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93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다년간 다수의 섬유공장에서 권사ㆍ연사작업을 수행한 자로 2020.06.03. ○○○○○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권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6개의 권사 기계를 담당하며, 생산된 실의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기 위해 앉은뱅이 의자에 앉았다 서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06.03.내원, 오른쪽 무릎통증 호소
- 2020.06.03. BOTH KNEE AP LAT
- 2020.06.24. 우측 무릎 MRI 촬영
- 수술 내역 : TKR knee Rt. : 2020.06.25.
[근로복지공단 □□]
○ 무릎 일반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판독 소견(검사일 : 2021.08.19.)
(양측 무릎 일반촬영)
both knee:
- Total arthroplasty state; right knee joint.
- no loosening.
- well preservation of alignment.
- Osteoarthritis, left knee joint.
- Kellgren and Lawrence grade I.
(좌측 무릎 자기공명영상(LT Knee MRI) )
finding
1.mild joint effusion.
2.osteochondral lesion in patella with intraosseous ganglion cyst.
osteochondral lesion in medial femoral condyle.
-r/o;osteochondritis.
3.MM, LM, ACL, PCL, MCL and LCL are unremarkable.
(회신내용 )
rec ; clinical correlation.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6.04.~2016.07.1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12.27.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2.02.06.~2012.06.11.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통원 6회)
○ 2012.05.31.~2018.04.26. ○○○, 상세불명의관절염(통원 9회)
○ 2018.03.08.~2018.03.16. □□□□□, 관절통,아래다리(통원 3회)
○ 2018.03.23.~2020.01.10. □□□, 양쪽 원발성무릎관절증(통원21회)
○ 2019.06.20.~2019.12.20. △△, 양쪽 원발성무릎관절증(통원5회)
○ 2019.12.24.~2020.01.02.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통원 7회)
○ 2020.02.13. ○○○○, 관절통,아래다리
○ 2020.03.1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6.0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으로 인하여 우측 무릎의 통증이 심해 수술(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슬관절 x-ray, MRI상 관절염 소견 관찰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좌측 슬관절은 초기 관절염 상태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00.03.01.~2001.08.07./ 2001.11.01.~2020.01.3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 및 휴게시간 :
- 2000.03.01.~2017.12.31.(2교대 근무)
07:00~18:00(식사 및 휴식시간 30분) or 19:00~07:30(식사 및 휴식시간 15분)
1일 평균 10.5~12.25시간 근무, 1주 6일 근무, 1주 평균 63~73.5시간 근무
- 2018.01.01.~2020.01.31.(주간근무)
08:00~18:00(식사 및 휴식시간 30분)
1일 평균 9.5시간 근무, 1주 6일 근무, 1주 평균 57시간 근무
○ 담당업무 : 권사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등
○ 권사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함.
○ 현재 사업장 공장 가동이 되고 있지 않아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 및 사용 기계 등을 확인함.
2) 신체부담업무
[권사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바닥의 실을 들어 보빈(실 꽂는 곳)에 걸어준 뒤, 한 가닥의 실을 잡고 기계에 걸어준다.
- 서 있거나 일반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끊어진 실을 묶어주거나, 실을 막대에 감아준다.
- 바닥에 쪼그리거나 앉은뱅이 의자에 앉은 상태로 막대에 감긴 실을 다듬는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힌 채, 양손으로 생산된 실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다음공정 위치까지 운반하거나,
*위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계 주위를 순회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9.5~12.25시간
○ 취급물품 : 실(1~4.55kg), 실이 담긴 바구니(약6~7kg), 생산된 실, 실 감는 막대, 가위, 앉은뱅이의자, 일반 의자
○ 작업량
- 권사기 총 6개 담당하며, 1일 평균 실 40~60개 보빈에 걸어줌(취급 중량 : 40~273kg)
- 신청인은 6개의 권사기를 담당했기 때문에, 생산된 실의 개수 및 실이 담긴 바구니의 운반 횟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
- 신청인은 시간당 30분은 바닥에서 생산된 실 다듬기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작업 기간 동안 앉은뱅이 의자를 사용해 왔지만, 효율상 한 번씩은 쪼그린 자세로 작업 수행하고, 작업을 위해 앉았다 서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무릎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고 주장함(※ 입사 초기에는 쪼그린 작업자세로 작업 수행해 왔다고 주장함)
※ <과거작업- 직조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기계의 바늘에 실을 걸어주거나 작업 도중 실이 엉키면 풀어준다.
- 서 있는 상태에서 가동 현황 확인을 위해 기계 주위를 순회한다.
- 무릎을 굽힌 상태로 기계 아래에 들어가 떨어진 실을 주운 뒤, 서서 기계의 바늘에 실을 다시 끼워준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2시간 작업
○ 취급물품 : 실, 직조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88.01.01.~1989.05.12. ○○, 직조작업.
○ 1989.06.23.~1989.10.15. ○○○○, 직조작업.
○ 1991.02.01.~1991.04.30. □□□□, 직조작업.
○ 1992.08.01.~1995.12.31. □□, □□.
○ 2000.03.01.~2001.08.07. ○○, 권사작업.
○ 2001.11.01.~2020.01.31. ○○, 권사작업.
2) 신체조건 등
○ 신장, 몸무게 : 149cm, 58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양측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이 확인됨. 신청인의 무릎 관절염은 좌측보다 우측이 심한 상태임. 신청인의 요추부 영상을 확인한 결과, 척추측만증이 확인되며, 척추 불균형이 한쪽(우측)의 무릎 관절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일반 의자(등받이가 없는)에서 일부 작업을 시행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실패를 작업할 때는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고, 한 번씩은 쪼그린 자세를 취할 때도 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좌측 무릎 관절염은 신청인의 연령(73세)을 고려할 때, 심하지 않으며, 우측 무릎의 심한 관절염은 척추측만증 및 척추 불균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장기간(19년 8월)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수행시 일반 의자 혹은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무릎의 부담은 낮다고 판단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권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6개의 권사 기계를 담당하며, 생산된 실의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기 위해 앉은뱅이 의자에 앉았다 서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한 결과,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권사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바닥의 실을 들어 보빈에 걸어주거나 서 있거나 일반의자에 앉아 끊어진 실을 묶어주거나 막대에 감아주는 작업, 바닥에 쪼그리거나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막대에 감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의 근무 이력은 약 19년 8월로 확인된다.
- 특별진찰 소견서상, 좌측 무릎 관절염은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심하지 않고, 우측 무릎의 심한 관절염은 척추측만증 및 척추 불균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 수행시 일반 의자 혹은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시간 등이 무릎관절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내용상, 앉아 있을 경우 의자에 앉아 작업을 수행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작업내용 보다는 업무와 관련 없이 척추측만증 및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 등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