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03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현금 호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금 가방을 차량에 적재하기 위해 들어 올리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09. ○○○○ 기록상 ‘요통: 하부요추 좌측 통증(NRS 6), 통증으로 걷는 것도 힘들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고, 보행 시 왼쪽 다리에 힘이 실리면 극심한 통증이 있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6.2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6.30.~2017.07.1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8.15.~2017.08.30.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극심한 통증 완화 및 거동 가능 시 까지 절대 안정 및 진정치료 요망, 잔여 통증 완화 및 일상생활 정상적 영위 위한 지속적 치료 및 재활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자기공명 영상 상에서 신청 상병(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며, 업무 부담 조사 후 질판위 상정 타당하고, 요양기간 타당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4.06.12.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현금 호송원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하차,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상·하차, 운반 작업]
- 2~3인이 한 팀이 되어 한 대의 차량(스타렉스 또는 1톤 탑차)으로 이동하며 출발지(사무소 또는 거래처)에서 운반 물품(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을 상차하고 도착지(사무소 또는 거래처)에서 하차하여 운반하는 작업함
- 운반물품을 차량 금고에 상·하차 시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수행함
- 직접 들어서 운반하거나 물품이 많은 경우 손수레를 사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함(차량 이동 시 운전은 하지 않고 보조석에 앉아 이동함)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운반물품은 주로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이며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가벼운 물품의 경우 보통 5kg, 무거운 물품은 40kg까지 나가며 보통 10~40kg 사이라고 함. 사업장 주장에 따르면 평균 중량물 무게는 약 10~20kg 수준이라 함
- 작업량: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1일 10~20회 정도 중량물을 운반함(사업장 주장에 따르면 1일 5~10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3.10.22.~2014.06.12. ㈜○○○○○: 호송원
- 2012.08.04.~2013.09.26. ㈜□□□: 대형마트 제품 반출입 관리 및 출입자 관리
- 2011.09.01.~2012.07.01. △△△△(주): 저울설치 및 계측수치 교정업무
- 2011.03.08.~2011.08.23. 유한회사 ◇◇: 식품조리
- 2005.01.17.~2005.06.26. ㈜○○○○○: 설치보조
※ 국세청소득금액증명 확인결과,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직업군인 이력이 있으며, 이전 직력과 관련해 특별히 허리에 업무 부담이 큰 작업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함
○ 신체조건 등
- 키 190cm, 몸무게 9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35세 남자 근로자로 현금 호송차량 경비로 상·하차 업무를 7년 9개월 수행하였음. 이전에 직업군인으로 5년 근무한 경력이 있음. 현금과 귀금속 및 유가증권을 상차 및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함. 가장 무거운 취급품은 현금 자루(개당 10-20kg)로 하루 10~20회 들어서 차량에 상·하차 작업을 함. 옮기는 동안 수레를 이용하기도 하나 상·하차는 직접 손으로 들어서 수행함.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기는 하나, 총량이 0.5톤을 초과하지 않고, 반복의 정도도 10-20회로 빈번하지 않아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기는 하나, 총량이 0.5톤을 초과하지 않고, 반복의 정도도 10-20회로 빈번하지 않아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아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현금 호송원으로 약 7년 7월 근무하신 분으로, 상·하차, 운반 작업 시 평균 15kg 중량의 수송품을 차량에 상·하차하는 업무를 1일 10~20회 수행하면서 일부 중량물 취급이 허리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작업의 빈도나 작업 강도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