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34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2.03.26.부터 약 18년간 건물관리, 재품 상하차, 기숙사 인원 관리(사감)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8년동안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설비관리, 유지보수, 건물관리, 제품상하차, 농작물 경작, 잡초제거작업을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등의 허리에 영향을 끼치는 작업을 장기간 동안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되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15. ○○○○ ‘Lt leg pain’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03. ○○○○ 요통,요추부(M5456), 통원추정
- 2021.01.02. ○○ 요통,요추부(M5456), 통원추정
- 2021.03.1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M511),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인해 내원하여 입원하였으며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의심되어 2021.3.15. L-spine MRI검사 시행하였으며, 악화 시 수술 가능성 있으나 현 시점으로 보존적 치료 예정이며 상기 중상에 대한 약물가료, 대증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7.02.15.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10시간(08:00~19: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공장 내 설비유지, 청소, 농장 경작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농장관리원으로서 농장 경작, 청소, 설비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2.03.26.~2005.12.31., 2006.01.16.~2007.01.25., 2007.02.15.~2021.01.30.(약 18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농장 경작 작업]
- 작업방법 : 과수, 채소 등 농작물 가꾸기 작업
1) 무릎꿇고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각 종 고추, 상추, 가지, 오이등을 따거나 밭을 갈고 수확한다.
2) 잡초제거를 위해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낫.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한다.
3) 농장용수 및 거름 작업을 위해 삽을 들고 회전하여 땅을 파내어 도랑을 만들고 덮는다.
4) 과수나무에 전지가위로 가지치기를 하고 호스로 물을 준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8시간 실시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전지가위, 호스, 괭이, 낫, 예초기
- 작업량 :
1) 농장 운영 업무로 일일, 계절별로 작업량의 차이가 많아 작업량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며 농장 약 500평, 시설 200평을 관리 경작하였음.
2) 사과, 복숭아, 감, 자두 나무등 약 50그루의 나무, 고추/가지/오이/호박 등 경작하는 텃밭, 배추, 고추, 국화꽃등을 경작하였음.
3) 닭장에 30마리, 고양이 2마리의 사료 및 물주기 작업 실시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별채 및 공장 바닥 청소작업
1) 빗자루로 공장 바닥에 카본블랙 분진을 쓸어내어 청소한다.
2) 농장에 있는 별채 방 2개 거실 1개의 내부를 쓸고 닦아낸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시간 실시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청소기
- 작업량 :
1) 약 20평의 별채 내부 및 외부의 청소한다. (주2~3회)청소기 작업
2) 공장 바닥을 약 30분 내외 빗자루로 쓸어내리는 작업
[설비 유지 보수 작업]
- 작업방법 : 공장 설비 가동라인 이상시 수리 및 교체 보조 작업
1) 공구통을 들고 배관을 풀거나 조아 부품을 교체한다.
2) 허리를 굴곡 한 상태로 부품을 잡고 팔을 앞으로 뻗어 힘을 주어 지탱하고 부품을 교체한다.
- 작업시간 : 주1회 (간헐작업)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구통, 압출기, 분쇄기
- 작업량 : 설비 유지보수 특성 상 상시 작업은 아니며 농장 업무를 수행 중에 지시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보조 역할 업무 수행. 압출기 3대, 분쇄기 모터부품 및 정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5.07.01.~2002.03.25. ㈜○○○○
- 2002.03.26.~2005.12.31. □□□□□
- 2006.01.16.~2007.01.25. □□□□□
- 2007.02.15.~2021.01.30. □□□□□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과거산재이력 : 2005.11. 관골궁 골절 등, 2020.03.18. 좌측 어깨의 탈구 등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2002년부터 2021년 재해일 전까지 합성수지 가공품 제조회사 '□□□□□'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였음.
- 신청인은 업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매일 8시간)을 업주 소유의 과수원, 밭에서 농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해당 작업에서 요추 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며‘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5점으로 허리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8년동안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설비관리, 유지보수, 건물관리, 제품상하차, 농작물 경작, 잡초제거작업을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등의 허리에 영향을 끼치는 작업을 장기간 동안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되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으로 형성된 추간판탈출증이 일부 악화된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54세 남성분으로 약 18년간 농장관리원으로서 장기간 상병의 발생에 영향이 높은 농업 업무에 종사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