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17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철골공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년 5월 초경 철구조물 설치 현장에서 소부재를 운반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며 이후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철골공으로 H빔 운반 등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굽혀 볼팅이나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2021년 5월 초경 현장에서 소부재를 운반하다 허리에 통증을 느낀 이후 우측 하지 저림까지 느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 통증 유발시점과 신청 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26.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C/C) Rt antlat thigh pain, weakness x 2days - severe, walking difficulty, both buttock pain, P/I) L-OP x 1.5 yrs ago”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04.14.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10.30. ○○○○○, 요통,요천부
- 2017.11.28.~2017.12.15. ○○, 척추협착,요추부(2회)
- 2018.04.23.~2018.04.24. □□□, 요통,요천부(2회)
- 2018.09.01. ○○, 척추협착,요추부
- 2019.09.03. △△△, 요통,요추부
- 2019.09.04.~2019.09.06. ○○○, 척추협착,요추부(3회)
- 2019.09.09. ○○, 척추협착,요추부
- 2019.09.0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9.09.~2019.12.19. (의)○○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10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26. 내원 당시 좌측 엉치, 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5.27. 요추3-4추간판 제거 및 신경감압술 후 경과 관찰 및 대증가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5.26. 요추 MRI 사진에서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탈출된 추간판과 섬유륜의 부종 소견 등 급성 탈출 소견으로는 보이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채용일자: 2020.09.21.(※ 2021.05.26.까지 217일 근무)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철골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3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골공으로 자재 운반, 볼팅작업, 조립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도구 등을 들어 작업구역으로 운반함
- 작업시간: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무게: 볼트 자루 20~30kg, H빔 10~40kg 등
- 작업량: 1일 평균 볼트 자루 15~20자루, H빔 25~30회 정도 운반함
[볼팅작업]
- 작업내용: 상부팀이 조립할 수 있도록 현장 바닥에서 철골재 연결 부위를 만들어 주는 작업(속칭 ‘메다’라고 지칭)
- 작업방법: 바닥에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굽혀 H빔 양쪽 끝에 메다를 볼트로 체결함
- 작업시간: 2.5시간/일
- 취급물품 및 무게: 메다 30~40kg
- 작업량: 1일 평균 50개의 메다를 H빔 양 끝에 체결함
[인양 보조작업]
- 작업방법: 크레인 또는 지게차로 철골을 들어 위치시키며, 허리를 굽혀 크레인 또는 지게차에 철골을 로프로 묶어 고정시킴
- 작업시간: 4시간/일
- 작업량: 구조물은 장비를 사용하여 운반하며, 하부팀은 장비에 구조물을 묶어 고정시킨 후 인양하고, 인양 후 공중팀에 구조물을 설치함
※ 그 외 부담요인
[조립작업] <※ 2020년 5월, 약 1개월 작업>
- 작업내용: 신청인은 통상 파이프렉(건물에서 배선, 배관 등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조립된 상태로 입고되나 상기 현장에서는 낱개로 납품되어 약 1개월 정도 수작업으로 조립하면서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 작업방법: 한명이 바닥에서 허리를 굽히고 H빔을 들고 있으면 다른 작업자가 양쪽 끝에서 볼트를 조립하거나 용접을 하며 파이프렉을 조립함
- 작업시간: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무게: H빔 15~20kg
- 작업량: 1일 4~5명의 작업자가 25~30개 정도 조립하고, 1개의 파이프렉에 6개의 H빔으로 구성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5.01.~2001.03.05. ○○(주), 택시기사
- 2001.09.01.~2002.10.21. ○○(주), 택시기사
- 2002.11.11.~2017.03.15. 개인택시 운전(사업자등록)
- 2010.08.04.~2011.01.21. ○○, 기계관리
- 2011.05.18.~2012.02.01. ○○, 기계관리
- 2014.05.~2021.05.(일용근로 1,511일) ○○ 등 다수, 철골공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81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영상 의학자료 및 수술기록 상 ‘M511 추간판 탈출증, L3-4’이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며, 상병 관련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가 주작업인 볼팅과 양중 과정에서 확인됨. 신청인이 진술한 조립작업은 1개월간의 한시적 작업으로 신체부담 정도는 상시작업에 비해 약하나 집중성이 강함. 따라서 상병 및 직업력 상 종사기간이 확인되고, 상병 부위와 작업부하가 일치하며, 총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 및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인이 실제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는 병변인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이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할 수 없는 만성적인 변화이다.
- 그러나 신청인의 평소 작업내용 중 중량물 취급이나 요추 굴곡, 비틀림 자세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확인되며, 이러한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