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고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38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고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장기간 종사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들어 올리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을 구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22. ○○○ 의무기록지 상 ‘왼쪽 고관절 통증으로 내원 / 영상 판독소견 Lt.advanced hip OA’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5.10.~2012.05.14. □□: 관절통아래다리(2회)
- 2013.07.20.~2013.08.24. ○○: 상세불명의고관절증(13회)
- 2019.10.19.~2020.01.08. ○○: 좌골신경통증을동반한요통,요천부(19회)
- 2020.04.08.~2020.05.26. ○○○○: 좌골신경통증을동반한요통,요천부(10회)
- 2020.09.28.~2020.11.19. □□: 관절통,골반부부및대퇴(2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좌측 고관절염 관찰되고 수술 타당.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1.12.01.
- 퇴사일자: 2020.12.31.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5:00~14:00), 주 6일 근무
- 점심시간: 60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로청소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쓰레기를 주어 쓰레기봉투에 넣고 이동
- 작업시간: 1일 4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집게, 50L봉투 및 마대(약 3~10kg)
- 작업량: 1일 왕복 3km 이동하며 가로청소 작업, 1일 약 30~85kg 50L봉투 및 마대 취급(1일 총중량: 약 30~85kg)
[쓰레기 상차 작업]
- 작업방법: 쓰레기차에 매달린 채 이동 후 뛰어내린 뒤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다리가 양옆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고 쓰레기차로 던진 뒤 쓰레기차에 매달림
- 작업시간: 1일 4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일반쓰레기봉투(약 5~20kg)
- 작업량: 1일 1.5~2.5ton분량의 쓰레기 수거(일반쓰레기봉투 넣는 횟수는 가늠할 수 없음)
[채탄 굴진 작업](과거 작업-1984년~1991년 10월 15일)
- 작업방법: 1일 2m 높이의 굴속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삽을 잡은 뒤 채탄을 리어카에 싣고,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리어카를 밀어 밖으로 이동
- 작업시간: 1일 8~10시간
- 취급물품: 채탄, 삽, 리어카
- 작업량: 알수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84.01.01.~1984.12.31., 1986.04.01.~1986.06.30. ○○
○○: 채탄굴진
- 1986.07.01.~1989.12.31. (주)○○: 채탄굴진
- 1988.01.01.~1991.09.27. ㈜□□□□□: 채탄굴진
- 1991.10.01.~1991.10.15. □□: 채탄굴진
○ 과거 산재 이력
- 1983.09.08. 뇌진탕, 경부좌상(승인)
- 2011.01.06. 다발성늑골골절, 외상성혈흉(승인)
- 2016.12.20. 양측감각신경성난청(불승인)
- 2019.01.07. 진폐증(승인)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7cm, 몸무게 72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29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됨. 과거에는 탄광부(채탄굴진)로도 6년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본인이 수행한 쓰레기봉투 상차 작업 시 작업량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함. 그러나 일반적인 환경미화원의 노동량과 비슷한 것으로 진술하여, 하루 1.5~2.5톤 정도의 쓰레기봉투 상차를 하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은 5년 전부터 압축차가 보급되어 노동부하가 감소하였으나, 과거에는 덤프차 위로 실어야 했는데, 신체부담이 지금보다 더 심했다고 진술함
신청인의 업무 부담을 모두 계량화할 수 없으나, 20kg 이상의 중량물 상차작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쓰레기 야적장에서 트럭으로 봉투를 던져 넣는 과정에서도 허리의 굴곡과 좌우회전꺽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과거 직업인 탄광부의 경우에도 허리/고관절 부위의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참고: 신청인은 진폐 13급 등급을 받았다고 진술함)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가로청소, 쓰레기 상차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고관절 부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좌측 고관절 골관절염"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천적인 고관절 탈구 소견이 일부 있으나 채탄, 굴진 작업과 환경미화원 등 상병 발생에 영향이 높은 작업이 장기간 수행되었고, 특히 양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고 쓰레기차로 던지는 작업에서 허리의 굴곡과 꺾임이 빈번히 발생되며 쓰레기 상차 및 가로청소 등의 작업으로 허리 및 고관절에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고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