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 견갑하건)/우측 이두장건의 내측 이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39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견갑하건), 우측 이두장건의 내측 이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0년간 용해로 청소업무, 수동 용해설비 원소재 운반 및 투입, 설비별 스크랩 대차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해로 청소업무, 스크랩 대차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며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7. ○○ 기록상 ‘Rt. shoulder pain으로 본원 및 타병원 물리치료/어깨 많이 쓴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2.01.~2018.08.30. ○○○○○: 회전근개증후군,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8.09.27.~2021.05.31.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11.19.~2021.04.13. ○○○○○: 어깨의충격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장건 고정술, 상처관리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9.11.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08:00~20: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8:30
- 담당업무: 용해로 청소작업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용해 작업자로 용해로 청소, 수동용해 설비 원소재 운반 및 투입, 스크랩 대차 교체 및 이동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용해로 청소업무]
- 작업내용: 용해로에 투입 후 용해되고 남은 잔여물을 수동 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용해로 문을 열고 정과 삽으로 용해로 내 잔여물을 앞뒤로 강하게 타격하여 깨고 뜯어낸 뒤, 모인 잔여물을 밀대로 끌어내리는 작업 수행(필요에 따라 함마드릴, 오함마 등 사용)
- 작업시간: 1회 약 2시간
- 작업량: 주 3회 실시
- 취급물품: 정(3m 길이), 삽(약 20kg), 밀대(약 25kg), 함마드릴(약 30kg) 등
[수동용해 설비 원소재 운반 및 투입]
- 적재장소에서 각 설비까지 원소재를 밀어 운반한 뒤, 수동 용해설비 5-6대에 알루미늄바 투입 작업 실시
- 작업량: 용해설비 1대당 1.5회씩 운반작업 수행(총 5-6대), 원소재 투입 1회 작업시 약 600kg 투입(종별무관)
- 취급물품: 알루미늄바(개당 약 5kg)
[스크랩 대차 교체 및 이동]
- 용해 작업자가 각 설비에서 용해로 까지 빈 대차와 스크랩이 가득 찬 대차(약 600kg)를 밀어서 이동하여 교체하는 작업
- 작업량: 전체 설비 24대, 설비 1대당 일평균 1.5회 대차 교환 작업 수행
- 취급물품: 일반라인(14대, 300~400kg), 4C라인(10대, 400~6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2001.01.01. ○○(주): 사무직
- 2008.03.07.~2008.10.25. ㈜○○: 단순 생산직
- 2008.12.05.~2009.02.09. ㈜○○○○○: 단순생산직(포장업무)
※ 직종별 근무기간: 용해로 청소작업 등 11년 6월
※ 과거 직업력(2008년 이전)에서는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 부담작업은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61cm, 몸무게 66kg
- 운동 및 취미활동: 자전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45세 남자 근로자로 금형제조 업체 용해로 청소작업을 11년 6개월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은 큰 부담 작업이 아니었다고 진술 함. 주 3회 청소작업을 하며 1회에 2시간 정도 소요됨. 청소 작업시 드릴(무게 30kg)을 이용하거나, 삽과 파이프를 이용하여 용해로 내부의 잔여 찌꺼기를 해머를 이용하여 깨어 퍼내는 작업을 함. 청소작업 외에는 수동 용해설비에 원소재를 투입하는 작업, 스트랩을 파레트에 적치하고 밀어서 이동하는 작업을 함. 중량물을 들거나 미는 동작이 많으며, 해머로 파이프를 내려치는 동작과 드릴을 들고 진동에 노출되면서 과도한 힘을 주는 동작이 포함되어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용해로 청소, 스크랩 교체 등의 작업을 약 11년 6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작업수행 과정에서 어깨와 팔을 주로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한 점, 과도한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점, 이러한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견갑하건), 우측 이두장건의 내측 이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