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41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년간 실내목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자재도 많이 들고, 근무 중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 뛰거나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여 평소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으나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였고, 최근 몇 개월 전부터는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된 것으로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건설현장 실내목수로 업무를 실시하였으며 무거운 자재를 들고, 뛰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현병력
- 2021.06.08. ○○ 진료기록 "Lt. knee pain for 2months, no trauma, 무거운 물건 많이 드는 일”, LT Knee MRI "MMPH and LMPH flap tear”
- 2021.06.17. □□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미세천공술
○ 진료기록 검토
- ○○ 2021.06.08. MR/(Lt)KNEE MRI
[Finding] Knee MR
1. moderate OA with osteochondral lesion(/c chondral defects) at both(lateral>>medial) tibiofemoral and patellofemoral compartment
2. MMPH and LMPH flap tear
3. intact of ACL and intact PCL
4. mild knee joint effusion and synovial hypertrophy
5. Baker’s cyst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4.12.02. ○○○○, 무릎의타박상
○ 2015.02.14.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5.08.~2019.05.14.(통원 4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5.11.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1.02.03.~2021.03.31.(통원 3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4.06.~2021.04.12.(통원 2회), ○○○○○,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인하여 본원 정형외과서 수술(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미세천공술) 시행후 약물 치료 및 안정 가료 하면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6.08. MRI 영상확인결과, 내 & 외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1. 05. 31.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인테리어 목수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운반 작업, 절단 작업, 타카 및 망치 작업[벽, 천장]
2) 신체부담업무
○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석고보드 및 합판 등 자재 및 도구를 양손으로 들거나 등으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석고보드 및 합판(약 8.5~10kg), 나무각재 1단[20묶음] (약 10kg), 타카(1.1~2.45kg), 망치(약 1~2kg), 원형톱 절단기(약 14kg)
- 작업량 : 1일 석고보드 및 합판 약 50장 운반 작업, 나무각재 약 6단 운반 작업(총중량 : 약 501.1~576.1kg)
○ 절단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나무자재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절단기를 가동시켜 나무자재를 절단하거나 절단기에 석고보드나 합판을 양손으로 밀어서 절단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석고보드 및 합판(약 8.5~10kg), 나무각재 1단[20묶음](약 10kg), 원형톱 절단기(약 14kg)
- 작업량 : 1일 석고보드 약 20장 분량 절단 작업, 나무각재 약 3단~4단 분량 절단 작업(총중량 : 약 200~240kg)
○ 타카 및 망치 작업[벽, 천장]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 위로 올라가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석고보드 및 합판, 나무각재를 양손으로 들어 벽이나 천장에 놓고 한팔 또는 양팔로 석고보드 및 합판, 나무각재를 지탱한 뒤 타카 및 망치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6.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석고보드 및 합판(약 8.5~10kg), 나무각재 1단[20묶음](약 10kg), 타카(1.1~2.45kg), 망치(약 1~2kg)
- 작업량 : 1일 석고보드 약 50장 타카 및 망치 작업, 나무각재 약 6단 타카 및 망치 작업, 벽 아래쪽 타카 및 망치 작업 수행시 쪼그리는 작업, 천장 작업시 수시로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총중량 : 약 501.1~576.1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21.05.31.~2021.06.05.(근무일수: 약 6일 추정), ○○○○(주), 인테리어 목수
○ 2005.07.~2021.05.(근무일수: 979일), (사업명 생략) 외, 인테리어 목수
○ 2018. 01.~2019.06.(근무일수: 약 131일 추정), □□□□주식회사 외, 인테리어목수
○ 2019.06.~2020.01.(근무일수: 약 124일 추정) 주식회사 ○○ 외, 인테리어목수
※ 직종별 근무기간 : 인테리어 목수(신청인 주장 및 입금거래내역) 약 261일 추정, 인테리어 목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979일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4cm, 63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재해일자 2019.09.16.‘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승인, 2019.12.31 □□에서 acrthroscopic repair, LHBT temotomy, acromioplasty 시행받음, 이후 장해 14급 판정.
3) 보험가입자 의견
○ 근무하기 이전부터 상병이 있었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의 무릎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 신청인은 실내목수로 20년간 살아왔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5년 7월부터 재해일인 2021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79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되고, 입금거래내역상 261일(추정)의 근무기간이 추가적으로 인정됨.
-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개 작업에서 각각 2, 3, 2 점 수준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나, 타카 작업 시 바닥 부위 인접한 벽체 작업시 쪼그림 자세가 발생되고, 자재 운반 작업 등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장기간 근무 시 무릎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상병, 직력, 부담정도를 종합하여 신청인의 무릎 부위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0년간 건설현장 실내목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자재를 들고, 뛰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인테리어 목수로서 자재 운반 및 절단, 타카 및 망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리는 자세 등이 발생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2005. 7.부터 일용근로 이력이 확인된다.
- 업무관련 특별진찰 소견서상, 작업시 쪼그림 자세가 발생되고, 자재 운반 작업 등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장기간 인테리어 목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무릎을 쪼그려 앉는 자세가 빈번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부위에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