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골신경의 마비증 , 주관절 , 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27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골신경의 마비증, 주관절, 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앞뒤로 체인블록을 잡아당기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부자연스로운 자세, 중량물의 취급, 반복 작업을 20년 이상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04.11. ○○○○ ‘Rt. elbow, 우측 4-5수지 저리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1.06.23. 척골신경 유리술 및 전방 전위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개별화물-(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입사일자: 2014.02.06. - 고용형태: 사업주(중소기업사업주)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00~18: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1주 6일 근무 / 1주 48시간 - 휴식시간: 1일 1시간(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3.5톤 화물차로 철강자재를 운송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결박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우측 손으로 체인블록 레버를 잡고 우측으로 감아서 쪼으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0분 이내 결박작업하고 이 외에는 운전 작업임. - 취급물품 및 무게: 체인블록(11kg) - 작업량: 1일 약 20회 체인블록을 위에서 아래로 당겨서 쪼으는 작업하고 팽팽하게 쪼으기 위해서 힘을 최대로 주게 됨.(총 중량: 22kg) [간헐작업: 철강자재 상하차 작업] - 작업방법: 대부분 지게차, 호이스트를 사용하지만, 주 1회 수작업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철강자재를 양손으로 잡아 화물차 아래에 있는 다른 작업자에게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C형강, 철판, 파이프 등 철강자재 (약 6m~10m, 30~40kg) - 작업량: 1일 약 30~50회 작업하고 0.5~2톤 작업함.(총 중량: 900~2,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7.12.~2008.11.06. ○○(주) 화물배송 9년 4개월 - 2008.12.23.~2013.12.31. ㈜□□ 화물배송 5년 - 2014.02.06.~2020.04.11. 개별화물(중소기업사업주) 화물배송 6년 2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0cm, 8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2건 ㆍ2002.02.2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ㆍ2005.03.08.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종사한 화물운전차 운전은 1일 약 20회의 체인블록작업(위에서 아래로 당겨서 쪼으는 작업하고 팽팽하게 쪼으기 위해서 힘을 최대로 주는 일)이 있음. 주 1회 간헐적으로 철강자재 상하차 작업을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데, 1일 약 30~50회 작업하고 1일 작업 총 중량은 900~2,000kg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체인블록작업의 신체부담 요인, 간헐적인 상하차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팔꿈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앞뒤로 체인블록을 잡아당기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부자연스로운 자세, 중량물의 취급, 반복 작업을 20년 이상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약 20년간 화물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골신경의 마비증, 주관절(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