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척추협착증 요추 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16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척추협착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기술팀 (놀이기구점검팀)에서 놀이기구 점검을 매일실시하고, 무거운 망치, 해머 등을 사용하여 놀이기구 옆 좁은 공간에서 구부린 자세 등으로 작업을 반복하여 허리부분에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최초 내원일 : 2019.01.21 - 진료기록 : 좌측 엉치 통증, 좌측 허벅지, 종아리, 후외측 저림, 좌측 발바닥, 발가락 저림, 어떤 자세에도 통증 심화, 2년전 상기 통증 발현하여 ○○, ○○○○에서 통증주사치료 수차례 시행하였으며, 1년전 ○에서 디스크 진단받고 □□□□에서 작년 12월까지 도수치료 받고 증상호전 보이다 3일전 부터 극심통 발현하여 내원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02.11.~2019.01.17. ○, ○○○○,○○,□□□□ 등 에서‘요통,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40회 진료이력 있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심한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정확한 방사선학적 진단 위해 MRI 검사한 결과 상병 진단하고 2019.01.23 경피적 내시경을 사용한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2019.0.30. 미세현미경하 신경감압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증상 호전 보여 퇴원하여 보존적 치료 병행하며 지내오던 중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 들고 무리하게 일하면서 증상 심화되어 다시 내원하여 요추부 통증치료 및 투약 시행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검토 결과, 요추 4-5번간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의 중심성 돌출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1995. 01. 06.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일요일~목요일)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놀이기구 정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모터교체 롤러코스터 분해 및 조립 기계 일상점검 및 기타 각종 기계 수리작업 등 2) 신체부담업무 [모터교체] ○ 작업내용: ㈜○○○내 모든 놀이기구의 모터(20~500kg)를 운반한 후 놀이기구를 분해하여 수리 또는 교체하는 작업. ㈜○○○내 놀이기구는 31개가 있고 모든 놀이기구에 3~7개의 모터가 있으며, 전체 약 200개의 모터가 있음. ○ 주장하는 업무부담 작업: - 가벼운 모터는 직접 들고 운반하고, 무거운 것은 장비로 운반하지만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는 직접 들고 운반해야 함. - 교체작업시 보통 앉아서 볼트를 풀고 조아야 하는데 팔로 볼트를 조이면 팔이 너무 아파 허리힘으로 당기면서 1000N/m의 힘으로 볼트를 조임. - 다른 기종은 수시로 작업하지만 범퍼카 모터 교체작업은 매일 수행하며 범퍼카(200kg)를 2인 1조로 직접 뒤집어서 교체함. 하루 3~4대 모터교체 또는 수리. ㈜○○○내 범퍼카는 20대가 있음. ○ 설비, 도구: 체인블럭, 레바블럭, 몽키, 스패너, 토크렌치 ○ 작업빈도: 1일 약 4시간 [롤러코스터 분해 및 조립] ○ 작업내용: ㈜○○○내 롤러코스터(3개) 부품 분해 및 교체(프레임, 롤러, 베어링 등) ○ 주장하는 업무부담 작업: 1개의 롤러코스터에 프레임은 7~8개가 있고 1대당 무게 80kg, 롤러는 70~80개가 있으며 1개의 무게는 10kg이며, 일일이 손으로 들어서 분해, 교체, 조립. 문제가 있는 프레임(1~2개)과 롤러(10~20개)는 차량까지 50m 정도 운반. ○ 설비, 도구: 체인블럭, 레바블럭, 몽키, 스패너, 토크렌치 ○ 작업빈도: 1일 8시간 1주일 작업, 롤러코스터가 3개 있고 3,6,9,11월 각 작업하므로 1년 12주 작업 [기계 일상점검 및 기타 각종 기계 수리작업 등] ○ 작업내용 : - 매일 순회 점검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놀이기구 및 기계 등을 점검하고, 고장 및 수리가 필요할시 즉각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 그 외 상시 윈치 와이어 교체(교체 와이어를 펴서 기존 와이어와 연결 후 교체 와이어를 손으로 당겨 교체, 기존 와이어 컷팅 후 운반작업, 1년 평균 2회 작업), 브레이크 교체(2인 1조로 라이닝 분해, 교체 후 조립, 1주 평균 1회 교체), 드럼교체(2인 1조로 드럼을 운반하여 분해, 교체, 조립, 1년 평균 6회) 등 을 수행함. ○ 주장하는 업무부담 작업: 롤러코스터 등의 하부, 롤러(바퀴) 및 프레임 크렉여부 점검시,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거나, 구부린 자세 등 계속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인 점검 및 수리업무 수행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 ○ 작업빈도: 1일 2~3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과거 직력사항 - 1991년~1995. 염색공장 근무/신청인 진술/허리부담 작업 없음(신청인 진술) ○ 현 사업장 근무력(담당업무 및 부서 변경 이력) - 1995.01.06~2001 기종운영 업무 / 어트렉션 매니저(인력관리) - 2001~2002 안전관리 업무/시설 및 고객 크레임 등 - 2002~2006.09월말 상품관리/ 인력 관리 - 2006.10.01.~ 현재 ㈜○○○ 놀이기구 정비 ※ 신청인은 1995.01.06. 동 사업장에 입사, 이후 기종운영, 인력관리, 안전관리 업무 등을 해오다가(신청인 진술, 허리 부담 업무 無), 이후 2006.10.01 부터 정비팀으로 부서를 이동하여 현재까지 놀이기구 정비업무를 약 15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8cm, 7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2020.06.02), 승인상병명(두피열상)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약 15년간 놀이기구 등의 정비업무를 담당해 오던 분으로 (이전 직력상 허리부담요인 없음) 업무시간 중 50%정도에 해당되는 모터교체 작업의 경우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있으며 그외 일상 점거 및 각종 수리 작업시에도 간헐적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있음. - 이상에서 근무시간 중 지정 작업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자세로 굽힘 및 비틀기 등의 자세에 반복적 노출이 있으면서 중량물 취급의 빈도 또한 높아 근무년수 및 유해요인 노출 강도와 빈도가 중등도 이상의 허리부담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놀이기구 정비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업무는 놀이기구 정비작업으로 모터교체, 롤러코스터 분해 및 조립, 기계 일상점검 및 기타 각종 기계 수리작업 등으로 확인되며, 작업시 모터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이 발생하며, 사업장 근무이력 중 동 업무의 수행기간은 약 15년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다양한 자세로 굽힘 및 비틀기 등의 자세에 반복적 노출이 있으면서 중량물 취급의 빈도 또한 높아 중등도 이상의 허리부담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터교체, 분해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척추협착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