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6-7)/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1-2)/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2-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3-4)/척추협착 , 요추부(L2-3)/척추협착 , 요추부(L3-4)/척추협착 , 요추부(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85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6-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3-4), 척추협착,요추부(L2-3), 척추협착,요추부(L3-4), 척추협착,요추부(L4-5)”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배관 조공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중 무거운 자재와 공구 작업으로 허리와 목에 신체적 부담을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2019.01.15.경 발생한 현장 내 협착 사고로 목과 허리의 통증이 심해졌으며, 이후 2021.02. 09.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부터 배관공으로 근로하면서 배관 운반 시 각종 파이프와 기타자재 등 중량물을 취급, 배관 절단 시 그라인더 작업하면서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2021.02.09.내원, 진료기록부상‘왼쪽 엉치통증, 목에서 왼쪽 팔쪽으로 내려오는 저린감, 3년전 통증 발현, 5년전 말초신경염 앓고 발가락 힘이 안 들어갔다’고 기록됨. - 2021.02.09. MRI 촬영 - 2021.03.12. 경추부 신경성형술 및 카테터 삽입술 시행 - 2021.03.13. 요추부 협착완화 풍선 확장술 시행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5.04.24.~2015.05.01. ○○,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통원4회) ○ 2015.06.01.~2015.06.22. □□□□, 척추협착,요추부(통원4회) ○ 2015.08.03.~2015.08.12. ○○○, 경추간판장애(통원3회) ○ 2015.08.05.~2017.12.06. □□□□, 신경뿌리병증,경부(통원15회) ○ 2015.12.22.~2016.01.15. □□□□, 요통요추부(통원2회) ○ 2015.12.29.~2018.03.05. △△△,경추간판장애, 척추증, 요추간판장애(통원53회) ○ 2016.08.08.~2016.09.07. ○○○, 요통요추부(통원9회) ○ 2019.07.28. □□□□□, 요추염좌 및 긴장 ○ 2019.12.23.~2020.12.03. □□□□, 요통요추부, 상세불명의등병증(통원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본원 초진 내원시 상기 증상에 대하여 X-ray 및 MRI 검사상 요추부 협착증 및 요추부 추간판 장애 소견 보이는 환자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2.09. 요추부 MRI검사상 요추 1/2, 2/3, 3/4번간 추간격 감소와 탈수 변성 및 후관절 비후 등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 탈출과 협착 관찰됨, 요추 4/5번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 관찰됨. 경추 MRI 검사상 경추 5/6, 6/7, 추간격 감소와 탈수 변성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 탈출 및 협착 소견 관찰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09.21.~2020.11.26.(27일)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7.3시간 근무(08:00~17: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배관조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등 ○ 배관 운반, 배관 절단 배관 설치 작업 수행 2) 신체부담업무 ○ 배관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어깨를 사용하여 들거나 양팔로 배관을 들어 고소작업대에 올린 후, 고소작업대에 무릎을 굽히고 올라가서 흔들리는 고소작업대 위에서 양손으로 배관을 들어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1.4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약 20~40kg/1ea), 기타자재(약 10kg), 고소작업대 - 작업량 : 1일 평균 배관(약 20kg) 10회 운반, 배관(약 40kg) 약 1~2회 운반, 기타자재 약 5~10회 운반(총 중량 : 약 270~340kg) ※ 신청인은 약 40kg 이상의 배관 운반 시 2인 1조 작업하였으나 약 20kg의 배관은 혼자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 배관 절단 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 그라인더를 잡고 배관을 절단하고 단면을 다듬는다. - 작업시간 : 1일 2.9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핸드그라인더(2kg), 금속그라인더 - 작업량 : 1회 작업 시 한 자세로 약 2~3분 유지, 1일 배관 약 12개 절단 작업 ※ 신청인은 스테인리스·쇠 등 배관파이프를 절단하고 연마 작업하였으며, 1일 최대 30개의 배관을 절단 작업 하는 경우도 있어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로 반복 작업하면서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 배관 설치 작업 - 작업방법 ㆍ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배관을 어깨를 사용하여 들거나 양팔로 들어 고소작업대에 올린 후, 양손으로 배관을 들어 올려 행거에 걸고 배관을 고정(설치)한다.