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899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9.09. 14:30경 가성소다 포대를 운반하다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상병 ‘제1요추 진구성 골절 및 골절,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염좌’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였으나 좌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2021.04.01.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염색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2020.09.09. 상기 사업장에서 작업 중 물건을 들고 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후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로 인해 발병된 것이라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이 2020.09.09. 업무상 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불승인 되었고, 당사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14.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9.9. pm 2:30경 물건 들다 삐끗하면서 넘어졌다 함(본인 진술)”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4.01.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Lt POD 5yr 6mo, 작년 9월에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통증 재발, painful LOM ER”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06.09.21. ○○○, 한성견비통 - 2007.06.01.~2007.06.05. ○○○(3회),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 - 2007.06.07.~2007.06.16. □□(9회), 타박,어혈견비통 - 2007.06.18.~2007.07.06. ○○○○○(4회),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08.09.02.~2009.07.27. △△(24회), 담음견비통 - 2008.10.07.~2008.10.22. ○○○○(입원 16일), 위팔뼈의상단의골절(폐쇄성), 좌측 - 2008.10.29.~2009.01.05. ○○○○(38회), 위팔뼈의상단의골절(폐쇄성), 좌측 - 2010.01.30. ○○○○, 어깨관절의염좌 - 2011.05.06.~2011.05.07. ◇◇(2회),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2.06.11.~2012.07.21. ☆☆☆(2회),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4.02.19.~2014.07.24. △△(5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06.29.~2015.08.31. ○○○○(40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10.12.~2016.03.24. □□(25회)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2015.11.05. □□(입원 9일) 회전근개증후군,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2015.11.05.~2018.11.13. ○○(3회),회전근개증후군, 인대장애,어깨부분 - 2018.11.13.~2021.04.08. ○○(3회)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이관절염,어깨부분 - 2020.11.30. ○○○○, 기타어깨병변 - 2020.09.15.~2021.03.29. ♤♤(29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01. 내원 당시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타원 및 본원 검사 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2021.04.19. 좌측 어깨에 대하여 상부관절막 재건술 시행 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채용일자: 2020.09.02. (※ 2020.09.09. 사고 이후 2020.09.12.까지 작업 후 근무이력 없음)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염색원 - 근무형태: 주야간 교대근무(1주 단위), 1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주간 06:00~18:00, 야간 18:00~익일 06: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점심, 저녁 각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염색원으로 레피드 및 직가 기기를 담당하였고, 해포기에서 원단을 가져와 염색기 안에 원단을 투입하여 염색작업 후 텐타기 및 스카챠기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작업] - 작업내용: 원단을 가져와 염색작업을 수행한 후 스카챠, 텐타기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대차의 손잡이를 잡고 눌러 원단걸이 구멍에 대차를 연결하고 양손으로 몸 쪽으로 대차를 당겨서 밀어 작업 공간까지 운반함. 양손으로 조제통을 들어 염색기까지 운반함 - 작업시간: 1일 1시간 - 취급물품: 원단이 끼워진 원단걸이(125~150kg), 조제통(가성소다 25kg) - 작업량: 1일 원단이 끼워진 원단걸이(125~150kg)를 대차로 평균 6~8회 정도 약 30m 운반함(2인 작업 실시, 중량: 800~1,000kg), 1일 염색기 1대당 가성소다 1포대를 사용하며, 근무시간 내 약 4회 운반함(중량: 100kg) ※ 대차 무게가 무겁고, 작업환경의 특성상 습기가 많고 작업바닥이 고르지 않아 운반 시 조작이 원활하지 못함 [염색작업] - 작업내용: 염색기에 원단을 투입하고 염색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미싱기로 작업하여 원단을 연결하고 원단을 염색기 안에 투입함. 염색 완료된 원단을 잡아 밖으로 빼내고 각각 소포제 및 가성소다를 투입하며, 염색이 되는 동안 대기함 - 작업시간: 1일 11시간 - 취급물품: 소포제(2kg), 주걱, 가위, 갈고리 - 작업량: 1일 6~8회 미싱기로 원단을 연결하는 미싱작업 실시, 염색기 4~6대를 관리하며, 작업시간 동안 6~8롤을 염색작업 실시함 ※ 염색작업 중 원단이 원활히 작업 되는지 대기하며, 소포제 및 가성소다 투입은 대부분 우세손(우측)으로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5.09.23. ○○(주), 염색원(계장) - 1996.01.26.~1998.12.31. ㈜□□, 염료실(염료를 저울에 달아주는 업무) - 1999.03.20.~2000.08.01. ○○, 염색원(계장) - 2000.08.19.~2000.10.30. ○○, 염색원(계장) - 2000.11.15.~2002.02.26. △△, 염색원(계장) - 2002.03.01.~2002.07.17. ㈜○○○○, 염색원(계장) - 2002.08.26.~2003.02.01. □□, 염색원(계장) - 2005.07.13.~2005.10.17. ㈜□□□, 염색원(계장) - 2008.03.01.~2008.11.20., 2009.05.01.~2011.05.16. ㈜△△, 염색원(계장) - 2011.08.17.~2012.02.28. ㈜◇◇, 염색원(계장) - 2012.03.01.~2012.07.14. ○○○○○, 염료실 - 2012.09.17.~2013.03.26. ㈜△△, 염료실 - 2013.04.01.~2013.04.22. △△, 관리부장 - 2013.05.02.~2014.10.06. ㈜◇◇, 염색원(과장) - 2014.10.07.~2015.10.31. ◇◇, 염색원(과장) - 2016.09.01.~2017.03.31. ○○, 염색원(과장) - 2017.09.04.~2017.11.07. ☆☆, 기계공무 - 2018.06.01.~2018.11.11. ○○○○○, 염료실 ※ 염료실 작업은 우세손(우측)으로 염료를 칭량하는 작업으로 좌측 어깨에 대한 부담작업은 없으며, 관리부장, 기계공무 작업 시에도 좌측 어깨에 대한 부담작업은 발생되지 않음 ※ 염색원(계장, 과장) 근무 시 담당 염색기를 가동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었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5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신청) 이력 (※ 동일 부위) 2015.10.12. 어깨 부담작업을 주장하며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결정 2020.09.09. 물건을 옮기는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승인 상병:: ‘제1요추 진구성 골절 및 골절,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염좌’)로 2020.09.14.~2021.02.14. 기간 동안 요양 후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결정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2015년도에 수술을 받았던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의 재파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1.04.19. 수술(수술 기록지 상 진단명은 Lt. FTRCT, re-tear, irrepairable이며, 수술명은 A-revision RCR(LHBT re-routing))을 받았고,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파악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100kg의 들기 작업이 있으며, 800~1,000kg의 염색물을 대차로 운반하는 것으로 파악됨. 들기 작업과 대차 조작 시 양측 상지(어깨 포함)로 힘을 쓰는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의 우세손이 우측이며, 관리직책도 맡고 있음. 그러나 2015년도에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회사 규모가 작아 일반 근로자처럼 일을 함께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질병이 노동에 의해 악화되어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2015년에 수술 받은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재파열이 확인되고,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은 아닌 만성적인 변화로 확인된다. - 한편 신청인의 업무내용이나 강도, 작업환경,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과거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간헐적이지만 원단을 운반하거나 원단을 기계에서 꺼내는 등 어느 정도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