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요추 제1-2번 다발성 협착증)/척추관 협착증(요추 제2-3번 다발성 협착증)/척추관 협착증(요추 제3-4번 다발성 협착증)/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 다발성 협착증)/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파열/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파열/좌측 슬부 내측반월판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우측 슬부 내측반월판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에 의한 불안정성/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에 의한 불안정성/좌측 족관절 오래된 외측부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우측 족관절 오래된 외측부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07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1-2번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2-3번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3-4번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 협착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파열, 좌측 슬부 내측반월판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 우측 슬부 내측반월판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에 의한 불안정성,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에 의한 불안정성, 좌측 족관절 오래된 외측부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오래된 외측부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노동자로 무거운 자재, 장비운반, 망치질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요추 및 팔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2021.06.0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 10월~1993년 06월까지 6년 7개월간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약 27년간 아파트 지붕공사(기와공, 지붕잇기공)를 주로 하면서 절단/용접/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지붕프레임을 짜고 기와를 시공하는 작업의 반복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요양급여소견서상 신청인 양쪽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
- MRI 촬영: 2021.04.19. 요추, 좌우 어깨/ 2021.04.20. 좌우 손목, 좌우 팔꿈치/ 2021.04.21. 좌우 발목, 좌우 무릎
(○○)
- 2021.04.16. 신경전도검사, 신경초음파 검사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6.26.~2012.06.30. ○○, M5450(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3.03.18. □□□□, M771(외측 상과염)
- 2013.04.23. ○○, M5450(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3.04.24. □□□□, M771(외측 상과염)
- 2013.05.28. ○○, M7963(사지의 통증, 아래팔), M5450(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3.06.18. □□□□, M771(외측 상과염)
- 2013.09.30.~2013.10.01. □□□□, M5412(신경뿌리병증, 경부)
- 2014.03.29. ○○, S434(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09.07. □□□□, M79190(근근막통증후군, 상세불명부분)
- 2014.09.10. □□□□, M2550(관절통, 여러부위)
- 2015.04.27.~2015.04.29. ○○,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7.03. □□□□, M2550(관절통, 여러부위)
- 2015.07.13.~2015.07.15. □□□□, M79108(기타근통, 여러부위)
- 2016.02.11. □□□□, M2550(관절통, 여러부위)
- 2016.05.12. □□□□, M6584(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 2016.05.23. □□□□, M6583(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 2016.06.17. ○○, M7963(사지의 통증, 아래팔)
- 2016.06.20. ○○, M771(외측 상과염)
- 2017.01.02. ○○, M771(외측 상과염)
- 2017.03.10.~2021.04.21.○○ ○○ ○○○○, S5349(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06.05. □□□□□, M79110(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M6211(근육의 기타파열(비외상성), 어깨부분)
- 2021.06.07. □□□□, M758(기타어깨병변)
- 2017.07.04.~2017.08.03. △△, M5420(경추통,척추의 여러부위), M79108(기타근통, 여러부위)
- 2017.08.30. □□□□, M2550(관절통, 여러부위)
- 2017.12.22. △△△△△, M79108(기타근통, 여러부위)
- 2018.10.20. □□□□, M2550(관절통, 여러부위)
- 2019.04.10. ○○○, M5456(요통, 요추부)
- 2019.11.04. □□□□, M2550(관절통, 여러부위)
- 2020.09.21.□□□□, M2550(관절통, 여러부위)
다. 주치의사 소견
○ 다발성 관절부위에 통증과 하퇴부에 요추부 문제로 인한 작열감과 도수근력검사상 근력약화가 관찰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4월 19일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1/2/3/4/5번간의 추간격 감소와 탈수 변성 및 골극 형성, 후관절 비후 등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 탈출과 협착증 소견 관찰되는 바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 MRI 및 근전도 검사 모두를 확인한 결과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양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됨.
○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MR상 명확하지 않으며 경과기록지상 상기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가 확인되지 않음.
○ 양쪽 어깨 충격증후군 역시 이학적 검사상 확인되지 않음.
○ 양측 슬부 불안정성 및 양측 족관절 불안정성은 이학적 검사 소견이 없으며 stress XR 또한 없어 확인되지 않음.