(2인1조 작업) ㆍ 용접을 돕기 위해 고소작업대나 비계 발판위에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어깨위로 올리고 배관을 붙잡은 상태로 약 1~2분 동안 허리에 힘을 주어 버틴다. ㆍ 유압라인 배관 작업 시 좁은 공간에 들어가 쪼그려 앉아서 목을 굽힌 상태 또는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상태로 오른손에 공구를 잡고 볼트를 풀고 조인다. - 작업시간 : 1일 2.9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그라인더(2kg), 줄자, 수평자, 망치(약 1~2kg), 스패너 17mm, 스패너 14mm - 작업량 : 1회 작업 시 한 자세로 약 1~2분 유지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배관 운반 작업 이외에도 아르곤용접기(약 70kg)를 운반·교체하는 작업도 하였으며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과거 플랜트 배관 작업 시 운반50%, 설치·절단50% 비율로 작업하였고, 1일 1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서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근로이력 - 2020.09.21.~2020.11.26. ○○○○○주식회사(27일), 배관조공 - 2016.10.17.~2020.10.06. ○○○○○ 외(약 217일), 배관조공 - 2005.03.01.~2011.11.27. ○○○○○ 외(약 258일), 건설관련 ○ 사업자등록이력 - ○○(2018.10.24.~2018.12.30.) - ○○○○○(2009.11.04.~2010.04.11.) - □□□□(2009.11.04.~2010.04.12.) - □□□(2008.07.03.~2011.02.24.) - 상호없음(2006.010.10.~2007.06.12.) - △△△△(2000.12.25.~2001.06.29.) - 세탁소(빨래방)운영(1999.01.01.~2001.12.30.) ⇒ 신청인은 ○○, ○○○○○, □□□□, △△△△의 사업자등록이력이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2008.07.03.~2011.02.24.까지 □□□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전반적인 식당운영은 부인이 하였고, 일용근로 하지 않는 날에 잠시 근무하여 부담 작업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1999.01.01.~2001.12.30.까지 세탁소운영을 하였으나 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3cm, 61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의무기록과 신청인의 진술을 참고할 때, 신청 상병과 호소하는 증상이 상응하며, 영상검사에서 보이는 병변의 정도보다 신청인의 증상이 심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최근 배관공으로 근무했고, 이전에는 건설현장에서 미장공,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음.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5년부터 재해일인 2021년까지 합산 502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량물 취급도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총 중량 : 약 270~340kg)되어 신체부담정도는 '어느정도 높음'으로 판단됨(작업 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신체부담정도는 목/허리 부위 각각 약 4점/4.2점이었음).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비록 상병부위와 작업부하가 일치하고, 신체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종 특성상 누락된 직력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확인 직력이 합산 502일로 짧은 점과, 사업자등록이력이 있다는 점(당시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확인되는 근로자로서의 직력이 현재의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배관공으로 근로하면서 배관 운반 시 각종 파이프와 기타자재 등 중량물을 취급, 배관 절단 시 그라인더 작업하면서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6-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3-4), 척추협착,요추부(L2-3), 척추협착,요추부(L3-4), 척추협착,요추부(L4-5)”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2-3)”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배관조공으로서 배관운반, 절단, 설치 작업을 2016년부터 수행하였고, 2005년~2011년 기간에는 건설관련 형틀목수, 미장조공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총 근무 이력은 일용근로 총 502일이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서 상, 확인되는 직력이 합산 502일로 짧은 점 등을 보아 근로자로서의 직력이 현재의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6-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3-4), 척추협착,요추부(L2-3), 척추협착,요추부(L3-4), 척추협착,요추부(L4-5)”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무기간이 간헐적으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2-3)”상병도 신청 상병 확인되고 작업내용상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있지만, 근무 이력이 간헐적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6-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3-4), 척추협착,요추부(L2-3), 척추협착,요추부(L3-4), 척추협착,요추부(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