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장애/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분리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36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장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분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5.)

신청 내용

가. 2021.08.04.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에서 배송하기 위해 짐을 옮기던 중 음료수(1.5L X 9ea) 8 Box를 옮기다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08.11.부터 택배 배송업무를 하였으며, 택배물품을 반복적으로 배송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배송작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거한 빈 프레시백(1일 약 50개)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작업시간 : 약 30분~1시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04. ○○○ 기록상 ‘내원 하루 전 무리한 작업 후 다음날,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통증 악화, 자세 변경 시 통증 악화, 보행 시 증상 악화’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6.05. □□□□: 요통, 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평소 허리 통증 없던 자로 무리한 작업 후 다음날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내원,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 없을 시 정밀검사 및 추가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특별진찰 기관 의학적 검토 결과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다만 신청 상병 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장애’의 경우 본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팽윤증이 확인되고 뚜렷한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8.1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택배 배송 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적재, 배송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적재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서 차량에 올리고 차에 올라가서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택배물품(1~20kg/신선식품, 가구(조립식), 쌀, 세제, 고양이사료 및 모래, 생수) - 작업량: 1일 평균 200~250건의 택배를 반복하여 운반함. 1~20kg까지의 다양한 중량의 물품들이 있으며 5~10kg의 물품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함.(총 중량: 265~500kg, 신체부담 물품들을 평균적으로 배송하는 양으로 총 중량을 산정하였고, 무게와 양은 매일 상시적으로 변경됨) [배송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서 카트에 싣고 밀어서 이동하여 배송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택배물품(1~20kg/신선식품, 가구(조립식), 쌀, 세제, 고양이사료 및 모래, 생수) - 작업량: 1일 평균 200~250건의 택배를 반복하여 운반함. 1~20kg까지의 다양한 중량의 물품들이 있으며 5~10kg의 물품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함(총 중량: 265~500kg, 신체부담 물품들을 평균적으로 배송하는 양으로 총 중량을 산정하였고, 무게와 양은 매일 상시적으로 변경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12.01.~2008.02.17. ㈜○○○○○: 기계조작 - 2011.07.05.~2019.10.30. ○○○○○(주): 기계조작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87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해당 직종 대체 영상)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판단결과 : 높음(염좌), 낮음(분리증, 추간판장애) - 종합소견 :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인은 △△ 택배기사로 약 1년간 근무하였고, 이전 직장에서는 허리 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택배 배송작업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평균 530~1,0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장기간 근무 시 요추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 중 척추분리증의 경우 해당 상병은 주로 선천적인 원인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퇴행성으로 발병 또는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감안할 때, 상병에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부분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또한 추간판장애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부위와, 호소한 증상이 일치하여 업무과 상병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나,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만성질환에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부분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본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팽윤증이 확인되고 뚜렷한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반면 신청 상병 중 척추 염좌의 경우에는 의무기록상 '무리한 작업 후 요통' 기록 확인되고, 신청인이 진술한 재해경위(음료수(1.5LX9ea) 8 Box를 옮기는 과정에서 증상이 발현)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 염좌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0.08.11.부터 택배 배송업무를 하였으며, 택배물품을 반복적으로 배송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배송작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거한 빈 프레시백(1일 약 50개)을 정리하는 작업을 약 30분~1시간 하였다는 주장이다. - 척추분리증의 경우 상병에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부분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 추간판장애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만성질환에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부분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팽윤증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 척추 염좌의 경우에는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 염좌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 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장애’의 경우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팽윤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고, 중량물의 반복적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신청인의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장애”의 경우,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분리증”의 경우, 대체로 선천성 또는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향이 많아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는 점 등 발병경위 및 그 특성, 신체부담 업무가 발병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요인,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장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분리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