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추간판탈출증/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경추부 추간공협착증 5-6번간/경추부 추간공협착증 6-7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91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경추부 추간공협착증 5-6번간, 경추부 추간공협착증 6-7번간, 요추4-5번추간판탈출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고열 지역에서 반복되는 출탕 및 원료 계량 작업 등으로 인해 목, 허리, 팔꿈치가 아파 병원 진료를 계속해서 받았으나 차도가 보이지 않아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목, 허리, 팔꿈치 질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29. ○○○○ 의무기록지 상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림, 팔에 쥐가 난다, 목이 아프다 VAS 8’, 영상의학과검사결과지 상 ‘Mild central disc herniation C4-5 / Bilateral paracentral disc herniation, C5-6, bilateral (L>R) foraminal stenosis / Central, bilateral paracentral disc herniation, C6-7, bilateral foraminal stenosis’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1.09.~2013.11.29.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2.21.~2014.02.28.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6.02.19.~2016.02.2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8.27.~2018.09.0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03.29.~2019.04.03. ○○: 경추상완증후군 - 2019.07.11.~2019.10.2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1.01.23.~202104.1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정밀검사 상 상병 진단되었으며 시술 및 대증가료 중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신경 자문의: 2021.06.29. 경추부 MRI 검사상 경추 5-6-7번간 추간격 감소와 탈수 변성 관찰되며 및 관절 비후로 인한 추간공 협착 관찰됨. 2021.07.05.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4-5번간 중심성 팽륜을 포함한 추간공 추간판 탈출 소견 관찰된다는 소견임 - 정형 자문의: 2021.08.31. MR상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의 부분파열 소견으로 보아 신청 상병(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7.03.27.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4주 3교대 - 근무시간: 1근 6:00~14:00, 2근 14:00~22:00, 3근 22:00~익일 06:00 - 식사시간: 30분 - 휴게시간: 출탕 작업 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출탕 이물질 제거를 위해 약 13m 길이의 철근을 넣고 빼고를 반복하며, 이후 후처리로 작은 슬라그는 수작업으로 삽을 이용해 통에 옮기고 이후 통로 양 가에 모래를 다듬어주는 작업 수행함. 그 외 계량 작업으로 모니터링 실시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출탕 이물질 제거 작업] - 작업기간: 2007.03.27.~2011.03.31.(부사수, 총 4년), 2019.10.16.~2021.01.25.(사수, 총 1년 3월) ※ 부사수인 경우 출탕 이물질 제거 작업을 맡아 수행하며, 사수인 경우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이물질제거 작업을 도와 수행함(사수 작업량은 부사수의 약 30%) - 작업방법: 용탕 입구에 이물질이 없도록 약 13m 철근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약간 구린 상태로 양손을 앞으로 밀며 롤러에 끼우고 철근을 넣고 뺌. 5~30초 대기하였다가 다시 반복 - 작업량: 1일 평균 1.5회 - 작업시간: 1일 약 50분 내외(1회 작업 시 30분 소요) [출탕 후처리 작업] - 작업기간: 2007.03.27.~2011.03.31.(부사수, 총 4년), 2019.10.16.~2021.01.25.(사수, 총 1년 3월) - 작업방법: 출탕 작업이 끝나고 용탕 통로에 끼워진 큰 슬라그는 크레인으로 옮기며, 작은 슬라그는 목을 숙인 상태로 양손으로 삽을 잡고 허리 부위까지 삽을 들어 올려서 통에 옮기는 작업을 반복함. 다음 출탕 작업을 위해 통로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허리를 90도 구부린 상태로 양 가에 모래를 삽으로 다듬음 - 작업량: 1일 평균 1.5회 - 작업시간: 1일 약 1시간 30분 내외(1회 작업 시 1시간 소요) [계량 작업] - 작업기간: 2014.01.01.~2019.09.22., 2021.01.26.~2021.06.29.(총 6년 2월) - 작업방법: 의자에 앉아 좌우, 우 상향 모니터를 번갈아 응시함. 우 상향 모니터를 응시할 때 목을 우측 위로 취한 자세에서 응시함 - 작업량: 원료이송에 문제가 없는지 상시 확인 [계량 작업-원료 이송 중 막힐 때 보수] - 작업기간: 2014.01.01.~2019.09.22., 2021.01.26.~2021.06.29.(총 6년 2월) - 작업방법: 원료이송이 잘 되는지 모니터를 응시하며 이송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막힌 장소로 가 막힌 부위를 제거함. 막힌 종류가 다양해 작업자세는 정할 수 없으며 예로 원료탱크가 막히면 해머를 양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막힌 부위를 내리치며 제거함 - 작업량: 신청인은 1일 평균 1회 주장하고, 사업장에선 주 1.5회 주장 - 작업시간: 막힌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작업시간 다름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2002.05.24.~2006.03.05. ○○: 음료 실험실 연구팀 - 2000.11.07.~2002.05.24. □□: 음료 실험실 연구팀 ○ 과거 산재 이력 - 2003.01.08. 요추4-5-천추1간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승인)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9cm, 몸무게 78kg - 취미 및 운동: 야구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경추 부위 부담이 되는 굴곡/신전 상태의 장기간 지속 작업 등은 관찰되지 않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전기로 조작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하여 목, 허리와 좌측 팔꿈치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경추부 추간공협착증 5-6번간, 경추부 추간공협착증 6-7번간"은 확인되나, "요추4-5번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상병 확인되며, 이물질 제거 작업에 있어 팔부담작업에 노출되며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 “경추부 추간공협착증 5-6번간, 경추부 추간공협착증 6-7번간”은 상병 확인되나, 업무 강도를 보았을 때 경추부에 대한 부담은 높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 “요추4-5번추간판탈출증”은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부 추간공협착증 5-6번간, 경추부 추간공협착증 6-7번간, 요추4-5번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