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33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2.19. 16:00경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 삐끗하여 2021.02.27.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21.02.19.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 삐끗하여 2021.02.27.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허리가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2021.05.20. 사업장의 요청으로 출근하여 상하차 작업을 위해 물건을 들다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에 상체가 숙여지며 다시 허리를 삐끗하며 심해진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으며,
- 또한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품 상차 및 신호수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2021.02.19.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나 당시 신청인은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여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은 없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 이전인 2021.02.03.에도 요통으로 진료 받은 정황으로 볼 때 이전에 이미 질병이 발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에도 신청인은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신호수 작업은 허리 부담작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27.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C.C) Rt LBP for 7d, 무거운 것 드는 일, 다리 젊”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5.20.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CC) LBP with Rt. buttock, post. thigh pain for 1day, PI) 일하다 허리 찌릿한 느낌, 3개월 전 사랑모아에서 디스크 탈출 이야기”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12.12.~2021.02.20. ○○○, 요통,상세불명의 부위(7회)
- 2021.02.22.~2021.02.26.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20. 내원 당시 요통 및 우하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신청 상병으로 통증 조절 및 추적관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9.07. (※ 입사 이후 병가 기간 제외한 근무기간은 약 4개월임)
- 담당업무: 제품 상차 및 신호수 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8:00~17:00 혹은 10:00~19: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이 입사한 이후 수행한 업무내용
2020.09.07.~2020.12.22. 제품 상차
2020.12.23.~2021.01.12. 개인병가(우측 족부 내성발톱)
2021.01.13.~2021.02.21. 신호수 작업
2021.02.22.~2021.05.19. 개인병가(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체부담 업무내용이나 작업량에 대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내용이 상이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상하차 작업 시 해당 인원의 실제 작업물량 등을 산정할 수 없어 부득이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의견을 그대로 반영함
[고임목 제거 작업(신호수 작업)]
- 작업방법: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손으로 고임목에 연결된 줄을 잡고 몸 쪽으로 당겨 고임목을 제거한 후 인근 바닥에 놓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나머지 6시간은 서있거나 걸어 다니며 입고 차량을 유도하는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없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임)
- 취급물품 및 중량: 고임목(신청인은 15.5kg, 사업주는 5kg이라는 주장임)
- 작업량: 신청인은 1일 30~40대 차량의 양쪽 앞바퀴의 고임목을 제거하여 1일 60~70회 고임목을 취급하였다는 진술이나(총 취급중량: 약 930kg~1,085kg) 사업주는 1일 평균 20~30대 차량의 고임목을 제거하였고, 차량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2020.12.부터는 차량의 기사가 직접 고임목 제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인이 동 작업을 수행한 빈도는 많지 않았다는 의견임
※ 신청인은 전체 고임목 중 약 60%는 차량 바퀴에 맞물려 제거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주장임
- 작업 수행기간: 2021.01.13.~2021.02.21.(약 1개월)
[제품 상차작업(2인 1조 작업)]
- 작업방법: 선 상태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컨테이너 안으로 끌고 이동하는 작업,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양손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해 오는 제품을 들어 올려 컨테이너 안쪽에서부터 적재하는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적재된 제품 상자 사이에 제품을 끼워 넣는 작업, 양손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잡고 몸 쪽으로 당기듯이 끌어 컨테이너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제품 상자 1kg~20kg
- 작업량
신청인은 1일 채우는 컨테이너 차량의 수는 10대, 컨베이어 벨트를 끌고 이동시키는 작업 20회, 바닥에서부터 약 2m 높이로 제품을 쌓는 작업은 차량 1대 당 약 2,500개(1~5kg: 250개, 5~10kg: 500개, 10~15kg: 750개, 15~20kg 이상: 1,000개)라는 진술임 -> 1인 총 취급중량: 약 156,250kg
※ 신청인은 제품을 상차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를 컨테이너 안으로 끌고 들어가거나 나오는 작업 시에도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사업주는 상기 사업장 전체 1일 작업 물량이 150ton 정도이며, 작업자 1명이 1일 채우는 컨테이너 차량의 수는 평균 3~4대, 차량 1대 당 약 2,000개 내외의 제품을 상차한다는 의견임 -> 1인 총 취급중량: 약 5,000~7,600kg
※ 사업주는 물량 증가 시 추가인원을 투입하여 3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인의 경우 상하차 작업은 주 2~3회 수행하였으며, 작업 수행기간 중 실제 상하차 작업은 25일 정도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작업 수행기간: 2020.09.07.~2020.12.22.(약 3개월)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5.10.08.~2016.04.07.(6개월) ㈜○, 물품 진열 및 정리
- 2015.09.~2020.09.(일용근로 71일) ○○○○○(유), 물품 포장
○ 신체조건 등
- 키: 176cm, 몸무게: 89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자전거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는 허리의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임(1일 작업 총중량은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에 차이가 있음). 그러나 2개 작업(신호수, 제품 상하차)의 수행기간이 각각 1개월 8일, 3개월 15일로 짧고, 1.5개월간의 병가기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작업 수행기간이 짧은 편임. 신청인의 실제 근무일수가 병가를 제외하면 짧은 점을 감안할 때, 만성 퇴행성 질환인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기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2021.02.19.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 삐끗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요추 4-5번간 추간간탈출증은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만성적인 변화이다.
- 신청인은 2020.09.07.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품 상차 및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입사 이후 개인질환으로 인한 병가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은 약 4개월로 확인된다.
신체부담 업무내용이나 작업량에 대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의견이 상이하나 제품 상차 작업의 경우 1일 취급 중량 등을 감안하였을 때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3개월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상 중량물 취급 등 일부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으나 노출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