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87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입사이후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단순노동을 수행하였고 허리가 아파 병원 치료를 하가며 버티어 왔지만 계속된 일의 누적으로 인해 차도가 없고 결국은 더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8년간 자동차시트벨트 부품을 포장, 납품하는 작업을 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으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4. ○○ ‘MRI ? 5-1탈출증+ 수술권유’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2.31~2021.02.27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6회)
- 2015.07.15~2021.04.22 ○○ "M544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통원추정(9회)
- 2018.08.11~2018.09.18 ○○ "M5450 요통,척추의여러부위" 통원추정(6회)
- 2019.11.23~2019.11.26 □□□□ "M5458 기타등통증,흉요초부"
통원추정(2회)
- 2019.11.28~2019.11.30 □□□□ "M4796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통원추정(2회)
- 2020.09.23 ○○○○○ "M5456 요통,요추부",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2021.02.27~2021.03.20 △△△ "M5457 요통,요천부" 통원추정(4회)
- 2021.04.05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
- 2021.04.06 ○○○○○ "M544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통원추정
- 2021.04.12~2021.04.23 ○○ "M513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통원추정(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오른쪽 발목 마비, 신경통 증세로 2021.05.24. 미세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2.05.14.
- 사업업종 : 코팅사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5시간 근무[08:00~18: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1일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20분
- 자동자 시트벨트 부품 제조 회사로 임가공업(도장) 사업장임
- 제품 종류 : 자동차 사이드시트, 어린이용벨트
- 근로자 수: ○○명
- 동일작업 근로자 수 : 납품 작업자 1인, 포장 작업자 2명이며 신청인은 보조역할
- 담당업무 : 납품 보조 작업 ,포장 보조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제조원으로서 납품 보조 작업 ,포장 보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2.05.14.~2021.04.24.(약 18년 11개월)
- 신청인은 2017년 이전에는 납품 보조 작업을 하지 않고 1일 작업시간동안 포장 보조작업을 수행함
- 공정 : 제품입고>행거>전처리(자동라인)>도장(자동라인)>건조(자동라인)>포장>출고
○ 신체부담 업무내용
[납품 보조 작업 (2017년 이후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파레트에 적재되어있는 제품 박스를 들어올린 후 수레에 실어 이동 후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일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제품 박스(13~14kg)
- 작업량: 1일 35개의 박스를 한 수레에 10개씩 담아 3~4차례 수레로 10~20m 이동하여 내려놓기. [총 취급 중량: 945kg]
[포장 보조 작업 (2인1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거나 상태에서 허리를 굴곡하여 행거에 걸려있는 제품을 양손으로 잡은 뒤 허리를 굴곡,회전하여 제품 박스에 담는다.
- 작업시간: 1일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시트벨트 제품(150g)
- 작업량:
1) 1일 1인당 1,125개의 제품을 행거에서 탈거하는 작업.
2) 한번에 4~6개씩 집어들어 탈거함.
3) 1일 약 225회 굴곡한 후 굴곡/회전하는 자세 발생.
[탱크 청소 보조 작업 [간헐적 작업-월 1~2회 금요일] (4~5명 작업 시 보조)]
- 작업방법: 사다리를 이용하여 수처리 탱크에 내려간 후 서있는 상태에서 고무호스를 한손으로 들고 수세칸의 바닥과 옆면에 물을 뿌려 씻어 내린다.
- 작업시간: 1일 0.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고무호스
- 작업량: 매주 금요일마다 1인 1개의 탱크를 물 청소함. 높이 1.4m, 폭 1m
※ 기타 참고내용
- 사업장 측에서는 최근 3년간 1일 제품 생산량이 대략 60%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은 2017년 이전에는 납품 보조 작업을 하지 않고 1일 작업시간동안 포장 보조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7.01.10.~1999.12.01. ○○○○(주) 적재, 운반
- 2000.04.07.~2000.07.07. ○○○○(주) 두부제조, 현장보조
- 2000.08.21.~2002.01.24. ○○○(주)
- 2002.02.16.~2002.05.13. ○○○○○ 학교 의자다리 고무끼우기
- 2002.05.14.~2021.04.24. ㈜○○ 납품보조, 포장보조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2017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4년 이상 납품 보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 수행 시 중량물취급[총 취급 중량: 945kg]이 확인되며, 하루 6시간 수행하는 포장 보조 작업에서는 1일 약 225회 굴곡한 후 굴곡/회전하는 자세 발생이 확인되고, 해당 작업을 장기간(고용보험 가입내역상 18년 11월여의 근무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상기 두 작업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의 합산점수는 6점으로 평가되어,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허리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8년간 자동차시트벨트 부품을 포장, 납품하는 작업을 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으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42세 남성분으로 약 18년 11개월간 자동차부품제조원으로서 최근 4년간은 일일 총 중량물 945kg취급, 그 이전 14여년간은 1일 약 225회 굴곡한 후 굴곡/회전하는 자세를 유발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