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32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 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6.01.06.부터 2010.06.01.까지 ○○와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2011.01.02.부터 2021.05.01.까지 ○○ 등 다수의 ○○ 하청기업에서 주조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것으로 2021.08.10.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탄광업소 굴진 및 채탄원으로 23년 7개월, 아연제련소 주조원으로 9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신청 부위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06.01.내원, 통증 및 관절운동 장애 호소 - 2021.06.01. 경추, 요추, 손목, 무릎, 어깨, 팔꿈치 부위 MRI 촬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2021년기간 경추, 어깨, 무릎, 허리 부위 다수 진료이력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압통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 신경외과 - 협착증 경추 4/5/6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협착증 요추 3/4/5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는 퇴행성 파열의 소견. 견쇄관절염 동반되어 있음. - 양측 주관절은, 임상증상과 영상소견을 종합할 때 양측 모두 외상과염으로 볼 수 있음. - 손목관절은 TFC 의 손상으로 볼 수 있음. - 슬관절은 양측 모두 경년변화가 있으나 뚜렷한 연골파열의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1.01.02.~2021.05.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주 평균 6~7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 07:00~15:00, 을반 15:00~23:00, 병반23:00~다음날 07:00/ 1일 7시간 근무, 주 42~49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저녁식사(60분), 야간휴식(60분) ○ 담당업무 : 주조원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제조공정의 최종단계인, 470~500℃로 유지되는 용융로에서 근무하며 고순도의 아연괴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작업 공정은‘용융(470~500℃)→ 1/1.8톤 형틀주입→ 탈형(핀 및 후크분리)’순으로 진행되며, 아연을 용융하는 작업과 탈형 작업을 수행하였음. ㅇ 아연 용융 - 아연을 용융하는 전기로에 알루미늄판을 투입하는 작업, 용융이 잘되도록 스텐봉으로 전기로를 젓는 작업, 용융과정에서 발생되는 트러스(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1인 작업으로 ‘알루미늄판 투입(30분)→전기로 젓기(20분)→트러스제거(70분)’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인은 1일 1~2회 약 2~4시간 작업을 실시함. ㅇ 탈형 - 탈형 시 아연괴에 박혀있는 핀을 오함마를 이용해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2인 1조로 작업으로 1일 2~3시간 실시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아연 용융 시 수행하는 3가지 작업과 탈형 시 실시하는 핀 분리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2) 신체부담업무 [아연 용융_알루미늄판 투입작업] ○ 작업내용 : 적재되어 있는 알루미늄판을 들어서 전기로 안으로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적재되어 있는 알루미늄판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후 전기로 앞으로 이동한 뒤 투입구 안으로 넣는다. ○ 작업시간 - 1일 0.5~1시간 작업 - 회당 0.5시간 소요되며, 1일 1~2회 작업을 실시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알루미늄판-7.5kg ○ 작업량 - 1인 작업량을 기준으로 작성함. - 1일 총 26~54개(195~405kg)의 아연판을 전기로에 투입함. - 1일 1~2회 투입작업을 실시함. - 1회 작업 시 한번에 3~4개씩, 간격을 두고 7~8회(총 26~27개, 약 200kg) 투입함. ○ 신체부담 - 목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어깨 : 알루미늄판을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 팔꿈치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아연 용융_전기로 젓는작업] ○ 작업내용 : 전기로에 투입한 알루미늄이 잘 용융 되도록 스텐봉으로 젓는 작업. ○ 작업방법 : 스텐봉을 양손으로 잡고 전기로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전기로 안에 투입된 알루미늄판이 잘 용해 되도록 저어 준다. ○ 작업시간 - 1일 20~40분 작업 - 회당 20분 소요되며, 1일 1~2회 작업을 실시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텐봉-3m, 6kg ○ 작업량 : 분당 5~7회 젖기를 반복하면 작업을 수행함 . ○ 신체부담 - 목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어깨 : 스텐봉을 잡고 전기로를 젓기 위해 팔을 앞/뒤로 움직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아연 용융_트러스(찌꺼기) 제거작업] ○ 작업내용 : 용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트러스(찌꺼기)를 제거용 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특수제작 된 제거용 삽을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전기로 위에 떠 있는 트러스를 퍼낸다. ○ 작업시간 : 1일 1.2~2.3시간/ 회당 70분 소요되며, 1일 1~2회 작업을 실시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제거용 삽(3m, 15kg), 트러스(1회 약 5kg) : 삽+트러스-20kg ○ 작업량 : 1회(70분) 작업 시 66~67회, 1일 전체 66~134회 실시함 : 3~5분 간격으로 3~5회 반복해서 트러스를 퍼냄 : 1일 총 트러스 330~670kg를 처리하며, 일일 총 취급중량(삽+트러스)-1,320 ~2,680kg ○ 신체부담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제거용 삽을 이용해 전기로에 떠있는 트러스를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전기로에 퍼낸 트러스를 수거통에 넣을 때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 있음. - 허리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탈형_핀 분리 작업] ○ 작업내용 : 탈형 시 아연괴에 박혀있는 핀을 오함마를 이용해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호이스트 고리를 아연괴에 박혀있는 핀에 걸어준 뒤, 아연괴를 형틀에서 들어 올려 작업대로 옮기고, 양손으로 오함마를 잡고 반복적으로 핀을 내려쳐 분리한다(분리된 핀은 운반하여 다시 형틀 안으로 투입. ※ 형틀종류에 따라 후크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음. ○ 작업시간 : 1일 2~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핀(약 10kg), 오함마(5.4kg) ○ 작업량 : 2인1조 작업, 1인당 1일 40~60개의 핀 분리 및 운반 : 일일 총 취급중량 400~600kg ○ 신체부담 - 목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어깨 : 오함마를 이용해 핀을 내려칠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며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오함마로 핀을 내려칠 때 발생하는 마찰 충격으로 인해 손바닥에 접촉압박 있음. - 허리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86.01.06.~1988.07.15. ○○○○○ ○○, 채탄 ○ 1988.07.13.~2008.07.01. ○○(주), 굴진 ○ 2009.04.14.~2010.06.01. ○○○○○ ○○, 채탄 ○ 2011.01.02.~2014.06.01. ○○, 주조원 ○ 2014.06.01.~2014.06.19. ○○, 주조원 ○ 2014.06.19.~2021.05.01. ○○, 주조원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0cm, 62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3) 보헙가입자 의견 ○ 근무기간 무리 없이 작업을 수행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견관절,주관절,수근관절 상병-높음 슬관절, 경추, 요추 상병-낮음 ○ 사 유 : - 신청인은 2021년 5월까지 아연제련소 주조원으로 9년 3월 근무하였으며, 과 거 직력상 석탄광업소 굴진 채탄원 23년 확인됨.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과 어깨의 외전,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이 빈번한 아연제련소 주조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33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 M4802.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512.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 - M4806.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철협력업체, 광업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아연용융과 탈형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아연을 용융하는 전기로에 알루미늄 판을 투입하고, 스텐봉으로 전기로를 젓으며, 용융과정에서 발생되는 트러스(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과 오함마로 아연괴에 박혀있는 핀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작업의 수행기간은 9년 3월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과거 석탄광업소에서 23년 7월 동안 굴진 및 채탄작업을 수행한 이력도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아연 주조 및 과거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신체부위 굴곡 및 신전 등의 작업자세로 인하여 어깨, 주관절, 손목, 요추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 또는 다수 의견이고,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상병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 또는 다수 의견이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은 상병이 확인되나, 작업내용상 무릎 및 경추 부위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 또는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