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81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후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08.03. ○○○ ‘both knee pain for 2 months. 동네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기계제작. 물을 뺀 적은 없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1.20.~2013.01.29.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4회(추정) - 2020.04.18.~2020.07.28. □□□□ 간헐성관절수종.아래다리: 통원 21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0.10.16. 양쪽 무릎에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both knee plica Resection 수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2020.10.14. 양측 슬관절 MRI영상에서 퇴행성의 내측 반월상 연골 수평 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04.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30~18: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1주 5일 근무 / 1주 40시간 - 휴식시간: 1시간 30분(점심식사 50분, 휴식시간 오전 오후 각 2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용접 또는 플라즈마 절단 작업을 통해 기계제작 및 수리업무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용접 및 산소절단작업] - 작업방법 1)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회수된 기계가 입고되면 상태를 확인함. 2) 기계를 담는 PIT 수리 및 제작 ㆍ구멍이 있을 경우 용접을 하여 구멍을 메움 ㆍPIT가 찌그러져 있을 경우 망치로 두들겨서 펴기도 함. ㆍ기본적으로 무거운 자재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옮김 3) 용접한 부분을 핸드그라인더로 사상 작업. - 특이사항 1) 세륜기 수리의 경우 부품의 손상이 있으면 부품을 해체하여 수리를 하는데 일부 부품은 돌려서 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산소 및 플라즈마 절단기로 절단하여 부품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한 후 기계에 용접하여 붙임 2) 세륜기는 아래로 갈수록 좁은 구조(사다리꼴 엎어놓은 모양)이므로 위쪽 부분은 기계 바깥에서 선 자세로 용접(또는 절단)하기도 하고, 안쪽은 쪼그려 앉거나 앉아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에서 용접(또는 절단)하기도 함. 3) 절단한 부품을 제작하거나 수리할 경우 다른 작업대로 와서 수평이 맞춰진 바닥에 각 자재를 가지고 와서 용접을 하여 만들며 작업대는 바닥 높이로서 쪼그려 앉거나 엉거주춤한 자세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07.18.~2007.03.14. ○○○○○ 기계수리및제작(용접) 4년 8개월 - 2008.~2009. □□□□□외 물탱크제작(용접) 1년 - 2009.06.01.~2009.07.30. ○○ 제관용접및사상업무(용접) 2개월 - 2010.~2011. △△△△△외 금속제조(용접) 7개월 - 2014.11.3.~2015.02.28. ○○○○○ 기계수리및제작(용접) 69일 - 2015.04.01.~2018.03.31. ㈜◇◇◇ 기계수리및제작(용접) 3년 - 2018.04.01.~2020.08.03. ○○○○○ 기계수리및제작(용접) 2년 4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0cm, 9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족구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2003.07.16. 좌측 1수지 개방성 골절, 좌측 제1수지 원위부 절단)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60세 남자 근로자로 세륜기 수리 및 제작 업무를 총 10년 3개월 근무하였음. 이전에도 용접업무를 주로 하였다고 함. 주로 용접, 사상, 절단업무를 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의 약 80% 정도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쭈그려 앉은 자세로 근무한다고 함. 장시간 불편한 자세로 근무를 하며 무릎을 비트는 동작과 계단으로 올라가 뛰어내리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약 12년 기계제작 및 수리업무(용접작업)를 수행하신 분으로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