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뿌리병증/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뿌리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924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뿌리병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뿌리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평소 하루에 6시간정도의 지게차 운전을 통해 수십킬로 무게의 파렛트 짐을 지역별로 분류작업 후 분류된 파렛트를 수작업을 통해 랩핑을 해 왔으며, 랩핑 작업을 하는 중 목과 팔의 사용을 과다하게 하고, 또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야 하는 작업환경으로 평소 목과 어깨의 통증이 심하였던 것으로 2021년 3월 20일경 지게차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려고 목과 팔에 힘을 준 이후부터 좌측 어깨를 들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에 6시간 정도의 지게차 운전을 통해 수십킬로 무게의 파렛트 짐을 지역별로 분류작업 후 분류된 파렛트를 수작업을 통해 랩핑을 해 왔으며, 랩핑 작업을 하는 중 목과 팔의 사용을 과다하게 하며, 또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야 하는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여 평소 목과 어깨의 통증이 심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06.29. 외래 초진
- Chief Complaint
left arm weakness
- PI or PHx
상기환자 내원 3개월 전부터 좌측 상지 weakness 발생함. 처음에 좌측 어깨에 통증이 있후 통증이 좀 나을 때 쯤 좌측 상지에 weakness 발생함. 피부발진은 없었다.
○ 2021.07.06. 입원 초진
- Chief Complaint
1. Lt. arm weakness
- Prersent Illness
# DM
# Dyslipidemia
# Hx of L2/3 compression fx. (2013.08., 본원 OS adm)
known 상기병력인 ex-alcoholic(2018년 중단), non-smoker인 자로, 평소 지게차 운전을 하고 약 20kg 가량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 많아 이따금씩 양측 어깨 통증이 있었다고 함.
2013.08. 회사 단체 단합훈련 중 fall down 하여 L2/3 compression fx. 로 본원 OS 입원하여 conservative management 후 퇴원, 2013.11. Neck pain, Lt. arm pain으로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EMG 상 Lt. C5,6 radiculopathy 소견보였고, 이후 주사치료 2번 정도 후 호전 보임.
2021.03월 말 식판을 드는데 왼쪽 팔 힘이 없어 식판을 아예 들지 못하는 증상 발생하였고, 이후로도 위약감 지속되어 LMC OS 내원하여 좌측 어깨 관절 주사 #2 시행 이후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 시행 후 증상 다소 호전 (왼쪽 팔을 약 15도 정도 들어올릴 수는 있는 정도) 보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2021.06.24. LMC(○○) 내원하여 MRI 시행 후 r/o blachial plexopathy 가능성 하 본원 의뢰됨, 2021.07.06. 이에 대한 further w/u 위해 본과 입원함.
[○○○○)]
○ 2021.04.03.
- C.C Lt. shoulder pain for 2 wks
무거운 물건 들었다. 지게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5.02.~2012.05.11. ○○, 경추상완증후군,경흉추부, 통원(5회)
○ 2012.06.30. ○○○○○, [부]경추통, 경부, 통원(1회)
○ 2013.09.10.~2013.09.30. ○○○○○, 경추의염좌및긴장, 통원(17회)
○ 2013.09.16.~2013.11.06. □□, 경추의염좌및긴장, 통원(26회)
○ 2013.09.30. ○○
○○, 경부척수의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통원(1회)
○ 2013.11.14.~2014.11.05.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통원(8회)
○ 2014.10.04.~2015.09.18. □□, 항강, 통원(45회)
○ 2018.09.29.~2019.02.19. ○○○○, 경추의염좌및긴장, 통원(9회)
○ 2018.10.20.~2018.10.26. ○○○, [부]경추통,경부, 통원(2회)
○ 2019.12.05.~2021.04.24. ○○○○, 경추통,경흉추부, 통원(24회)
○ 2021.05.15.~2021.06.18. △△△, 항강, 통원(1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Lt shoulder abduction : motor grade 2 Lt elbow flexion: grade 2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7.06. MRI 영상 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4. 01. 01.
