 이동식 선반을 밀면서 약 5m 걷고, 각각 물품을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서 양손으로 잡고 꺼내어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1.6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케첩(15.5kg/1박스), 기타 소스류(약 0.5kg/1팩), 냅킨(약10.3kg/1박스), 포장종이 및 종이컵(약 0.3kg/1팩), 이동식 선반(3단), 엘리베이터
- 작업량 : 1일 평균 케첩 1박스, 기타 소스류 약 20팩, 냅킨 2박스, 포장종이 및 종이컵 약 7~11팩 운반, 이동식 선반 끌기 1일 약 1~2회(총 중량 : 약 48~50kg)
[청소 작업]
- 작업방법
1) 서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에 각각 빗자루 쓰레받기를 들고 걸어 다니면서 쓸고, 서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밀대걸레를 잡고 밀고 당기며 청소한다.
2) 서서 양손에 컵과 쟁반을 들고 걸어서 세척기에 넣고 세척후 꺼내어 건조한 뒤 양손으로 들고 약 10m 걸어서 카운터에 정리한다.
3) 서서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 걸레통이 든 이동식 선반을 밀면서 약 5~10m 걸어 운반하고, 양손에 걸레통을 잡고 들어서 싱크대에 부어 정리한다.
4) 서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아 수거하고 압축기에 넣어서 정리한 뒤, 빈 쓰레기통을 세척하고 비닐을 깔아둔다.
- 작업시간 : 1일 2.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쟁반(6.8kg/20개), 컵(약 4kg/16개), 물과 사용한 걸레가 들어있는 걸레통(약 15.4kg/1통), 식기세척기, 빗자루, 쓰레받기, 밀대걸레(약 1kg), 이동식 선반(2단)
- 작업량 : 1일 평균 쟁반 수거·운반 약 10회, 컵 수거·운반 약 10회, 걸레통 약 4회 비우기, 쓰레기통 청소(총 중량 : 약 167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20.03.14.~2020.05.31. ○○
○○ / 일용근로 내역 7일 / 음료제조
- 2021.04.15.~2021.05.17. ○○○○○(유)
○ 신체조건 등
- 키 161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들의 신체부담과 근무기간을 종합하여 평가할 때, 1개월의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하여 퇴행성질환인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의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주방조리, 청소 업무를 담당했으며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가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1세 여성분으로 약 1개월간 음식서비스업에서 조리, 운반, 청소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1일 근무시간이 5.5시간이며 허리부담이 되는 운반작업 시간도 짧은 등 업무행태 및 직업력으로 보아 해당부위에 특별히 과도한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