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요추5-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86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5-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플랜트 및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에 노출되면서 허리, 어깨, 목 등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986년부터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해오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거나 작업부위를 바라보며 팔을 뻗은 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당사에서 근무한 일수는 3일로 짧고, 당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상병 발생 등에 대해 보고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이후 타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보아 당사에서의 무리한 작업이나 부적절한 작업공정으로 질병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03.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LBP for long, Lt TPZ pain도 있다. 심하면 Lt arm panesthesia도 동반, leg pain(-), Lt TPZ Td(+), Lt sh pain, impinge +”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6.07.~2012.02.0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7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03. 내원 당시 좌측 어깨 통증, 요통, 경부통 등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회전근개 힘줄염에 대하여 약물 및 주사치료 중이며,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 경추 디스크 및 요추 협착증에 대해서는 약물 및 물리치료 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채용일자: 2021.04.19.(※ 2021.04.22.까지 3일 근무)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미장작업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7:00),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3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벽면, 계단 및 바닥, 천장의 미장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미장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오른손으로 미장판을 잡고, 왼손으로 미장판 위에 배합된 레미탈을 올림. 오른손은 배합된 레미탈을 올린 미장판을, 왼손은 흙손을 잡고 작업을 수행함. 작업할 장소에 따라 서 있거나 앉았다 일어서면서,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힌 채, 서서 천장을 바라보며 팔을 뻗어 벽면, 계단 및 바닥, 천장의 미장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품: 미장판(배합된 레미탈을 올린 미장판의 무게는 약 2~3kg임), 흙손(0.45kg), 우마(10kg), 배합물이 담긴 통(약 20kg) - 작업량: 벽면, 계단 및 바닥, 천장의 작업 수행비율은 각각 30%, 50%, 20% 정도임(※ 현장의 여건에 따라 작업량의 변동이 있음). 작업부위에 따라 배합물이 담긴 통과 우마를 들고 이동하나 정확한 취급횟수는 산정하기 어려움 - 작업시간: 1일 평균 8시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8.05.01.~2018.05.31. ○○, 미장공 - 2004.03.~2021.04.(일용근로 1,976일), ○○ 외, 미장공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0kg, 왼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과거 사고이력 1996.08.18. 미장작업을 마치고 발판을 제거하다 떨어진 재해로 상병 ‘제2요추 골절’로 산재 승인 2008.04.05. 미장작업을 하다 발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재해로 상병 ‘좌 제8, 9늑골 골절’로 산재 승인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와 허리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미장공)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목 부위의 신체부담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어깨와 허리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며, 목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2021.09.28. 개최된 심의회의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미장작업 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팔을 60도 이상 높게 들거나 상완에 힘이 가해지는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펴는 자세, 목의 회전, 꺾임 자세 등 신청 상병 부위인 어깨, 허리, 목 부위에 부담되는 위험요인이 확인된다. 다만 제출된 영상자료 상 경미한 정도의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그 외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 확인에 대해 다시 심의하기 위해 보류 결정되었다. - 2021.10.06. 개최된 소위원회 심의에서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 결과지 및 진료기록 등을 재차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5-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5-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자료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5-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