○ 인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1.03.22.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지붕프레임 시공 및 기와시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지붕프레임 시공작업, 기와 시공작업에 대해 실시함
○ 지붕공사 작업 특이사항
- 5~6인 1조로 작업을 수행, 작업은 크게 지붕프레임시공, 기와시공으로 구분됨
- 아파트 1동(1층 4세대, 22m*12m)기준 총 10~11일(프레임시공 7~8일, 기와시공 3일)이 소요됨
- 지붕프레임시공 : 각 파이프를 재단, 용접하여 기와를 놓을 틀을 짜는 작업
- 기와시공 : 시공할 프레임 위에 기와를 붙이는 작업
2) 신체부담업무(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지붕프레임 시공작업]
○ 작업내용 : 각 파이프를 이용해 지붕프레임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크레인으로 옥상까지 올려진 각 파이프를 들어서 운반하여 설계에 맞춰 배열한다/ 필요에 따라 절단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으로 용접기를 이용해 각 파이프를 용접한다 / 그라인더를 이용해 용접면을 매끄럽게 만든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 파이프-약15kg, 용접기, 그라인더 등
○ 작업량 : 5~6인 1조로 아파트 1동(1층 4세대, 22m*12m)기준 7~8일이 소요
: 각 파이프(6m) 약 310개 사용됨
: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신청인의 진술을 참고하였을 때 각 파이프 운반 및 배열 시 500~1,000kg의 중량물 취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 어깨 : 각 파이프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어깨의 들림 치 힘이 강하게 작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 팔꿈치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무릎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장시간 쪼그린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함.
[기와 시공작업]
○ 작업내용 : 지붕프레임 위에 금속기와를 붙이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금속기와를 잡고 들어 지붕프레임에 올린 후 드릴로 나사를 박아 프레임에 기와를 고정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금속기와-3.5kg
○ 작업량 : 5~6인 1조로 아파트 1동(1층 4세대, 22m*12m) 기준 3일이 소요됨, 1명 평균 200~300개 기와를 시공함, 일 700~1,050kg의 중량물을 취급함.
○ 신체부담
- 어깨 : 기와를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 팔꿈치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로 작업
- 무릎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쪼그린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등)
○ 1986.10.27.~1993.06.01. ○○, 채탄
○ 2004.07.09.~2020.10.30. ○○ 외, 건설일용직
○ 2021.03.22.~2021.04.11. ○○(주), 지붕프레임 및 기와시공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5cm, 76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1년 4월까지 아파트 지붕 공사 작업자로 10년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신청인 진술 27년). 과거 직력 상 석탄광업소 채탄원 근무력 6년 7월 확인됨.
-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1-2번 다발성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2-3번 다발성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3-4번 다발성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 다발성 협착증)
-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파열
- 좌측 슬부 내측반월판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
우측 슬부 내측반월판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
: 상병의 소견이 있고, 1일 작업 시 500kg~10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아파트 지붕 공사 작업자(지붕잇기공)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업무관련성 높음)
-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에 의한 불안정성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에 의한 불안정성
- 좌측 족관절 오래된 외측부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오래된 외측부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업무관련성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석탄광업소 6년 7개월간 채탄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약 27년간 아파트 지붕공사를 주로 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1-2번 다발성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2-3번 다발성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3-4번 다발성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 다발성 협착증)”은 신청 구간에 협착 소견이 확인되고. 상병명 각 구간마다‘다발성’문구는 제외되어야 타당하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파열, 좌측 슬부 내측반월판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 우측 슬부 내측반월판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상병은 확인되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에 의한 불안정성,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에 의한 불안정성, 좌측 족관절 오래된 외측부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오래된 외측부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아파트 지붕공사현장에서 지붕프레임 시공작업, 기와 시공작업을 한 것으로 작업시 중량의 자재운반, 절단, 용접, 그라이딩, 드릴로 나사를 박는 작업 등이 수반되며, 이러한 건설현장의 근무 이력은 2004년 7월~2021년 4월기간 일용근로 2,010일이 확인된다.
한편, 현 작업이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6년7월간 수행한 이력도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상, 중량물을 취급하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아파트 지붕 공사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다는 소견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석탄채탄원 및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신청인의 상병 중“척추관 협착증(요추 제1-2번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2-3번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3-4번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 협착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파열, 좌측 슬부 내측반월판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 우측 슬부 내측반월판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은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 전신관절에 대한 작업부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에 의한 불안정성,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에 의한 불안정성, 좌측 족관절 오래된 외측부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오래된 외측부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질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1-2번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2-3번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3-4번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 협착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파열, 좌측 슬부 내측반월판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 우측 슬부 내측반월판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에 의한 불안정성,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에 의한 불안정성, 좌측 족관절 오래된 외측부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오래된 외측부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