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건염/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22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경 사업장 경비실에서 작업하기 위해 출발중 동료직원(○○○)이 불러서 가니 일 똑바로 하라고 시비를 걸어서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 물으니 아줌마들과 대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뜨거운 물을 마시다가 머리에 부으려고 몇 번이나 겁주다가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쳤고, 그대로 넘어져 정신을 잃어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경 사업장에서 동료직원(○○○)이 왼쪽 어깨를 쳤는데 그대로 넘어져 통증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20. ○○○○ 기록상 ‘Lt shoulder pain 오늘 아침 충격 가고 나서 더 심해짐’의 내용 확인되며, 2020.11.25. 수술(관절경 하 극상건 봉합술 및 이두건 절제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7.15.~2015.07.1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07.13.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05.27.~2020.06.02.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20.11.19. ○○: 관절통어깨부분
- 2020.11.2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11.20.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상해 건으로 넘어지면서 수상 당했으며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증상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함. 결과 상 상기병명 확인되었으며 수술위해 입원 하 2020.11.25. 관절경 하 극상건 봉합술 및 이두건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위해 보조기 착용 하 경과관찰 및 상처치료 중으로 통증이 심해져 통증조절위해 재입원한 상태임. 현재 수술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의 불편감이 잔존하는 상태로 근력회복 및 통증조절 및 운동범위 회복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소견 1: 2020.11.23 좌견관절 MRI사진에서 극상건의 퇴행과 근위축소견이 있으며 건 파열이 있으나 급성파열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는 2020.11.20 재해경위로 인한 일회성으로 발생할 수 없는 신청인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좌측 견관절 타박상과 좌측 발목 타박상은 인지되며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임
- 자문의 소견 2: 2020.11.23. MRI에서 근위축 소견 및 건파열 소견 관찰되나, 이는 급성 파열 소견이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으나,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타박상, 좌측 발목 타박상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3.30.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홀컵이동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골프장 홀컵 및 티마크 위치 이동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홀컵 및 티마크 위치 이동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홀컵 위치로 이동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홀커터를 잡고 구멍을 낸 뒤 바닥에 원을 그린다.
- 서 있는 상태에서 메꿔야 되는 홀 자리로 이동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홀커터를 잡고 구멍을 메꾼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티마크를 뽑아 이동 후 티마크를 꽂는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홀컷터(약 2kg), 티마크(약 2~3kg)
- 작업량 : 1일 27회 홀컵(약 54kg) 뚫는 작업, 27회(약 54kg) 홀컵 메꾸는 작업, 1일 2~3회 티마크(약 4~9kg) 위치 이동 작업, 1일 총 2,000걸음 이동작업, 1일 총 약 10분 쪼그린 자세로 작업(총중량: 112~117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05.~2014.10. 건설보조: 자재 및 공구운반 작업(일용근로 74일)
· 신청인은 건설보조(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 작업시 1일 8시간 중 1~2시간 중량물 취급 있었고, 그 외에는 단순보조 업무를 수행했으며, 정확한 작업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2020.03.30.~2020.11.18. ㈜○○○○○: 홀컵 및 티위치 이동 작업(일용근로: 198일)
※ 신청인은 1985년 6월 13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 2002년 1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에 사업자등록이력 있음. 2009년~2020년 직업력은 없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66kg
- 운동 및 취미활동: 테니스,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및 발목의 퇴행성 질환은 단기간의 노동의 결과가 아닌 취업 전부터 있었던 개인적인 질환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직장 내 폭행의 결과로 진술한 어깨와 발목의 타박상은, 본 평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경찰수사기록 혹은 재판기록 등을 참고하여 상병 및 업무관련성 판단을 하는 것을 권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동료직원이 어깨를 쳐 넘어지게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어깨와 발목 타박상을 제외한 질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단기간의 노동의 결과가 이닌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특별진찰기관의 소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골프장에서 홀컵 및 티마크의 위치 이동 작업을 수행하신분으로 동료의 가격으로 넘어져 통증이 발생하였는 진술이나, 심의의뢰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급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직무수행 기간이 약 8개월로 비교적 짧고 작업내용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작업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 발병경위 및 그 특성, 신체부담업무가 발병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요인,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