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89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염색공단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어깨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염색공단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며 10kg 원단을 들고 투입하여 정련 및 염색하고, 고압기 기계에는 최고1톤 원단을 손수레로 끌고 밀고 와서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07. ○○○○ 기록상 ‘Lt. shoulder pain, 어제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수상’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6.19.~2015.08.03.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06.23.~2018.11.06. □□□: 회전근개 증후군(근육둘레띠증후군(우측), 내측부인대의염좌 및 긴장(우측) 등으로 진료 확인됨)
- 2019.05.18.~2019.05.25.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06.22.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MRI 상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MRI영상 및 관련 의무기록지 등 확인결과 퇴행성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관찰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9.09.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5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식사 60분, 휴게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 담당업무: 생산직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섬유 염색가공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섬유 염색가공 작업]
- 작업공정: 원단 운반→기계투입→기계작동(염색가공)→원단 적재
- 신청인이 담당하는 기계는 총 4대로, 2대는 직가라는 장비로 원단 전처리 과정이며, 2대는 네피드로 고압 염색가공 기계로 확인됨
- 작업방식: 원단을 운반하여 막대에 끼워 기계에 투입 후 기계를 작동시켜 염색, 정련 작업 진행하며, 이후 자동으로 둥글게 말려진 원단을 다시 꺼내 적재하는 작업 반복
- 작업량: 1일 10~20개 원단 작업
- 1일 평균 전체 작업은 직가 기계는 기계당 10롤(×2), 네피드 기계는 기계당 3롤(×2) 작업을 하며, 신청인은 1/2정도 작업담당(12:00~24:00까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중량물: 1kg~100kg으로 다양하나 10kg 가장 많음
- 공정시간: 원단 종류마다 상이하며 1시간~2시간 30분 정도 소요
- 작업자수: 1명
- 기계: 총4대(직가2대, 네피드2대)
- 원단 적재 및 투입 시 부담 내용
·원단을 어깨에 올려 운반 후 팔로 들어 올려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 수행
·작업주기: 평균 1일 10~20회 원재료 투입 및 적재
- 작업동영상 촬영 시 사업주가 직접 촬영해 주었으며, 본인은 어깨가 아파서 어깨로 운반하지 않지만 대부분 작업자들은 어깨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9.01.01.~1996.03.01. (주)○○: 섬유염색가공
- 1996.04.30.~1996.06.24. (주)○○: 섬유염색가공
- 1996.06.24.~1997.04.28. (주)□□
○○: 섬유염색가공
- 1997.05.01.~1997.08.08. ○○: 섬유염색가공
- 1997.08.11.~2005.06.22. (주)□□
○○: 섬유염색가공
- 2005.09.21.~2005.10.10. ○○: 사출기계 제조 및 조립
- 2005.10.20.~2009.07.15. (주)△△: 섬유염색가공
- 2009.07.30.~2009.08.31. □□: 섬유염색가공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약 20여년 섬유염색가공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우세 손 우측) 업무내용상 본인 혼자 염색기기 4대를 사용하며 직기 사용 시에 원단 (가장 많은 무게 10kg)을 양측 상완을 이용하여 들어서 염색기기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의 사용 노출이 있으며 래피드 염색의 경우 상완을 이용하여 원단을 염색기내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간헐적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있음. 이러한 위험요인 노출은 1일 10-20롤을 취급하면서 전체 근무시간대비 위험요인 노출의 빈도가 낮으며 강도 또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가 높지 않아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염색공단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며 10kg 원단을 들고 투입하여 정련 및 염색하고, 고압기 기계에는 최고1톤 원단을 손수레로 끌고 밀고 와서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4년생 남성분으로 염색가공작업을 약 30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원단을 양측 상완을 이용하여 들어서 염색기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의 사용에 노출되는 등 업무량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