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18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8.06.11. 입사하여 조직복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업무 외 무거운 것을 들고, 높은 곳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함께 수행해왔으며, 사다리 작업시 중심을 잃어 뛰어내리면서 허리를 삐끗한 적도 몇 차례 겪으면서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무업무 외 ○○ 건물 내 보수작업 및 행사준비 작업 등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사다리 작업시 뛰어내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21.03.22.~23.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기록 확인됨
2) 2021.03.24. ○○○○○
- 2021.3.17.경부터 trauma Hx. 없이 앉았다 일어서며 backpain dev되었고 심하지 않아 obs함.
- 2021.3.22. Sx agg되며 Lt leg radiating pain 동반되어 LMC(○○○) 방문하여 시행한 x-ray, CT 상 특이소견 없다고 얘기들었고, caudal inj.하였으나 통증 악화되어 상급병원 진료 권유받아 본원 응급실 내원.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 수진이력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2021년 3월24일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로 2021년 3월29일, 2021년 4월5일 경막의 신경차단술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및 방사선학적 추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상 요추4-5-천추1번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돌출을 보인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06.1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7:00
- 휴게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사무업무 및 행사준비 작업, ○○ 건물 수리보수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물유지보수원으로서 사무업무, 행사준비업무, 회관 건물 수리 보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8.06.11.~2021.03.22.(약 2년 9개월)
- 특히, 2020년 11월~12월 2층 리모델링시 벽체 페인트 및 실리콘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사무업무]
- 대부분 의자에 앉은 자세로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 등 작성, 컴퓨터,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며, 해당 조직복지업무 관련하여 간헐적으로 현장 방문, 회의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함.
- 상시작업.
[행사준비업무]
- 행사 및 회의 전 현수막 설치, 참석자 인원관리를 고려하여 의자, 테이블 등을 배치하고 미리 주문한 기념품 등 수령하고 운반하며, 회의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빔 프로젝트, 마이크 등)를 설치하여 사전 준비를 함.
- 행사 및 회의가 종료되면 반대 순서로 모두 제자리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평균 월1회 회의 및 행사를 회관 내 지하1층에서 진행하며, 규모는 참석인원 40~50명.
- 연 2~3회 정도 대규모 외부행사 진행하며, 이때는 호텔이나 전문전시관 등을 대관하여 진행하며 지원되지 않은 물품(의자, 테이블 등)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모두 챙겨 차량에 싣고 가게 됨.
- 기념품의 경우, 한 박스에 4~5개가 들어있고 평균 15kg 정도임.
→ 한 박스씩 들어 이동형 카드나 끌차에 실어 옮기고 한 박스씩 들어 적재함.
- 현수막 및 장비 설치를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선 자세에서 두 팔을 위로 뻗어 현수막을 벽에 붙이거나 장비를 만지는 업무를 수행함.
→ 평소 사다리 작업시 내려오다가 균형잃으며 한두계단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린 적이 있고 그때마다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혼자 또는 2명이서 함께 하는 작업임.
[회관 건물 수리 보수작업]
- 회관 건물 내 방화문, 강화도어, 창문, 화장실 수도시설 등 고장시 수리, 교체 등 유지 및 관리하는 업무.(평균 주1회 정도로 소요시간은 수리건 마다 다양함.)
* 특히, 2층 “목욕탕을 업무시설”로 리모델링 시 일부 천정, 벽체, 방호문 등 페인팅, 실리콘 등 직접 작업하면서 허리에 많이 무리되었음. 작업은 약 일주일간 근무시간과 초과근무를 하면서 작업하였음.
- 시설공사는 평균 2년 주기의 입주업체 계약만료로 인한 퇴거시 발생되며, 주기는 정해지지 않음. 현재 1층에 3곳, 2층에 2곳, 3층에 6곳, 4층에 1곳, 5층 1곳 입주업체 13개 있으며 4층 일부는 회관 사무실로 3곳으로 사용함.
- 방화문 및 강화도어의 경우, 부품교체가 필요하거나 떨어지면 나사를 풀고 방화문을 들어 바닥에 내려놓고 수리한 후 다시 들어 문을 다는 작업을 함.
- 창문의 경우, 나사가 풀려 잘 열리고 닫히지 않을 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쪼아 주기도 하며 창문을 떼어낸 후 수리한 후 다시 달기도 함.
- 화장실 수도시설이 막히거나 배관에 물이 새는 등 수리함.
- 건물 내부의 전구 교체 업무 수행.
* 건물은 지상5층, 지하1층으로 연건평 1,351평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5.03.01.~2016.05.30. 직업군인
- 2016.11.19.~2017.02.14. ○○ (4대보험) 어르신 송영업무 운전만 수행함.
- 2018.03.06.~2018.04.30. □□ (4대보험) 알콜중독 입원환자 통제관리하는 보호사로 근무
- 2018.06.11.~2021.03.22. ○○○○○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67kg
- 운동 및 취미생활 : 걷기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2년 9개월간의 건물 유지 보수 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대부분 근무내용은 사무 위주이며 1개월에 1회 정도의 행사 준비시 간헐적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책상 및 사은품 운반과 행사장 정비 업무시 유해요인 노출이 있을 수 있으며 그외 간헐적 발생되는 정비업무시 부적절한 자세 노출은 있으나 유해요인 노출 기간이 충분치 않고 노출 강도 또한 낮아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무업무 외 ○○ 건물 내 보수작업 및 행사준비 작업 등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사다리 작업시 뛰어내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만성적으로 형성된 추간판의 퇴행증과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49세 남성분으로 전체 근무기간이 짧으며 상병의 발생에 영향이 높은 작업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등 발병경위 및 그 특성, 신체부담 업무가 발병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요인,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