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경추 5-6번 경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78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경추 5-6번 경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장기간 어깨 등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하던 중 최근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반복적인 칼질 및 조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1.06.23. 최초내원,
- 우측 어깨, 목, 허리 통증 호소
○ (근로복지공단 □□)
- 2021.09.07. 경추, 요추, 우측 어깨 MRI 촬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12.07.~2012.01.31. ○, 기타근통,어깨부분(통원2회)
○ 2012.01.10.~2012.02.03. ○○○○,경추상완증후군,경부(통원3회)
○ 2012.02.07.~2012.02.09.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2.02.13. △△, 어깨의석회성힘줄염경추통,경부
○ 2012.02.14.~2012.03.07. □□□□, 어깨의석회성힘줄염외(통원8회)
○ 2012.06.21.~2012.06.22. ○○○○○,회전근개증후군 외(통원2회)
○ 2012.06.23.~2012.07.20. □□□□□, 경추간판장애 외(통원18회)
○ 2012.07.24.~2012.07.27. □□ 근육긴장,어깨부분(통원2회)
○ 2012.07.30. ○○○○ 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
○ 2013.06.10.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6.10.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3.06.11.~2013.06.15.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통원4회)
○ 2014.01.17.~2014.01.18. □□ 상세불명의등통증,흉요추부(통원2회)
○ 2014.04.09.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9.27.~2017.04.04. △△ 기타근통,어깨부분(통원12회)
○ 2017.01.10.~2017.01.31. ○○○○○, 기타 어깨병변외(통원 3회)
○ 2017.08.14.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8.08.04.~2019.01.09. ☆☆☆ 기타근통,어깨부분(통원7회)
○ 2018.11.0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8.11.05.~2018.11.23. □□□□□, 추간판장애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10.11.~2019.10.15.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0.09.25.~2020.10.06. ♡♡, 기타근통,어깨부분(통원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장기간 어깨 및 목,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 하던 중 통증 발생하여 본원 내원하였으며, 본원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치료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추후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다만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어깨에 회전근개건염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7. 02. 20.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8.7시간 근무(근무시간 08:00~16:00)
○ 휴게시간 : 점심 및 휴식 20~30분
○ 담당업무 : 조리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등
○ 전처리 및 조리작업, 배식준비 및 배식작업, 청소 및 전산작업
2) 신체부담업무
[전처리 및 조리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직접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식재료를 세척 및 탈수, 절단하거나 냉동된 식재료는 각각 분리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직접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조리 작업(밥 짓기, 볶기 등)을 수행한다.
- 서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식재료를 들고 운반하거나 조리도구에 붓는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3.5시간
○ 취급물품 : 쌀(약15~25kg), 야채류(약10~30kg), 육류(약15~50kg), 어류(약15~30kg), 식용유 1말(약16kg), 다양한 조리도구(칼, 주걱 등)
○ 작업량(2~5인 작업)
- 1일 평균 밥 3~5솥, 반찬 3~4가지, 국 1가지 조리작업 수행하며, 해당 작업 시 쌀 약15~26kg, 야채류 약10~30kg, 육류 약15~50kg, 어류 약15~30kg 취급함
- 1주 평균 2회 튀김 작업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식용유 1~2말 사용함.
[배식준비 및 배식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주로 오른손으로 음식을 각 식판에 배식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음식이 담긴 바트를 들고 대차에 싣거나, 직접 밀면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2시간
○ 취급물품 : 밥솥(약5kg), 국통(바퀴 달림), 반찬통 1개(약4~10kg), 대차, 국자, 주걱, 집게 등
○ 작업량(2~5인 작업)
: 1일 평균 밥솥 3~5개, 국통 1개, 반찬통 10~20개를 배식대로 운반하고, 1인 음식 1~2가지를 담당하여 약120~400인분을 배식함(1인 취급 중량 : 21~57.5kg)
[청소 및 전산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식탁과 의자를 닦거나 주방내부를 청소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가며, 양손으로 빨랫감 투입 및 세척한 빨랫감을 널어준다.
- 의자에 앉아 양팔을 뻗어 키보드와 마우스로, 업무 내용을 기록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3.8~4시간
○ 취급물품 : 수세미, 손걸레, 빨랫감, 세제, 키보드, 마우스 등
○ 작업량(1인 작업)
- 식탁, 의자 및 주방내부의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냅킨을 채우거나 손세정제를 비치함(2017.02.20.~약2020.02.29.)
- 주방 청소 감독, 빨랫감 투입 및 빨래 널기, 마른 빨래 접기를 하고, 업무관련 전산작업(1.5시간)을 수행함(약2020.03.~진단일)
※ 신청인은 전산작업에 대해 부담 작업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청소작업을 위주로 평가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7.02.20.~2021.06.23.(진단일), ○○, 조리사
○ 2009.03.01.~2017.02.19.(7년11월19일), □□, 조리사
○ 2008.09.16.~2009.02.15.(5개월), ○○, 요양보호사
○ 2002.03.01.~2008.09.16.(근무기간: 6년6개월16일), △△, 조리사
○ 2000.01.01.~2001.08.30.(근무기간: 1년8개월), ○○, 조리사
⇒ 직종별 근무기간: 조리사 20년 6개월 9일, 요양보호사 5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0cm, 63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학교 급식 조리사'로 약 20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조리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다만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어깨에 뚜렷한 회전근개파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청 상병 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나, 전체 작업 중 경추 및 요추부위의 부적절한 자세를 취한 비율이 비교적 작고, 중량물 취급량 역시 상병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경추간판 탈출증,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업무관련성 역시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반복적인 칼질 및 조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병은 확인되지 않고,“경추 5-6번 경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식재료 전처리 및 조리작업, 배식준비 및 배식작업, 청소 및 전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일 120~4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식재료 운반 등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조리사의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20년 6월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중 “요추 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전처처,조리,배식 작업시 허리를 굽히는 자세 및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경추 5-6번 경추간판 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내용상 경추부위 부담은 낮은 상태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며,
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5-6번 경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