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31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화물 분류 및 지게차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통증이 심해져 퇴사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 8월 1일 입사하여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고 나르며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통증이 있어 2014년 7월경 ○○에서 진료 및 검사를 시항하고 약 처방만 받고 약을 먹으며 일을 하던 중 2021년 3월경부터 통증이 심해져 진료 및 검사 결과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회사 퇴사하고 수술을 위해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02. □□□에서 수술(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3.1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5.05.06. ○○○: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상세불명의손상 - 2015.10.26.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5.11.02.~2015.11.16. ○○: 기타경추간판전위,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목통증, 우상지 통증호소하며 우측 어깨 수술을 요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09.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9:30 - 휴게시간: 30분 - 담당업무: 집합화물 분류 및 지게차 상하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화물 분류 및 지게차 상하차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분류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어깨 위로 뻗어 박스를 어깨 위에 놓은 뒤 이동하여 내려놓음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뻗어 박스를 잡은 뒤 허리를 굽힌 채 내려놓음 - 작업시간: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박스1(약 5kg), 박스2(약 10kg), 박스3(약 20kg), 박스4(약 30kg), 박스5(약 40kg), 박스6(약 5kg), 박스7(약 25~30kg) - 작업량: 1일 박스1 약 190박스(약 950kg), 박스2 약 40박스(약 400kg), 박스3 약 40박스(약 800kg), 박스4 약 60박스(약 1,800kg), 박스5 약 60박스(약 2,400kg), 박스6 약 10~20박스(약 50~100kg), 박스7 약 5~6박스(약 125~180kg) 분류 작업(총중량 : 6,525~6,630kg) (신청인 주장) - 1일 12시간 중 9시간은 분류 작업, 그 외 0.5시간은 지게차 운전, 1시간은 11ton트럭 운전 작업, 1.5시간은 운송장 출력 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 팔레트에 쌓인 제품의 높이가 약 2m 40cm이며, 2m 40cm 높이의 제품을 아래로 내릴 때 어깨와 목에 부담이 많이 됐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7.06.11.~1998.06.02. ○○(주): 택시운전 - 1999.08.01.~2003.12.30. ○○(주)○○○○: 우유 배송 - 2004.01.01.~2012.05.30. ○○○○: 제품 분류 - 2012.06.01.~2013.01.31. ○○○○○○: 제품 분류 - 2013.02.01.~2016.08.30. ㈜○○○○: 제품 분류 - 2016.09.01.~2021.06.13. ㈜○○○○○/(이하 주소 생략): 제품 분류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8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팔레트 위의 제품 박스를 분류하며 다른 팔레트로 옮는 작업을 하고, 새로 분류된 팔레트를 랩 포장을 한 뒤, 트럭(대형화물차) 운반을 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의 하루 작업 중량은 6,525~6,630kg인 것으로 추정됨. 하루 작업 시간은 12시간이며, 9시간은 제품 분류 작업, 그 외 0.5시간은 지게차 운전, 1시간은 11ton트럭 운전 작업, 1.5시간은 운송장 출력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은 제품이 쌓인 팔레트의 높이가 약 2m 40cm이며, 높은 곳의 제품을 아래로 내릴 때 어깨와 목에 부담이 많이 됐다고 주장함.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14년 이상의 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 반복 작업)을 감안할 때, 어깨 질환의 업무부담이 있었던 것은 인정됨. 목의 경우, 팔레트 상단의 중량물을 내릴 때 어깨에 걸쳐서 중량을 분산시키며 내리는 동작을 취하는데, 이때 경추부가 중량물에 밀리며 부담이 가해지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하루 작업 중량이 6톤을 넘고, 작업시간이 길어 목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물을 들고 나르며 포장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비교적 최근에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6년생 남자분으로 화물운수 관련 종사원로 근무하면서 화물 분류 및 상하차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노출된 점,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점,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