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내측 골관절염/아래다리 좌측 내반변형/좌측 무릎관절 연골의 장애(열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79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내측 골관절염, 아래다리 좌측 내반변형, 좌측 무릎관절 연골의 장애(열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5.05.20.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을 다친 병력이 있고, 상기 사업장에서 승마 교관으로 (사업명 생략) 등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15.05.20.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을 다쳤으나 재활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근무를 하였고, ○○○○○으로 평소 수업 중 울퉁불퉁한 바닥을 걸어 다니며 수업을 진행하거나 장애아동을 말에 태우고 내릴 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휴장기간 동안 1일 4~5마리 정도의 조마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었음. 특히 4명의 교관이 해야 할 작업을 3년간 3명의 교관이 수행해 왔고, 야간수업 연장, 교관수업 보강 등 강도 높은 작업으로 무릎에 통증이 심화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으로 ○○○○○은 1회 30분, 1일 3~4회로 주로 강습은 구두로 이루어지며, 강습아동 기승 시 주로 기승대를 활용하므로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은 거의 없고, 조마 또한 무릎에 충격이 직접 가해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또한 교관이 기승하거나 조마하는 시간은 1일 1시간 이내로 신청인의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로 부담된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업무가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22. 내원한 ○○의 외래기록지 상 “Lt. knee pain for long, ant. knee pa, in(+-), T(+) on med joint, line, Mcmurray(+-), 수술 이후에도 불편감이 있다 함, 오래 서 있는 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5.18. 내원한 □□의 외래 초진기록지 상 “Op) 2016 Fx. patella, knee, Lt.(○○), 46세 여자환자 내원 5년 전 상기 수술 받은 후로 이후 지속되는 Lt. knee pain을 주소로 2021.03.23.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상 MFC cartilage injury 소견으로 외래 내원(뻣뻣하고 소리 나고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할 때 힘듭니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10.26. ○○○○, 관절통,아래다리
- 2015.11.11. ○○, 무릎뼈의골절,폐쇄성
- 2016.02.03.~2016.03.23. ○○, 무릎뼈의골절,폐쇄성(3회)
- 2017.09.06. ○○, 무릎뼈의골절,폐쇄성
- 2018.06.12.~2018.09.04.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18. 내원 당시 5년 전 슬개골 골절 수술 받은 후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좌측 무릎 내측 골관절염과 동반된 내반변형, 연골 손상에 대해 2021.06.14. 근위경골절골 교정술 및 연골 손상 부위 변연절제술 후 경과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수진 의료기관 제출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이는 일회성 재해가 아닌 퇴행성 변화(병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3.07.01.
- 담당업무: ○○○○○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강습 종료 후 매회 10분간 휴식(1일 5~7회 휴식)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회원 강습업무(복대 조절, 등자 조절, 아동기마)]
- 작업내용: (사업명 생략), 강습 전 아동을 기승대를 이용하여 태우거나 내릴 때 받아주는 작업 등
- 취급도구: 안장(15~20kg), 등자, 승마자(대상은 만 5세에서 성인까지이나 대부분 만 5세~중학생이 수강생이라고 함)
- 작업량: 1일 4회 조이고 푸는 작업을 수행함. 1일 평균 4회 강습, 강습 당 회원은 1명이며, 30분 수업 후 10분 휴식을 취함
※ 회원 강습 시 장안작업(기승 준비작업)은 관리사가 수행하며, 교관이 기승 시(말에 탈 때) 직접 장안작업을 실시함. 강습 시 자원봉사자 1명이 도우미로 함께 작업함
[조마작업]
- 작업내용: 실내 조마장 가운데에 서서 양손으로 로프를 잡고 말을 조련(운동)시키거나 속도 조절을 위해 조마 채찍을 휘두르는 작업 등
- 취급도구: 조마삭끈, 조마 채찍, 장갑
- 작업량: 1일 1회 수행, 1회당 약 30분 수행함
[(사업명 생략)]
- 작업내용: (사업명 생략) 등
- 취급도구: 솔, 채찍, 굴레, 리드끈
- 작업량: 1일 1회 수행, 1회당 약 30분 수행함
[워킹머신 작업]
- 작업내용: (사업명 생략) 등
- 취급도구: 마방굴레, 리드끈, 발통파개
- 작업량: 1주 1~2회 수행, 1회당 약 15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7.02.01.~1998.02.28. ○○○○, 보육교사
- 2000.03.02.~2010.10.08. ○○○○, 교사
- 2011.11.19.~2012.10.20. ○○○○○, ○○○○○
- 2012.10.22.~2012.12.14. ○○, ○○○○○
- 2013.03.01.~2013.07.01. ○○○○○, 교사
- 2013.08.26.~2013.12.16. □□, ○○○○○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73kg(※ 2021.05.18. □□의 무릎 검사기록지 상 내용)
- 과거 사고이력
2015.05.20. 발생한 교통사고 후 ○○에서 좌측 무릎 슬개골 골절로 수술한 병력이 확인됨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46세 여자 근로자로 장애아동 ○○○○○를 9년 3개월 수행하였음. 이전에는 보육교수 1년, 고등학교 교수 10년 수행하였음(2015년에 교통사고로 좌측 슬개골 골절 수술 이력이 있음). 하루 3~4인의 장애아동을 교육하며, 1회 30분 정도 말고삐를 잡은 채로 모래바닥에서 가볍게 뛰거나 걷는 동작을 수행함(승마는 하지는 않는다고 함). 말에서 내리는 동작 시 아동을 잡아주는 동작이 3~4회 포함되어 있음. 모래바닥을 뛰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으나 속도가 늦고 장시간이 아니며, 중량물을 들거나 무릎을 비트는 동작이 적으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으로 근무하면서 고르지 않은 바닥을 걷거나 장애아동을 말에 태우고 내리는 작업, 조마작업 등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되나, 상병 ‘좌측 무릎내측 골관절염’은 과거 외상 병력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MRI 등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병변 상태로 보아 상병 ‘아래다리 좌측 내반변형’은 ‘무릎내측 골관절염’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청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으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1일 평균 4회 강습(30분 수업 후 10분 휴식), (사업명 생략) 등을 총 8년 10개월(상기 사업장에서는 7년 9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 상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과도한 중량물 취급, 지속적으로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는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 한편, 신청인은 2015년 발생한 교통사고 후 좌측 무릎 슬개골 골절로 수술받은 병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과거 무릎 부위에 수술 받은 병력, 내반 변형 등 개인적 요인에 따른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내측 골관절염, 아래다리 좌측 내반변형, 좌측 무릎관절 연골의 장애(열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