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14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무거운 중량물(50kg 이상)을 들고 내리고 옮기는 작업 중에 허리를 다쳐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차광막 원단 생산업체에서 25kg PP수지포대를 투입하고 제사기에서 원단빔을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무겁고 부자연스런 자세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09.28. ○○ 검사결과지 상 “Intervertebral disc&bony structure&posterior element. L5/S1: DDD, Lt central extrusion”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7.15. ○○○○○: 요통,요추부 - 2017.10.20.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7.10.28.~2017.11.04. ○○: 요토으요추부(4회) - 2018.06.09.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18.06.15. 좌측 둔부 및 하지 통증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상병 진단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3.01.28.~2017.11.12., 2018.02.22.~2019.05.25.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주야간 12시간 교대근무 ※2주 연속 야간, 1주 주간으로 반복 - 근무시간: (주간)08:00~19:00 / (야간)19:00~익일08:00 - 식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원료 투입 작업과 방사기에서 실이 나와 빔에 감기는 제사 공정 작업 수행함 - 작업이 없을시 제사기 공정 주위를 순회하며 기기 작동유무 점검 및 대기함 -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중량물은 대부분 지게차 및 대차,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이동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료 투입 작업] (2인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원료PP포대를 들어서 분쇄기 입구에 원료를 투입 - 작업시간: 1일 약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료 PP포대(25kg) - 작업량: 1일 평균 1파렛트(40포대) ※ 중량물 취급 방지를 위하여 지게차를 최대한 가까이 두어 이동거리를 최소화 함(총 중량: 500kg) [제사 공정 작업] - 작업방법: 제사기 공정주위를 순회하며 방사기에서 나온 실을 제사빔에 감겨져 나오면 양손으로 빔을 잡아 허리가 굴곡된 자세로 바닥에 있는 대차로 당겨서 놓음. 비어있는 빔을 제사기에 꼽음 ※ 제사기 1대당 원단 일일 약 60개 생산함 - 작업시간: 1일 약 10~1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제사빔(50kg), 비어있는 제사빔(25kg) - 작업량: 1일 24~30개의 제사빔을 당겨 빼내어 대차에 놓아 제직 공정으로 밀어서 운반하며, 빈 제사빔을 24~30개 투입함 ※ 특수 제작된 대차이므로 빔을 빼낼 시 당겨서 바로 대차로 적재할 수 있으나, 옆으로 밀면서 작업하여 살짝 빔(25~50kg)을 들어야 이동운반이 가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72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청인은 천막 제작 업체에서 원재료 포대(25kg) 투입 작업, 제사 작업(제사기에서 원단빔을 운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사 공정원으로 원료 투입, 제사 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재료 투입 등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이 인정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 굴곡 등의 작업자세가 허리에 부담을 가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