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대퇴골 연골 결손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19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대퇴골 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하루 종일 앉아서 작업 후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7.13. ○○○○ ‘10개월 전 무릎 물차서 aspiration & 주사 8차례(마지막-한 달 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6.05.~2021.06.2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1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1.08.10.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10.05.
- 고용형태: 비정규직(계약직)
- 근무형태: 고정적 주간근무(07:00~17: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1주 6일 근무 / 1주 48시간
- 휴식시간: 1일 2시간(점심시간 60분, 1일 2회 1회당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전기공으로 스라브 배관작업, 타공 및 박스 취부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스라브 배관작업]
- 작업방법: 스라브 바닥이 데크 타입이라 철근 사이사이에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함.
- 작업시간: 1일 6시간~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CD배관, 박스, 개인 수공구, 피스
[타공/박스 취부작업]
- 작업방법: 건물 내 전선 연결을 위해 타공작업을 하고, 구멍 안에 전선을 넣음.
- 작업시간: 1일 6시간~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전동 드릴, 박스, 개인 수공구, 피스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1.01.01.~2001.03.26. ㈜○○○○○ 판매원 3개월
- 2010.03.01.~2010.05.31. ○○○○○ 사무직 3개월
- 2015.04.08.~2015.10.19. ○○○○○(주) 보험설계사 6개월
- 2015.11.17.~2016.09.29. ㈜□□□□ 보험설계사 10개월
- 2018.01.29.~2021.05.14. (사업명 생략)외 다수건설현장 전기공 262일
※ 2008.07.11.~2016.09.29. 태권도장(8년 3개월) / 2014.10.10.~2016.09.29. 노래연습장(2년) 각각 운영한 사업주였음.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3cm, 88kg
- 운동 및 취미활동: 배드민턴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 부담 요인 조사 상 슬관절 부위 부담이 되는 쪼그려 앉은 자세의 지속작업이 있음. 근무 중 수시로 앉았다 일어서는 반복 작업이 있어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의 특성상 부적절한 자세에서 지속적인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전기공으로 약 1년 4개월(262일) 근무하신 분으로 비록 직업력은 짧지만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작업자세가 신청상병인 무릎에 상당한 부하를 가중시켜 신청상병을 급격히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대퇴골 연골 결손"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