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890 · 판정일: 2021-10-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17.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와 식사 중 동료가 준 만두를 먹고 그 동료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2021.05.19. 통보 받아 2021.05.20. 신청인 코로나 검사 후 2021.05.21. 신청 상병 확진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산재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후 진료내용 - 2021.06.01. ○○ 진료의뢰성 상 ‘5/21 무증상 확진 상태로 입원하였다가, 5/25 9PM부터 37.7℃ fever 발생한 환자입니다. 기저질환 없고, 연령대 아주 고령은 아니며 비교적 stable하게 지내던 중 5/31경부터 fever 38℃까지 증가하고 lab소견 악화, CXR 상 infiltration in the RULF and LLLF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hypoxia 보여 O2 supplement, remdesivir 투여 시작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주치의사 소견 - 5/21 본원 코로나 확진 치료→6/1 경대 T/F(6/17퇴원), 현재 경대 약 소론도 2T qd po 복용 중→7/12 경대 f/u 소견임 다.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양성이 확진되었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감염원 노출경위 등 ○ ○○ 사례조사서 - 확진환자 접촉력: 2021.05.17. ○○○(관계: 동료) - 진단행사 참석여부: 무 - 해외여행: 무 - 이동동선: ·2021.05.17. 구내식당에서 확진자 ○○○ 옆자리에서 얘기 나누면서 점심식사 ·2021.05.18. 쉬는 날이라 하루종일 집 머뭄 ·2021.05.19. 쉬는 날이라 하루종일 집 머뭄 ·2021.05.20. 자차로 출근하여 아침식사 구내식당 이용 후 버스 운행. 보건소 코로나 검사를 위해 버스 타고 검사 후 도보로 사업장 복귀함. 이후 동료와 버스정비문제로 대화 나누고, 점심식사 후 버스 운행함. 22:00 퇴근하여 집 머뭄 - 특이사항: 아들 4일 전부터 출근 안 함. 아들과 동거 중이고, 아들은 2021.05.20.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임 ○ 기초역학조사서 - 검사일: 2021.05.20. - 확진일: 2021.05.21. - 최종 접촉일: 2021.05.17. - 증상발현일: 없음 - 발열: 없음 - 호흡기증상: 없음 - 호흡기증상 외: 없음 - 폐렴: 없음 - 기저질환: 아니요 - 검사경위: 가족 또는 지인이 확진 환자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 ○○ 2021.05.21.~2021.06.01. - ○○ 2021.06.01.~2021.06.17. 나.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함. 불특정다수를 운송하기에 타인과의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이 있으며, 2021.05.17. 회사의 점심시간 식당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동료와 식사를 하였음. 이후 동료가 코로나 감염 확진을 받고 그 이후 신청인이 코로나 검사에서 전염됨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임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82kg - 취미 및 운동: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역학조사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구내식당에서 동료근로자와 접촉하여 감염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소속 사업장의 타 근로자가 먼저 확진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근로자와 구내식당 옆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며 점심식사 한 이동동선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감염원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버스운전기사로서 업무수행(휴게시간)과정에서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