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897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철강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톱 재생 작업(그라인더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무릎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톱 재생 작업 과정에서 기마자세와 쪼그리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고, 과거 제철소에서 오랜 기간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15. 수술(수술명: TKRA Lt.)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03.~2014.09.1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8.04.~2012.08.2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11.14.~2014.04.21.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09.11. ○○○○: 관절통아래다리
- 2015.09.25.~2015.10.0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10.09.~2018.11.14.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4.06.~2017.12.23. ○○○: 관절통아래다리
- 2018.03.16.~2018.08.3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10.10.~2019.06.2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12.21.~2020.05.22.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입원 시 좌측 무릎 통증, 부종, 보행 장애 있었고, 본원 퇴원 시 호전되었으나 좌측 대퇴근육의 상대적 감소 있어 지속적인 근력운동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6월 14일 xR 상 좌측 슬관절에 퇴행성 변화 심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3.02.14.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톱 재생 작업(그라인더 절단 및 용접)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철강재 제조 사업장에서 톱 재생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제철소에서 기계정비 및 보수, 롤 교체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톱 재생 작업]
- 작업수행기간: 2013.02.14.~2016.12.31.
-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굽힌 채,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톱을 절단하거나 표면 다듬는 작업을 수행
- 쪼그리거나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왼손은 보안면을 잡고 오른손으로 용접
- 쪼그리거나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망치를 이용하여 톱 표면의 슬러그를 제거
- 작업시간: 1일 평균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그라인더(4인치(1.5kg), 6인치(3~5kg)), 용접기, 용접봉, 망치
- 1일 평균 용접봉 4~5kg 사용하며, 작업수행비율은 용접작업(40%), 그라인더작업(60%)
- 신청인은 용접 작업 시 앉은뱅이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60%정도이고, 그 외에는 쪼그리는 작업을 수행
※ 작업의 특성상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장시간 앉은뱅이 의자를 사용하여 앉아 있을 수 없고, 톱 절단 시 기마자세가 무릎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
[과거작업 - 기계정비 및 균열 보수, 롤 교체작업]
- 작업수행기간: 1983~2007.12.31.
-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도구를 잡고 기계 겉면의 슬러그를 제거하거나, 균열이간 턴디씨(용강을 담는 그릇)는 용접하여 그라인더로 다듬어 주는 작업
- 서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굽힌 채, 양손으로 오함마를 잡고 롤에 고정된 핀을 쳐서 닳은 롤을 교체
- 작업시간: 1일 평균 8~1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오함마 또는 망치(1~5kg), 그라인더(4인치(1.5kg), 6인치(3~5kg)), 용접기, 산소절단기
- 작업량: 1일 평균 8시간 해당 작업 수행하며, 신청인은 기계 정비 및 균열 보수 작업 시에는 좁은 틈에 들어가기도 하고, 작업의 특성상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가 많았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2007.12.31. ○○○○(주)○○: 제강부(기계정비 및 균열 보수, 롤 교체)
- 2009.03.~2018.05. 다수 현장: 건설 잡부
- 2013.02.14.~2016.12.31. ㈜□□: 압연부(톱 재생 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2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을 분석한 결과,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작업이 있으며, 하루 총 시간은 1~2시간 정도로 파악됨(신청인은 수행 작업의 특성상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장시간 앉은뱅이 의자를 사용하여 앉아 있을 수 없고, 톱 절단 시 기마자세가 무릎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 그러나 신청인이 수행한 ‘톱 재생 작업’은 수행 기간이 3년 10개월 18일으로 ‘장기간’이라는 조건은 충족되지 않고, 작업 개시일시(2013년 02월 14일) 이전인 2012년도부터 이미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직업력 상 톱 재생작업을 약 3년 11월, 기계정비 작업을 약 24년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9년생 남자분으로 과거 제철소 및 철강재 제조업에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공구를 파지한 채 근력을 발휘하는 등 신체부담작업에 장기간 노출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