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 L4 , L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29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L4, L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년 4월 중순~말경 욕실 청소 중 허리를 삐끗하는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2021년 1월경 휠체어를 옮기다 허리를 또 삐끗하여 하지저림 및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년 1월 2층에서 휠체어를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왔으며 2020년 5월 목욕 후 욕실 청소를 하는 과정과 2018년 돌어항을 씻은 후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왔고, 과거 6개월간 와상환자를 돌보며 환자 이동과 체위변경 등 작업 시 부담이 많이 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24. ○○ ○○ 의무기록지 상 “좌측 엉치-다리 측면으로 저리고 아프다 2020년 5월경부터 / 2018년 6월 LMC MR=L4/5 Diffuse-Lt.disc protruded. 2020년 5월 LMC MR=L4/5 Diffuse-Lt.protruded more aggravated”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4-28~2014-07-25 ○○○: 요통,요추부(3회) - 2014-11-17~2015-12-0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12-0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2-22~2016-02-26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4회) - 2016-10-10~2018-02-06 □□: 요추의염좌및긴장(5회) - 2017-02-02 (의)○○ □□: 요통,요추부 - 2017-10-07 (의)○○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6-20 (의)○○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입원 추정 3일) - 2018-07-06~2021-04-12 (의)○○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18회) - 2018-09-22~2018-10-02 △: 요통,상세불명의부위(3회) - 2020-04-25~2020-04-2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2회) - 2020-05-07 (의)○○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입원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L4/5 추간판 탈출증으로 디스크절제술, 척추고정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상(L-MRI: 2021.05.26) 요추4-5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후방으로의 돌출을 보이고 있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4.06.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7시간(8:30~16:3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틈틈이 식사하며 쉰 시간이 60분 정도라고 주장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1주일 중 4~5일 2집 방문, 2~3일 3집을 방문하여 재가요양 업무를 하였으며, 한 집 당 3시간 근무로 방문 이동하는 시간은 10분 내외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및 빨래 작업] - 작업방법: 1)서 있는 상태에서 청소기를 이용하거나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하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로 한손에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음 2) 서 있는 상태에서 한 손에 걸레를 들고 선반이나 진열장, 창문 등을 닦음 3)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한손에 솔을 들고 세면대, 변기, 바닥을 닦음 4)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손빨래를 한 후 세탁기에 넣어 돌린 후 서 있는 상태에서 건조대에 넘 - 작업시간: 1일 약 2.5시간 - 취급물품: 빗자루, 걸레, 솔, 빨랫감 등 - 작업량: ·방, 부엌, 거실 청소: 1일 2~3회(1회 당 1시간) ·베란다 청소: 주 2~3회(1회 당 30분) ·화장실 청소: 주 4~6회 빈도로 작업 하며 청소(1회 당 30분) ·빨래: 세탁기를 이용하여 1일 2~3회 작업하며 2일에 1회 손빨래 [장보기 및 음식조리 작업] - 작업방법: 1) 양손으로 쇼핑카트를 밀거나 한손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담음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음 3) 서 있거나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조리대나 바닥에 도마나 바구니를 놓고 식재료를 손질함 4)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음식 재료와 조리 도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함 - 작업시간: 1일 약 3시간 - 취급물품: 장바구니(3~8kg), 야채, 육류, 생선, 쌀, 물, 바구니, 냄비 등 - 작업량: 1일 1회 장보기, 2~3회 음식 조리하기(중량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어르신 하루 드시는 양 만큼 조리한다고 주장)[1일 취급 총 중량 약 16.5kg] [목욕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어르신을 부축하여 목욕 의자에 앉힌 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로 양팔을 이용하여 목욕시킴 - 작업시간: 1일 약 1.5시간 - 작업량: 1일 1회(1인) 목욕 [휠체어 이동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휠체어를 들고 평지를 이동하거나 계단 오르내림 - 작업시간: 1회 당 2~3분 소요 - 취급물품: 휠체어(3~5kg) - 작업량: 월 약 10회 이동[월 취급 중량 약 40kg]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2003.01.01.~2004.02.09. ○○○○: 전자제품 조립 - 2015.05.18.~2017.02.07. ○○○○: 재가요양보호사 - 2017.02.09.~2020.04.05. ○○: 재가요양보호사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56cm, 몸무게 56kg - 취미 및 운동: 걷기 2시간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청인은 재가 요양보호사로 2015-05-18부터 2021-05-16까지 5년 11개월 28일간 근무기간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돌봄대상자의 집안일 작업 시 요추 굴곡 자세가 확인되며, 목욕 등 어르신 케어 작업 시 어르신의 체중으로 인하여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어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이 재직하는 동안인 2018년, 2020년, 2021년의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신청 상병 부위가 점차 악화된 것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어르신 식사, 목욕, 집안 청소, 빨래 등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L4, L5"는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르신 목욕 등 업무 내용 상 허리에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 기간 및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L4, L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