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왼쪽 요추(3-4번간) 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왼쪽 요추(4-5번간) 추간판장애/요추부 추간공협착증(요추 제4-5간)/요추부 추간공협착증(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08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공협착증(요추 제4-5간), 요추부 추간공협착증(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왼쪽 요추(3-4번간)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왼쪽 요추(4-5번간) 추간판장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원단을 어깨에 멘 상태로 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다 허리를 삐끗하였으나 치료를 받으며 참고 계속 근무하다 2021.06.30. 아침 통증이 심해져 119구급대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원단 적재 및 입출고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30. 내원한 ○○의 응급진료기록지 상 “CC) back pain c Lt. buttock and thigh radiating pain, PI) 상기 환자 내원 일주일 전부터 상기 C/C 있어 금일 LMC 들러 caudal block 하신 분으로 증상 지속되어 119 통해 내원, L-spine CT: Lumbar spondylosis with multilevel bulging disc, Peridural air-bubbles around L5 level”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7.02. 내원한 □□□□□의 응급진료기록지 상 “CC) Low back p○ L-spine HNP(L4-5, 2012), 2021.06.29.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을 하다 허리 삐끗한 이후 LBP, Lt. hip pain, both lower extremity numbness develop 하였고, 2021.06.30. 기상 후 상기 증세 걷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LMC ○○ 방문하여 시행한 MRI 상 L1-2, L4-5 Disc bulge, L3 Hemangioma 소견 보였으며, 2021.07.02. conservative management에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 ER 방문함 -> Image 상 Rt. L5/S1 Lateral stenosis 소견 보이며, 통증은 Low back pain, Lt. L4 Dermatome pain(scaral-thigh)이며, weakness 보이지 않아 보존적 치료 위해 본원 응급실 방문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8-07~2012-08-11)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M512), 5회
- ◇◇◇2012-08-25) 요통,요천부(M5457)
- ○○
△△(2012-09-28~2012-10-12) 척추협착,요추부(M4806), 2회
- ☆☆(2012-10-12~2012-10-13)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M512), 2회
- ☆☆(2012-10-20~2012-11-26)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M512), 척추협착,요추부(M4806), 6회
- ☆☆(2013-01-24) 척추협착,요추부(M4806)
- ○○(2013-08-01~2013-08-14) 요통,요추부(M5456), 8회
- ♤♤♤♤(2013-12-09~2013-12-23)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M5449), 8회
- ○○○○(2014-02-22~2014-07-01)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4회
- ○○○(2015-11-23~2015-11-27)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5회
- □□□□(2016-03-25~2016-03-30)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5회
- □□□□(2017-11-01~2021-03-2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M511), 4회
- □□□(2021-01-22~2021-03-26)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4회
- △△△△△(2021-05-25)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M5449)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7.02. 내원 당시 Lt buttock, post thigh pain 증상으로 L-spine MRI 상 통증과 관계된 병변 크게 관찰되지 않으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의 소견을 보였으며, 통증 심하여 지속적인 pain control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2.01.
- 담당업무: 원단 적재 및 입출고 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10.5시간 근무(08:00~19: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원단을 파렛트에 적재하여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단 입출고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원단을 잡아 어깨에 메거나 앞으로 들어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대차에 실어 트럭으로 이동하여 적재하거나 내리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정도 적재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8.5시간은 차량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품 및 무게: 원단 약 10~15kg, 대차, 1톤 트럭
- 작업량
1일 100~200절 파렛트에 원단을 적재하여 지게차로 트럭에 옮기거나 원단을 대차에 실어 트럭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내려 적재함
대차에 실어 운반하여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이 60% 정도라고 함
1일 원단을 총 150~300회 취급하는 것으로 파악됨(총 중량: 1,500~4,500kg)
※ 신청인은 현재 코로나19로 물량이 줄었으나 과거에는 취급 물량이 많았으며, 한 달에 2~3회 정도 무게 30~40kg의 원단을 70절 정도 입출고 하였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5.10.07.~2012.09.14. ○○○○, 원단 적재 및 입출고
- 2013.02.18.~2013.11.30. ○○, 원단 적재 및 입출고
- 2015.03.09.~2018.01.29. ○○○○○, 원단 적재 및 입출고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6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본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에서 요추부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diffuse bulging)만 관찰됨. 그러나 요추 제4-5간, 요추 제5-천추1번간의 추간공협착증(neural foraminal stenosis)이 관찰됨. 따라서 확인 상병은 ‘M9973 요추부 추간공협착증(요추 제4-5간, 요추 제5-천추1번간)’을 추가함
신청인은 장기간(14년) 원단 입출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하루 일과 중 3시간은 원단 적재작업을 하고, 나머지 8.5시간은 운전 작업을 수행함. 입출고 작업의 특성 상 싣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며, 10~15kg의 원단을 하루에 약 150~300회 취급하는 것으로 파악됨. 1일 작업 총중량은 1,500~4,500kg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장기간의 근무기간,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 장시간 운전)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원단 적재 및 입출고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공협착증(요추 제4-5간), 요추부 추간공협착증(요추 제5-천추1번간)’은 확인되나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왼쪽 요추(3-4번간)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왼쪽 요추(4-5번간) 추간판장애’는 만성적인 변화인 팽윤 정도의 소견만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한편, 신청인은 원단 입출고 작업을 수행하면서 1일 총 중량 1,500~4,5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작업 중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였다 폈다 하는 허리에 부담되는 자세가 확인되며, 이러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에 14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공협착증(요추 제4-5간), 요추부 추간공협착증(요추 제5-천추1번간)’은 제출된 영상자료 상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왼쪽 요추(3-4번간)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왼쪽 요추(4-5번간) 추간판장애’는 제출된 영상자료 상 의학적으로 이를 진단할만한 뚜렷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공협착증(요추 제4-5간), 요추부 추간공협착증(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왼쪽 요추(3-4번간)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왼쪽 요추(4-5번간) 추간판장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