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95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회사 용접 테이블에서 삼각대를 용접하기 위한 잔넬로 붙임과정에서 제품을 엎었다 뒤집어서 용접하기를 반복하며 제품의 과도한 무게로 인해 어깨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03.30.경 삼각대 용접 작업을 하는데, 어깨 통증을 심하게 느껴 병원진찰 받았고 어깨 통증 완화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으며 근무하는 도중, 최근 동판 작업도중 어깨 통증이 발생해 MRI 촬영한 결과 인대파열로 수술이 시급하여 수술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신청인은 평소 자재 절단, 홀가공, 용접 과정에서 무거운 자재를 취급하며, 특히 용접 과정에서 자재 및 제품을 들고 뒤집는 작업을 반복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04. ○○○○ ‘pain shoulder rt>lt sy-K tear RC, neck X, tingling X, lifting 0’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3.30.~2019.04.27. □□□/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3회)
- 2019.12.12.~2020.01.09. △△△/ (M751)회전근개증후군 (통원 4회)
- 2020.03.28.~2020.04.04. ○○/ (M751)회전근개증후군 (통원 3회)
- 2021.06.21.~2021.06.30. ○○○○/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회전근개 파열소견, 우선 통증 심한 우측 op후 약 6주 후 좌측 예정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MRI)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양측 견관절의 rotator cuff 퇴행성 파열 양상이 관찰되고 있어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5.05.01.(2015년에 사업장 이전하였으며, 2004.07.01.부터 현 사업장에서 근무)
- 사업업종 :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 휴게시간 : 12:30~13:30, 1일 10분씩 2회 휴식
- 담당업무 : 용접, 선반, 조립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금속가공제조원으로서 동판가공 작업, 써포트 작업, 삼각대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4.07.01.~2021.08.04.(약 17년 1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3.06.24.~2021.08.04.(약 18년 1개월)
- 사업장 생산 제품 : 동판 알미늄 절단 홀가공, 써포트 제작, 삼각대 제작, 행거 브라켓 제작
○ 신체부담 업무내용
[동판가공 작업]
- 작업방법
* 어떤 자세로 : 선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 어떤 설비/도구로 : 호이스트, 절단기, 밀링기계
* 무엇을 한다 :
1) 3m 동판(50kg)을 호이스트를 이용해 절단기 쪽으로 이동함.
2) 0.6m*5장로 절단한 후 5장를 포개어 손으로 들어올려 밀링기계로 이동함.
3) 절단된 동판 5장을 밀링기계에 올려놓고 양손을 이용하여 손잡이(레버)를 위에서 아래로 당긴 후 왼손으로 핸들조작해 홀가공을 하고 완료시 양손으로 손잡이(레버)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줌.
4) 홀 가공이 완료된 동판을 손으로 들어 지정 장소에 적재함.
- 취급물품/무게 : 동판(50kg)
- 작업량 : 1일 8시간 평균 3m 동판 120장 작업
- 작업 수행기간 : 2004.07.01.~2021.08.04. (17년 1개월 4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써포트 작업]
- 작업방법
* 어떤 자세로 : 선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 어떤 설비/도구로 : 절단기, 밀링기계, 용접기, 대차
* 무엇을 한다
1) 자재를 호이스트를 이용해 절단기 쪽으로 이동함.
2) 절단기로 자재를 절단한 후 대차를 이용해 홀가공이 필요한 자재를 밀링기계로 이동함.
3) 절단된 자재를 밀링기계에 올려놓고 양손을 이용하여 손잡이를 위에서 아래로 당긴 후 왼손으로 핸들조작해 홀가공을 하고 완료시 양손으로 손잡이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줌.
4) 필요 자재를 바닥에 깔아두고 쪼그려 앉은채 자재들을 용접하며 써포트를 만듦. 용접과정에서 작업자*2가 손으로 써포트(100kg)를 들어올려 앞, 뒤로 뒤집어 줘야함.
- 취급물품/무게 : 파이프, H빔, ㄷ잔넬, 써포트(100kg)
- 작업량 : 1년 기준 약 5~7개 작업
- 작업 수행기간 : 2004.07.01.~2021.08.04. (17년 1개월 4일)
- 작업빈도 : 간헐작업
[삼각대 작업]
- 작업방법
* 어떤 자세로 : 선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 어떤 설비/도구로 : 절단기, 밀링기계, 용접기, 대차
* 무엇을 한다 :
1) 자재를 호이스트를 이용해 절단기 쪽으로 이동함.
2) 절단기로 자재를 절단한 후 대차를 이용해 홀가공이 필요한 자재를 밀링기계로 이동함.
3) 절단된 자재를 밀링기계에 올려놓고 양손을 이용하여 손잡이를 위에서 아래로 당긴후 왼손으로 핸들조작해 홀가공을 하고 완료시 양손으로 손잡이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줌.
4) 대차를 이용해 자재를 테이블로 이동한 후 테이블 위에 ㄷ잔넬을 올려놓고 선자세로 허리를 굽혀 용접하며 삼각대를 만듦. 용접과정에서 작업자가 손으로 삼각대(35kg)를 들어올려 앞, 뒤로 뒤집어 줘야함.
- 취급물품/무게 : ㄷ잔넬, ㄴ앵글, 삼각대(35kg)
- 작업량 : 1년 기준 약 5~7개 작업
- 작업 수행기간 : 2004.07.01.~2021.08.04. (17년 1개월 4일)
- 작업빈도 : 간헐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8.01.01.~1998.03.04. ㈜○○ : 기억안남
- 1998.09.01.~1999.11.30. ○○(주) : 기억안남
- 2003.06.24.~2004.06.23. ○○○ : 밀링, 선반
- 2004.07.01.~2015.04.30. □□ 밀링, 용접, 선반, 조립
- 2015.05.01.~2021.08.04. □□ 용접, 선반, 조립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53kg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자전거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과거 산재이력 : 2016년, 근무 중 사고로 중지골 골절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과도한 중량의 작업물을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동작으로 수시로 취급하는 업무에 17년간 종사함. 회전근개 손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9.03.30.경 삼각대 용접 작업을 하는데, 어깨 통증을 심하게 느껴 병원진찰 받았고 어깨 통증 완화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으며 근무하는 도중, 최근 동판 작업도중 어깨 통증이 발생해 MRI 촬영한 결과 인대파열로 수술이 시급하여 수술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신청인은 평소 자재 절단, 홀가공, 용접 과정에서 무거운 자재를 취급하며, 특히 용접 과정에서 자재 및 제품을 들고 뒤집는 작업을 반복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65세 남성분으로 약 18년간 금속가공제조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밀링기계의 조작과 작업물 가공을 위해 어깨관절을 이용한 반복적인 근력의 발휘가 발생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