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28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39년 8개월 동안 시설관리 업무를 하였고, 장기간의 신체부담 업무로 인한 무릎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9년 8개월 가량 모텔, 아파트, 목욕탕 시설관리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이 근무했던 근무지는 2~3층이 중층으로 되어 있고, 층고가 높아 천장에 있는 등이나 센서 수리 및 점검 작업 시 고소작업으로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이 많았고, 사다리를 들고 이동을 할 때 엘리베이터가 협소하여 항상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해 무릎부담이 컸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11. ○○ 기록상 ‘both knee pain for long(Lt.>Rt.), 수개월간 약, 주사로 치료했으나 호전 없었다 함’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2.19.~2020.02.1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2.19.~2020.03.3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6.26.~2021.02.0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25. 좌슬부 인공관절 치환술, 2021.04.05. 우슬부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했으며 지속적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며, 업무관련성 인정될 경우, 양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타당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3.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시설 관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이 수행하는 1개 작업(시설관리[여과기 역쇄 및 세관, 사다리, 타일교체, 소금포대 운반]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시설관리 작업(여과기 역쇄 및 세관, 사다리, 타일교체, 소금포대 운반 작업 등)]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사다리, 타일, 소금 포대 등 공구 및 자재를 들고 작업위치로 이동한 뒤 서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 위로 올라가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타일을 교체함
- 작업시간: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사다리(약 10~20kg), 각종공구(약 10kg), 타일(약 10~20kg), 소금포대(약 25kg)
- 작업량: 1일 지하1층~옥상(약 126계단) 수시로 사다리, 각종공구 및 자재 든 뒤 오르내리는 작업(1일 약 400~500걸음 오르내리는 작업), 1일 소금 약 5포대(약 125kg)를 연수기에 부어 넣고, 약 5포대(약 125kg)는 소금방에 넣는 작업(소금포대를 대차에 실을 때와 내릴 때 2회의 중량물 작업이 발생함), 월 3~4회 약 10~20장(약 100~400kg) 쪼그린 자세에서 타일 교체 작업(총중량 : 약 262.5~300kg / 소금 작업은 매일 해야 하지만 보조작업자와 번갈아 가면서 50%를 수행 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6.04.15.~2005.12.31. ○○○○○: 시설관리
- 2007.10.~2007.11. 방수현장 보조(20일)
- 2009.06.~2009.10. 방수현장 보조(41일)
- 2006.01.01.~2009.09.09. ○○○○○: 시설관리
- 2009.09.10.~2010.01.25. ○○○○○: 시설관리
- 2010.01.26.~2011.06.20. △△△△△: 시설관리
- 2011.08.25.~2019.02.28. ㈜◇◇: 시설관리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66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판단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보일러를 주로 관리하는 시설관리자이며, 현 직장인 온천(수영장, 목욕탕이 포함된 시설)에서는 총 9년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다양한 직업들(여과기 역쇄 및 세관시 낮은 위치의 밸브 조정, 사다리 운반 시 사다리를 든 채로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소금) 운반 작업, 사다리 위에서 설비점검(전구 교체, 환풍구 청소 등), 타일 교체 시 쪼그리기 작업을 수행할 때 무릎의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의 1일 작업 총 중량은 262.5~300kg으로 추정됨. 여과기 역쇄 및 세관시 밸브 조정은 밸브가 낮은 위치에 있어 허리를 굽힌 기마 자세로 수행하나 밸브를 열고 닫는 시간이 짧아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중량물(소금) 운반 작업을 제외한 다른 작업들은 간헐적으로 수행하던 작업이며,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신청인의 연령(68세)을 고려할 때, 신청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9년 8개월 가량 모텔, 아파트, 목욕탕 시설관리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이 근무했던 근무지는 2~3층이 중층으로 되어 있고, 층고가 높아 천장에 있는 등이나 센서 수리 및 점검 작업 시 고소작업으로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이 많았고, 사다리를 들고 이동을 할 때 엘리베이터가 협소하여 항상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해 무릎부담이 컸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상병명은 인정되나 업무 연관성은 높지 않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시설 관리원으로 업무 이력이 상당히 길고, 좁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점, 장기간 쪼그려 앉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 상병의 발생에 영향이 높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