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혈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15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작업중 지면의 이물질을 밟아 넘어졌다는 재해경위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축현장 철근공으로 주로 철근 결속 및 배근 작업으로 쪼그려서 작업을 장시간 유지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장바닥은 철근 설치 및 건축자재로 이동이 불편하며 여자 작업자 특성상 바닥 부분의 작업을 주로 실시하여 무릎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되어 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22. ○○○○○ 기록상 ‘Rt ant knee pain swelling 금일 앞으로 넘어짐’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0.16.~2018.11.28. ○○: 관절통아래다리
- 2018.12.03.~2019.08.21.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12.24. ○○○: 무릎뼈힘줄염
- 2019.04.0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외상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슬개골 골절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됨.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철근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철근 결속 작업이 주된 작업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철근 결속 작업]
- 철근을 철사로 엮어 묶는 작업
- 바닥에 배근 되어 있는 철근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우측손에 집게를 잡아 철사로 엮어 회전하여 묶음
- 철근이 엮어있는 곳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이동하여 결속함
- 배근작업 시 무릎 꿇은 자세로 철근을 잡아 설치자리에 우측팔로 당겨서 설치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근(20~50kg), 집게, 철사
- 작업량
· 철근 0.3~0.5m 간격으로 엮어져 있는 철근을 쪼그려 앉은 상태로 결속 작업을 하며 바닥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약 30초~1분간 자세 유지됨
· 수시로 결속을 위하여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반복되며, 이동시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제약이 발생됨
· 일일 약 4,000~5,000회 결속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01.03.~2021.05.22. 일용근로: 철근보조공(일용근로: 2,498일)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재해일 후 촬영한 MRI와 3개월 뒤 본원 방문하여 촬영한 MRI 등) 검토 결과, 재해일 후 촬영에서 발견되는 우측 슬개골의 골멍(bony contusion) 혹은 미세골절의증 소견은 3개월 뒤 영상에서 호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측 외측반월상연골파열은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며 상병코드는 S8321이 아닌 M2321로 변경함. 20여년간 철근보조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남성 철근공과 거의 동일한 일을 하는데 임금만 낮았다고 진술함. 2021.05.22. 넘어지며 우측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함. 진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당일인 2021.05.22. ‘○○○○○’를 방문하여 ‘금일 앞으로 넘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증, 부종’에 대한 진료(관절 천자시 2cc의 혈액성 액체가 나온 기록이 확인됨)를 받았으며, 부목(splint)와 목발 처방을 한 기록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무릎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쪼그리기 자세로 결속 작업을 수행하는 철근공)을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상 장기간(일용노동일수 2,498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쪼그려앉기 등 부자연스런 자세, 건축현장 자재로 이동이 불편한 환경 등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직업력 상 2006년부터 2,498일의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트라우마(외상)로 인한 파열 가능성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0년생 여자분으로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쪼그려 앉기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는 점,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작업 중 외상이 관여할 수 있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