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25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6.08. 11:00경 거래처에서 상차작업 후 물건을 결박하기 위해 체인블록을 잡아당기던 중 좌측 어깨에 뜨끔하며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통증이 심해져 2021.06.12.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5톤 화물차 운전원으로 운전, 상차, 체인블록 결박, 차량덮개 설치 및 해체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2021.06.08. 거래처에서 상차작업 후 물건을 결박하기 위해 체인블록을 잡아당기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2021.06.08.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당사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긴급 수술을 받은 정도의 상태였음에도 사고 발생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한 것을 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12. 내원한 ○○○○의 Chart 내역 상 “pain shoulder Lt, onset: 1주 >> 무거운 물건 잡아당기다 다침, MRI: RCT, synobursitis, impingement>>A/S RCR & ASD”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7.03.~2012.07.24. ○○○○, 이두근힘줄염(2회) - 2017.09.19.~2017.10.01. ○○○○,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관절의강직증,어깨부분(2회) - 2018.01.06.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관절의강직증,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12. 내원 당시 좌측 견부 통증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6.15.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견봉성형술 시행 후 외전 보조기 적용하였으며, 안정가료 및 지속적인 관찰, 재활치료 요하는 상태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6.12. 촬영한 좌측 견관절 MRI 사진에서 극상건 파열 소견이 있으나 급성 파열 소견은 인지되지 않으며, 건의 퇴행에 의한 파열로 볼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직일자: 2020.07.01. - 고용형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담당업무: 화물차 운전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13.7시간 근무 - 휴게시간: 휴식시간 1일 2회, 20~3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25톤 화물차 운전원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경북 지역으로 자재(주로 철강재)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전업무] - 작업방법: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함 - 작업시간: 10시간/일 - 작업량: (이하 주소 생략)에서 경북으로 자재를 운송하며, 1일 평균 왕복 700km를 운행함 [상차작업] - 작업방법: 적재함으로 자재 인양 시 서서 또는 허리를 굴곡하여 팔을 뻗어 크레인으로 운반되는 기타 자재를 힘을 주어 흔들리지 않도록 잡으며 위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무게: 기타 자재 - 1일 작업량: 1일 평균 2회 차량 위에서 신호 및 위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체인블록 결박작업] - 작업방법: 자재 위로 올라가 허리를 굴곡하고 쪼그리고 앉아 연결 된 체인블록을 고정시키기 위해 양손의 반복적인 밀고 당기며 체인블록을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0.2시간/일 - 취급물품 및 무게: 체인블록 10kg - 작업량: 1회 상차 시 2~3개의 체인블록을 체결함 [차량덮개 설치 및 해체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천막을 펼쳐 적재함을 덮은 후 측면 고리에 줄을 묶어 천막을 고정시키는 작업임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무게: 천막 - 작업량: 1일 평균 4회 천막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4.06.01.~1997.02.28.(2년 9개월) (유)○○○○○, 버스 운전 - 1997.08.11.~1998.03.20.(7개월) ㈜○○○, 택시 운전 - 1998.10.19.~1999.05.30.(7개월) ㈜○○○, 택시 운전 - 2007.01.12.~진단일(14년 5개월), (유)○○○(지입회사), 화물차 운전원 ※ 2020.07.01. 이후 화물차주(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확대 시행됨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71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상병과 직업력 상 25톤 화물차 운전원으로 14년 5개월이 확인됨. 통상 운전 시에는 어깨 부담이 경미하나 진입 및 주차 시에는 핸들 조작의 범위가 커지고 힘을 동반한 30도 이상 외/내회전 부담이 있으며, 상차 및 체인블록 작업 시 어깨 관절이 힘을 동반한 상태로 45도 이상 굴곡을 반복적으로 하는 동작이 관찰됨. 직접적인 신체부담은 중등도로 판단되나 장시간 노동으로 휴게시간이 부족한 점, 체인블록 작업 시 복합 유해요인이 집중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견관절에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고,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은 아닌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만성적인 변화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주업무는 운전이나 핸들 조작 시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세가 확인되고, 노출빈도는 적으나 상차나 체인블록 결박 작업 시 어깨에 강한 힘이 들어가는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이러한 작업을 14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좌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