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 상과염/우측 내측 상과염/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94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상과염, 좌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년부터 동일한 활동지원 대상자의 활동지원을 해왔는데 2년 후 대상자의 체중이 50kg 이상 되면서 2019년 3월경부터 팔꿈치가 아파와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였고, 이후 팔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중량의 휠체어를 차에 싣고 내리거나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고, 눕히고, 앉히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07.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C.C) 왼 팔꿈치 안쪽이 아프다, 2년 이상, 오른 팔꿈치도 아프다, ○○에서 2년 이상 치료해도 안 좋아진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6.26. ○○○, 외측상과염
- 2018.05.16.~2018.06.15. ○○○○○, 외측상과염(5회)
- 2018.07.12. ○○ □□, 외측상과염
- 2020.11.02. □□, 팔꿈치의타박상, 외측상과염
- 2020.12.01.~2021.02.24. ○○○○○, 내측상과염(14회)
- 2021.03.20. □□, 내측상과염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07. 내원 당시 양측 주관절부 반복되는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4.24. 좌측 팔꿈치에 Topaz를 이용한 감압술 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를 참고한 바, 좌측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우측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08.08.
- 담당업무: 장애인 활동지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5~8시간 근무(09:00~18:00)
- 휴게시간: 4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식, 4시간 미만 근무 시 30분 휴식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대상자(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사활동지원]
- 작업내용: 대상자에 대한 식사 보조, 대소변 정리 등 가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업무
- 작업방법: 몸을 가누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밥을 먹여주는 일, 대소변 정리(기저귀 교체, 화장실 동반), 욕창 관리 등
- 작업량: 1회 수행 시 30분 정도 소요, 1일 4~5회 수행
- 업무 수행비율: 40%
- 작업시간: 1일 3시간 30분
[사회활동지원]
- 작업내용: 장소 이동 지원(병원, 재활원, 복지관 등), 대상자가 물리치료나 재활운동, 병원 진료, 산책 등 외부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업무
- 작업방법: 휠체어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업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대상자를 지탱해주는 업무, 대상자를 직접 일으켜 세워 휠체어에 상하차를 돕는 업무 등
- 작업량: 1회 수행 시 1시간 정도 소요, 1일 3~5회 수행
- 업무 수행비율: 35%
- 작업시간: 1일 3시간
[신체활동지원]
- 작업내용: 재활운동(운동, 재활케어)을 보조하는 업무
- 작업방법: 재활기관(의원 등)에서 재활운동이나 물리치료 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대상자를 지탱하거나 휠체어로 이동하는 업무 등
- 작업량: 1회 수행 시 1시간 정도 소요, 1일 2회 수행
- 업무 수행비율: 25%
- 작업시간: 1일 2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6.10.~2004.10.25. 및 2006.10.12.~2007.08.02.(1년 1개월) ○○○, 사업자등록증
- 2010.03.01.~2013.10.29.(3년 7개월) ㈜○○○○○, 환경미화(청소)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47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컴퓨터, 등산, 자전거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65세 여자 근로자로 장애인 재가 서비스를 4년 8개월 수행하였음. 이전에는 청소업무 3년 7개월, 화장품 영업 1년 1개월 정도 하였음. 장애인을 들어서 이동시키거나 휠체어를 접었다 펴는 동작과 자세 유지에 도움을 주는 작업 시 상지에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이나 불편한 자세를 많이 동반해야 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의 휠체어를 차에 싣고 내리거나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고 앉히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통해 신청 상병 “좌측 내측 상과염, 좌측 외측 상과염”은 확인할 수 있으나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진단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대상자에 대한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 상 손목이나 팔꿈치를 펴거나 굽힌 상태에서 힘이 가해지는 등 반복적인 부담자세 노출이 확인되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약 4년 이상 노출된 근무경력과 특히 신청인의 성별이나 신체조건 등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 이에 신청인이 평소 손목이나 팔꿈치에 부담되는 반복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 “좌측 내측 상과염, 좌측 외측 상과염”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진료기록이나 영상자료 상 상병을 진단할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상과염, 좌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