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우측 족관절 전기비 인대 파열/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84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다수의 광업소와 간벌 및 삭벌 작업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재직 당시부터 신체 전반에 통증이 있었고, 퇴사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최종 사업장에서 아연 채굴 광산에서 모두 굴진선산부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도 옥광산 및 다수의 석탄광업소에서 주로 굴진선산부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굴진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25. ○○○○ 내원하여 진료한 기록 확인되며, 2021.05.26. MRI 검사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부터 ‘상세불명의어깨병변,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팔의상세불명의단일신경병증, 손목및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으깸손상, 요골하단의상세불명골절폐쇄성, 아래팔부위의정중신경의손상, 손목및손부위의정중신경의손상,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료한 이력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 및 압통의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4.01.
- 고용형태: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7시간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굴진선산부(아연광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광업종사자로 주로 굴진선산부로 천공작업,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천공 작업]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너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함
- 보조 작업자는 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비트를 잡아줌
※ 2인 1조로 착암기 조작과 보조 작업을 번갈아 가며 실시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 25kg
- 작업량
· 평균 30~35곳을 천공함(2인 1조), 1공에 약 7~8분 정도 소요됨
· 착암기 조준을 위해 착암기(25kg) 15회/일/인 이상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착암기 비트를 고정하기 위해 잡아줄 때, 작업 위치에 따라 90° 이상의 상지 거상 자세발생하며, 강한 진동이 작용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착암기 손잡이 또는 비트를 잡을 때, 손목의 신전 자세에서 동시에 힘이 작용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착암기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무릎)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불안정한 바닥에 올라선 자세로 진동이 발생되는 착암기를 하반신으로 지지함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 부석처리: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꼬챙이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작업
- 경석처리: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삽으로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하는 작업, 큰 경석을 오함마로 깨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갱도의 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에 차이가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쇠꼬챙이 3~5kg, 오함마 3.8kg, 삽 1.4kg
- 작업량: 1톤 광차로 12~13 광차에 경석 또는 광석을 적재함
- 신체부담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º 이상, 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쇠꼬챙이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깰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쇼벨 조작 시, 상지의 거상자세에서 작업 수행함
· 쇠꼬챙이, 삽, 오함마를 이용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광석 도는 경석의 부피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함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쇼벨의 조작, 삽질 및 오함마 작업 시,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과 손목의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됨
(무릎)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지주시공 작업]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갱목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등과 목으로 지주를 지지하고,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연결하여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조립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30~34kg, 갱목-7~8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1set-아이빔 3개, 갱목-10~15개, 몰베이시 3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6개
· 하루에 1set 설치함(작업 상황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자재시공을 위해 1인당, 30회 이상 운반 및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º 이상,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갱목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 지지로 인한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으며, 볼트체결 및 네트 조립 시, 손목의 옆 꺾임 자세 및 척측 회전 동작 발생함
(무릎)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 지주시공 자재(아이빔 등) 운반 시, 20~30m의 구간을 왕복함
· 지주 하부 고정 시, 쪼그려 앉은 자세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신청인은 1983년부터 다수의 광업소, 간벌/삭벌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직종별 근무기간
· 굴진선산부(석탄/옥/아연광산): 18년 10개월
· 간벌/삭벌작업 외 (일용근로): 3년
· 채탄후산부(석탄광산): 1년 3개월
· 선별보조: 1개월
· 굴진후산부(석탄광산): 1년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3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산재승인이력 : 2019년 6월 14일 갱내 암석이 굴러 내려와 양 손등에 맞아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수근골 다발성 골절(말머리, 갈고리, 세모)” 상병으로 업무상 사고 승인받은 이력이 있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신청인은 2021년 4월까지 18년 10월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였음.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 쪼그림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굴진 선산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은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광산 굴진선산부로 장기간 근무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광업에 약 21년 2월, 임업에 약 3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확인되고,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또한, 확인된 상병 중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선천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좌측은 경미한 상태이나 우측은 뚜렷하게 병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6년생 남자분으로 장기간 광산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한 힘의 작용, 불편한 자세에서의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은 비록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 또는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