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층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92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층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9년 4월부터 자동차 시트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 현장관리 및 작업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 8월부터 메카업무와 분리 및 재편성되어 라인 관리 및 보조작업을 하였고, 코아 제품(개당 2kg) 적재 완제품을 순간적인 무리한 힘을 사용해 출하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일일 평균 2시간 이상, 년 120일 이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07. ○○○○○ 기록상 ‘rt shoulder pain. 3-4m trauma-, 팔레트 작업 등’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2.2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01.0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03.1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04.1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5.16.~2020.06.20. △△△: 외측상과염
- 2021.05.05. ○○: 회전근개증후군
- 2021.05.08.~2021.05.1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다. 주치의사 소견
- 전층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상병으로 2021년 7월 22일 관절경적 회전근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7월 7일 MR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9.04.23.
- 고용형태: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10분)
- 담당업무: 현장관리 및 작업지원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시트 제조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및 작업지원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현장관리 및 작업지원 업무]
- 작업수행기간: 2011.08.01.~현재
- 코아3반의 관리감독자(조장)로 라인 관리 및 작업지원 업무를 수행
- 주, 야간 각 2명의 조장이 교대로 라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라인 내 설비 에러시 문제 해결과 라인 결원자 발생시 대체작업을 함
- 설비 보수작업
· 라인 내 설비 에러 발생 시 부품 교체 및 보수작업을 수행
· 주 1회, 한달 평균 4회, 1회 작업시 약 40분 소요됨
· 설비 공간이 협소하여 허리와 어깨 부담이 발생하며, 부품 교체시 나사를 풀거나 조일 때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감
- 결원인력 대체작업
· 라인 내 결원인력이 발생할 경우 결원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
· 3명의 작업자가 레일 로딩작업, 완제품 적재작업을 수행하며, 이 중 한 명의 작업자라도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
· 대차에 적재된 레일을 밀거나 당겨 작업위치에 가져와 컨베이어라인 지그팔레트에 투입하며, 레일은 4~5개/회 투입이 가능
· 완성된 코아 제품 완제품을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장으로 이동
· 코아 제품(개당 2kg)을 허리를 굽히거나 선 자세로 어깨, 팔을 올려 적재하며, 1일 평균 265개 작업함
· 완성된 코아제품 파렛트 적재 후 출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어깨, 팔을 들어 올려 순간적인 무리한 힘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부담이 발생함.
· 대체작업의 빈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조장의 직책으로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자료 확인 불가함.
- 현장 관리감독 업무
· 설비 보수 및 결원자 대체작업을 제외한 대부분 약 70%는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메카 조립, 검사 및 적재업무]
- 작업수행기간: 1999.04.23.~2011.07.31.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의 메카, 코아 제품의 조립작업을 순환 근무함.
- 트랙아세이, 리클라이너를 셋팅, 너트 3개를 조립, 안타노이즈 부쉬를 롱로즈로 당겨 끼우고 STPS 센서를 베이스에 블라인더 리셋팅 박스에 적재함(시간당 100회, 주/야 10시간 반복) ⇒ 조립작업시 팔꿈치가 몸통으로부터 들리거나 손목이 꺾이고, 부품 취출 및 조립품 적재시 위치가 낮아 허리를 구부리며 작업
- 트랙 아우터/인너 취출 및 볼트 조립, 치공구를 사용하여 스프링을 조립후 윤활유도포, 앤드캡 삽입 및 슬라이딩 후 제품(4kg)을 들어 다음 공정으로 이송함(시간당 30회, 손, 손가락, 손목, 팔을 사용하여 주/야 10시간 반복) ⇒ 조립작업시 팔꿈치가 몸통으로부터 들리거나 손목이 꺾이고, 트랙 취출 및 장소가 협소하여 부품이 작업자 후방에 배치되어 있어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불편한 자세에서 작업
- 제품을 들고 검사기에 올려 리클노브조립, 라벨부착 및 완성제품(4.5kg)을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장으로 이동함(손과 팔을 이용하여 시간당 30개, 주/야 10시간 반복) ⇒ 파렛트 하단 적재시 위치가 낮아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불편한 자세에서 작업
※ 전공정 완성품 취출 및 검사된 제품을 파렛트에 적재(시간당 30개)시 손과 팔, 어깨에 부담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현직업력 외 해당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8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견관절 부위 부담이 되는 장시간 거상 상태의 작업이나 중량물 직접 운반, 어깨 부위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이 거의 없어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1년 8월부터 라인 관리 및 보조작업을 하였으며 순간적으로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적재 완재품 출하장 이동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무수행 과정에서 작업물의 운반 등을 위해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하는 등 어깨관절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조립 및 검사 등의 과거 근무이력까지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자동차 부품 제조원으로 근무하신 분으로 2011년부터 현장관리 및 작업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내용 중 완제품 이동 시 당기고 미는 작업에서 일부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나 노출 빈도가 적고 주로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점, 상병(극상근 전층파열)을 유발할 정도로 중량물을 직접 들어올리는 작업이나 팔을 높이 들어올리는 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점 등 발병경위 및 그 특성, 신체부담 업무가 발병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요인,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츨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