※ 실제 동일 소재지에서 '2008.06.16.부터 동일업무를 수행함[○○(주) -> ○○○○○(주)]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1:00~22:00(야간근무 포함)
○ 휴게시간 : 중식 12:30~13:30, 석식 20:00~20:30
휴식- 1일 2회, 14:50~15:20, 16:30~16:40
○ 담당업무 : 배송지원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분류(45%), 상,하차 및 지게차 운전(45%), 랩핑(10%)
2) 신체부담작업
[분류 (45%)]
○ 작업내용 : 포장 완료된 박스를 배송 장소, 거점 별 각 파레트에 사람 키 높이 이상으로 쌓아올려 분류한다.
○ 작업시간: 1일 약 4시간
○ 취급물품: 상품박스(1.5kg~30kg)-총 13만 종 납품, 매우 다양한 크기와 무게
○ 작업량: 1일 ○○○○에서 약 5,000~6,000박스(팀원 7명이 함께 작업)
[상,하차 및 지게차 운전 (45%)]
○ 작업내용 :
- 상품 하차 시 파레트에 적재되지 않은 상품을 지게차가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차량 위에 올라가 위치를 조정한다.
- 지게차에 앉은 채로 제품이 적재된 파레트나 큰 제품을 상, 하차한다.
○ 작업시간: 1일 약 3.5시간
○ 취급물품: 지게차(전동시트 없음)
[랩핑 (10%)]
○ 작업내용 : 분류된 제품이 담긴 파레트를 아래부분부터 랩으로 주변을 돌면서 위로 단단하게 감아 포장한다.
○ 작업시간: 1일 약 1.5시간
○ 취급물품: 비닐 랩부담업무
※ 작업 관련한 신청인 주장
- ○○○○○(주)에 2008년 최초 입사후 13년이 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주로 하는 작업은 지게차 운전을 통해 상,하차 작업도 하지만 수작업으로 랩핑작업, 물건을 쌓아올리는 작업, 검수 작업, 포장 작업을 해 왔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파렛트 위에 쌓는 작업 등을 통해 목, 어깨에 무리가 많이 왔으며, 랩핑 작업 또한 전반적인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 내용임.
- 수술한 병원에서 향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행동 등은 재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은 하지 못하도록 진단서 상에 언급해 주셨음.
- 본인이 근무한 작업환경이 아니었다면 지금 나이에 신경이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란 확신이 들어 본인의 작업상항이 상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87.02.17.~2003.08.30.(근무기간: 6년 6개월) ○○(주), 약품배송
○ 2008.06.16.~2013.12.31..(근무기간: 5년 2개월) ○○(주). 배송지원
○ 2014.01.01.~2021.06.29.(진단일) (근무기간: 7년 6개월)○○○○○(주), 배송지원
※ 배송 및 지원업무를 12년 8개월 수행(2013.8월~2014.1월 산업재해로 근무하지 못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2cm, 73kg
○ 취미활동 : 자전거(출, 퇴근)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 재해일자 2013.08.10. ‘제2요추 압박 골절, 제3요추 압박 골절’승인(업무상사고)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48세 남자 근로자로 공구제품 도매업체에서 분류, 랩핑 및 상하차 업무를 12년 8개월 수행하였음. 박스들을 파레트에 적치하고 랩핑 후 지게차로 이동하고 상, 하차 업무를 수행 시 탑차에서 직접 손으로 박스를 옮기기도 함. 박스 건수는 하루 750-800개이고, 취급하는 제품의무게도 다양함.(1~30kg).
경추부위를 과다하게 굴곡하거나 신전하는 동작, 혹은 비튼 상태의 작업은 적어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하루에 6시간 정도의 지게차 운전을 통해 수십킬로 무게의 파렛트 짐을 지역별로 분류작업 후 분류된 파렛트를 수작업을 통해 랩핑을 해 왔으며, 랩핑 작업을 하는 중 목과 팔의 사용을 과다하게 하며, 또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야 하는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여 평소 목과 어깨의 통증 심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상품 분류, 상,하차 및 지게차 운전, 랩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취급하는 중량물의 크기와 무게가 다양하고, 파렛트에 제품을 높게 쌓아올리며, 지게차를 이용한 제품 상하차 및 제품이 담긴 파렛트 아랫부분부터 랩으로 주변을 돌며 위로 감아 포장하는 등의 업무이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12년 8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경추부위를 과다하게 굴곡하거나 신전하는 동작, 혹은 비튼 상태의 작업은 적어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상 경추부위 부담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신청인의 업무 내용이 경추 부위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특별한 업무부담으로 보이지 않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없이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뿌리병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뿌리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