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2-3 척추관협착증/요추 4-5 척추관협착증/요추 4-5 척추전방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82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 척추관협착증, 요추 4-5 척추관협착증, 요추 4-5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4년부터 2010년 12월 16일까지 총 21년 10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 및 휴게소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였고, 업무수행으로 인한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양측 허리 쪽에 부담이 받아왔고 퇴직 직후인 2011.05.02.부터 허리관련치료를 받아오던 중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1년 10월간 채탄 업무, 이후 휴게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1.29. ○○○ 기록상 ‘2011년 본원 수술 후 잘 지내다 3~4년 전부터 증상 발현되어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검사 후 수술 위해 입원함, 좌측 허벅지 외측, 종아리 외측 저림, 양발바닥 저림(Lt>Rt), 보행 시 양다리 힘 빠진 느낌 -> 걷다보면 균형이 안 잡히고 넘어질 것 같다, 절뚝거리면서 걷는다, 오르막길 오르기가 힘들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29.~2012.03.22.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척추협착,요추부
- 2012.01.03.~2012.02.16.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4.11.25.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5.03.30.~2019.11.28. □□□□□: 척추협착,요추부
- 2015.04.01.~2019.08.29.□□□□□: 척추협착,요추부,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9.08.05.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20.01.10. △△△△: 좌골 신경통, 요추부
- 2020.01.17. ○○○: 척추협착,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 제4-5번 유합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1.30. 시행한 요추 MRI상, 제2-3번간 요추 간 부위의 수핵 탈출의 소견은 확인되나 제4-5번 요추 간에서 4번 요추의 전방 전위의 소견은 구별 안 되는 정도이며, 척추 협착의 정도로 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 상태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0.06.01.~2010.12.15.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각 60분(점심/저녁)
- 담당업무: 쓰레기 수거 및 분류, 청소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쓰레기 수거 및 분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수행하는 다음의 2개 작업(쓰레기 수거 및 분류 작업, 청소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쓰레기 수거 및 분류 작업(4인1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쓰레기통 안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꺼내 리어카에 싣고 이동 후 쓰레기봉투 안에 있는 쓰레기를 작업대 위에 부은 뒤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잡고 분류 한다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쓰레기봉투(약 20kg), 쓰레기 마대 자루(약 20~30kg)
- 작업량: 1일 쓰레기봉투 68회(약 1,360kg) 수거 및 쓰레기 마대 자루 45~68회(약 1,360kg) 옮기는 작업(총중량 : 약 680kg)
[청소 작업(휴게소 광장 및 화장실 청소)]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집게를 잡고 쓰레기를 봉투에 넣는다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쓰레기, 집게, 쓰레기봉투(약 2~3kg)
- 작업량: 1일 쓰레기봉투 1개 분량 작업, 허리를 지속적으로 굽혀 쓰레기를 줍는 작업(총중량 : 약 2~3kg)
[과거작업 ? 1983년~1993년, 채탄 후산부]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삽을 잡은 뒤 채탄을 리어카에 싣고,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리어카를 밀어 밖으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채탄, 삽, 리어카
- 작업량: 1일 2m높이의 굴속에서 허리를 굽힌 채 지속적으로 삽질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1987 ㈜○○: 채탄 후산부
- 1988.01.01.~1989.12.04. ㈜□□□
○○: 채탄 후산부
- 1990. ㈜□□□: 채탄 후산부
- 1993.11.11.~1993.12.05. ㈜○○: 채탄 후산부
- 2005.03.01.~2006.03.31. ㈜○○○○○: 휴게소(○○방향) 환경미화
- 2006.04.01.~2006.12.31. ㈜○○○○○: 휴게소(○○방향) 환경미화
- 2007.01.01.~2007.12.31. ㈜◇◇◇◇◇: 휴게소(○○방향) 환경미화
- 2008.01.01.~2010.05.31. ㈜○○○○○: 휴게소(○○방향) 환경미화
- 2010.06.01.~2010.12.15. ㈜☆☆☆☆☆: 휴게소(○○방향) 환경미화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8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현재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 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다만 전방전위증은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들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직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결과, 광업소 약 7년 및 휴게소 환경미화원 약 5년 9개월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것은 2010년 12월로 확인되고, 당시 퇴직한 직후인 2011년에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2번-3번간에 척추관 협착증은 저명하지 않고, 요추4번-5번간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관협착이 확인되나 그 위치가 좌측이며 현재해와 관련하여 촬영한 2020.01.10. 자기공명영상검사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임. 현 재해와 관련한 의무기록을 참고할 때, 신청 상병 중 전방전위증의 경우 상병확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상병은 확인되나, 퇴직 직후인 2011년의 상태와 비교할 때, 협착증이 퇴직 후에 발병 또는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비록 신청인이 퇴직 전 신체부담작업을 오랜기간 수행한 것은 인정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시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현재의 신청인의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1년 10월간 채탄 업무, 이후 휴게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채탄 후산부로 약 7년, 환경미화원으로 약 5년 9월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 제2-3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7년생 남성분으로 채탄 후산부로 약 7년, 환경미화원으로 약 5년 9월 종사한 이력이 있고, 일부 신체 부담 업무 확인되나, 기저질환인 요추 제3-4번 분절 수술 후 추가적인 자연적 악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10년 이상의 유휴기간이 확인되어 10년의 기간 동안의 이벤트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작업장소의 구조, 경력 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질병은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비직업적 원인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2-3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