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요추 3-4 우측 협착)/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요추 4-5 좌측 협착)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06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요추3-4 우측 협착),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요추4-5 좌측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학교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05.21., 2021.05.24. 급식실 후드 청소 이후 오른쪽 다리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3년간 학교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29. ○○○○ 의무기록상 ‘10일전부터 발생한 우측 하지 통증으로 5월 25일 타의원에서 주사치료 1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측 하지 통증 심해져 검사 및 치료 위해 입원함’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22.~2021.05.29. 기간 동안 요통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등으로 진료한 이력 다수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01.수행제거술, 요추 제3-4 우측 및 4-5 좌측 강압적후궁절제술 시행, 통증 및 우하지의 운동마비로 수술적 치료가 시급하였으며, 잔존 통증 및 운동마비에 대한 추적관찰, 약물치료, 물리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5.29. MRI 소견상 퇴행성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8.03.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6:3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1:00~11:30 / 휴식시간 15:30~16:30 - 담당업무: 급식실 조리원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조리 준비, 물품 입출고, 식재료 손질 및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조리 준비] - 쌀씻기, 소독기에서 식판빼기, 다시물 끓이기 등 - 작업빈도 :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작업시간 : 0.5시간 [물품 입고 및 확인] - 물품 입고 및 확인 - 작업빈도 :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방법 · 식재료 1일 평균 62.8kg 입고(2021년 4월 ~ 5월 평균) · 총3명(조리사1명 + 조리원 2명)이 입고 확인(1인 평균 20.9kg) · 5~6일 간격으로 쌀 20kg *2포대 입고됨. [식자재 손질 및 조리] - 식자재 손질(씻기, 다듬기, 썰기 등), 조리(굽기, 볶기, 튀기기, 끓이기 등) - 작업빈도 :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5시간 [배식] - 작업빈도 :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방법 · 당일 배식할 반찬을 배식할 그릇에 넣어 배식준비를 함 · 수저, 식판을 열소독기에서 꺼내서 배식대에 올림 · 밥, 국, 반찬통 4~5개를 배식대에 올림 · 밥은 주걱 이용, 국은 국자 이용, 반찬류는 손으로 배식 [식기 등 설거지] - 사용한 식판, 수저, 조리도구, 물통, 도마, 국솥 등 설거지 - 작업빈도 :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5시간 - 작업방법 · 사용한 식판, 수저는 식당에서 회수차를 이용하여 조리실로 옮겨 설거지 함 · 식판 : 애벌 세척 > 세재 세척 > 헹구기 1번 > 자동세척기(식판10개씩) > 꺼내서 2번 헹굼 > 건조기 넣기 > 다음날 아침에 꺼내기 · 밥솥, 국솥, 물통 등 크고 무거운 용기 : 호스를 용기가 있는 곳 까지 끌어와 세척 · 물 컵, 조리도구, 식판 등은 개수대 앞에 서서 설거지 하며, 밥솥, 국솥 등 크고 무거운 용기는 허리를 숙여 설거지 함 ※ 매일 조리실 바닥 물청소 함 [식당 청소 및 정리정돈] - 식당 정리정돈 및 마무리, 후드 청소 - 식당 청소 중 식탁 닦기는 신청인(조리원) 외 조리사가 주로 수행 - 식당 바닥 밀대 청소는 조리원들이 주로 수행 - 후드 청소는 월1회 수행함 - 작업시간 : 1.5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03.01.~현재(진단일: 2021.05.29.) ○○, ○○, □□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함 ○ 신체조건 등 - 키 161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걷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57세 여자 근로자로 학교 조리원 근무를 13년 수행하였음. 급식업무의 경우 재료를 다듬고, 조리와 배식 및 설거지와 청소업무를 수행함. 중량물을 자주 취급하며, 청소 업무의 경우 바닥에 쭈그리고 앉거나, 후드 청소 시 상지를 거상하는 동작이 있음. 허리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하고 비트는 동작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며,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약 13년 3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4년생 여자분으로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점, 불편한 작업자세를 유지해야하는 점,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요추3-4 우측 협착),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요추4-5 좌측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