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3수지 결절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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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877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3수지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강판에 거더(철근)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공정에서 나오는 제품을 용접선반에 올리는 작업 중 손가락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년 이상 강판에 거더(철근)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28. ○○○○ 기록상 ‘Rt 3rd finger volar mass 수개월, 손 많이 쓰는 일 하면서 mass 불편감으로 내원’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31. ○○: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타박상
- 2016.05.02.~2016.05.10. ○○○: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5.23. ○○○○○: 상세불명의관절염손
- 2017.07.28.~2018.12.27. ○○○: 원위지골의골절폐쇄성, 중수지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1.04.~2019.02.12. ○○○○○: 중수지골및지골간관절에서손가락인대의외상성파열
- 2021.03.16.~2021.03.26. ○○○○○: 손의지골간(관절)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Rt 3rd finger proximal finger proximal volar aspect mass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6월 29일 MR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5.01.19.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8시간/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저녁시간 30분), 휴식 20분(야간 휴식 90분)
- 담당업무: 용접(스폿)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스폿 용접기 조작원으로 거더(철근)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용접기 보조, 조작 작업]
- 2인 1조로 양손으로 거더(철근)를 들어 올려 작업대 레일에 놓인 강판 위에 올려놓음(3m~5m길이의 거더의 양쪽을 2명이서 집어들어 올려놓기)
- 오른손으로 레일을 따라 들어가는 강판 위의 거더(철근)를 잡아줌
- 오른손으로 쇠막대기나 망치를 들고 거더(철근)를 내려치거나 볼트커터기로 자름
※ 과거 2019년까지는 용접이 완료된 제품을 직접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2019년 이후 용접 후 자동으로 제품이 적재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됨.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쇠막대기, 망치, 볼트커터기, 거더(철근)[3m~5m/5kg이상]
- 작업량
· 1일 아연강판 약 650장 작업으로 강판 1장 당 거더(철근)3개 이상 작업
· 작업 대 위에 놓인 강판에 거더(철근) 올리기 약 2,000개
· 용접기에 투입되어 용접되는 동안 거더(철근)잡아주기 약 2,000회
· 거더(철근)를 두드리거나 자르기 약 2,000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07.~2006.08. ㈜○○○: 원료배합(인조대리석 제조)
- 2007.07.05.~2009.02.13. ㈜□□: 용접기 보조, 조작
- 2009.06.15.~2010.12.31. ㈜△△: 용접기 보조, 조작
- 2010.11.22.~2011.07.29. ㈜○○: 용접기 보조, 조작
- 2012.12.06.~2012.12.31. ㈜◇◇/㈜○○○○○ 내: 용접기 보조, 조작
- 2013.01.09.~2015.01.17. ㈜♤♤/㈜○○○○○ 내: 용접기 보조, 조작
- 2015.01.19.~현재 ㈜♡♡: 용접기 보조, 조작
※ 직종별 근무기간: 용접기 보조 및 조작 약 11년 8월, 기기정비 약 8월 등
○ 신체조건 등
- 키 161cm, 몸무게 72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상병은 일반적으로는 특발성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험요인 중 직업적인 요인으로는 집중적인 반복동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Disease and Injury Causation. 2nd Ed.). 신청인은 철근 트러스 구조의 데크 플레이트 생산 업체의 ‘스폿 용접기 조작원’ 직종에 2007년부터 10년 이상 종사하였음. 해당 작업은 철근 거더 부품을 용접 선반에 올리고, 용접기가 작동할 동안 철근 거더를 오른손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인데, 반복적으로 우측 손가락의 굴곡 신전 동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과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철근, 망치, 막대기 등에 의해 일하다 손/손가락 부위에 손상이 잦았으며, 우측 중수지 부위도 이전에 수상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비록 결절종이 업무적 요인 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손가락 관절의 반복적인 굴곡/신전을 유발하는 작업인 점과 이전에 해당 부위에 ‘직업적’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재해경위 등을 종합하여 직업적인 요인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작업을 하였으며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스폿 용접기 조작원으로 총 11년 8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1년생 남자분으로 스폿 용접기 조작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작업수행 과정에서 손가락 관절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고, 망치 등으로 내려치는 작업 시 손 및 손가락에 충격이 발생하는 점, 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3수지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