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T12/L1/척추협착 4/5번간/추간판 탈출증 L1/L2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42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L1/L2”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T12/L1, 척추협착 4/5번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4.21. 동료근로자와 함께 앵글 선반과 대리석 캐비넷을 지하 6층으로 옮기던 중 허리 통증을 느꼈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2021.05.06.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2년부터 약 8년 이상 아파트 시설물과 세대관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4.21.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난 후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3.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C.C) Rt groin area pain for 2days, 허벅지 앞 당긴다, 무거운 것 들고 안 좋아짐, 계속 아프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5.06.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C.C) 하부 요추 우측 통증, 골반 우측 통증(골반쪽 통증 심할 때 허리까지 통증이 온다, 통증으로 잠을 자기가 힘들다), 우측 하지 내측 통증(꼬리뼈~우측 허벅지~우측 무릎까지), 현병력 발병시기: 2021.04.(14일 전), 원인: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 발생”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5.07.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C.C) Rt leg pain, 2주 전부터 앞 허벅지, 사타구니 통증 및 저림 심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2018.11.06. ○○○○○,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07. 내원 당시 요통, 하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신청 상병 진단 하 2021.05.13.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 시술 후 보존적 치료하며 경과관찰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판정위원회 심의 의뢰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3.05.01.
- 담당업무: 아파트 내 시설 및 기계 관리업무
- 근무형태: 24시간 교대근무, 1주 평균 3~4일 근무
- 근무시간: 09:00~익일 09: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야간 휴식시간 12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기전기사로 아파트 내 시설이나 기계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 아파트 세대수는 1,498세대, 동일 작업 근로자수는 8명(4인 1조)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세대방문 작업(2인 1조 작업)]
- 작업방법: 사다리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양손에 공구와 자재를 들고 램프와 환풍구 등을 점검 및 교체하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각종 스위치 및 콘센트 부품을 교체하고 배수관을 점검하는 작업 등
- 작업시간: 1일 12시간 작업
- 취급물품: 공구가방(4~5kg), 사다리(2~3kg), 각종 부품(램프, 스위치 등)
- 작업량: 1일 평균 30세대 방문함(1세대 방문 시 3분~30분 작업).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일 평균 1시간,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하는 시간은 약 7시간임
[공용부 작업(2인 1조 작업)]
- 작업방법: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를 굴곡, 회전하여 바닥과 벽면을 바라보며 양손에 공구를 들고 시설물을 점검 및 교체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사다리(2~3kg), 공구가방(4~5kg), 안전기(5kg)
- 작업량: 1일 2~3회 공용부 작업함(1회 당 1~2시간 작업). 누수, 누전, 시설물 점검 관리, 기계관리 작업 등 1일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으며, 작업 시 절반 이상 협소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8.(일용근로 8일) 아파트신축현장, 유로폼 해체 보조
- 2010.01.01.~2011.09.29.(1년 8개월) ㈜○○○○○, 보안경비
- 2011.10.01.~2012.06.29.(8개월) ㈜□□□□□, 보안경비
- 2012.07.02.~2013.04.30.(10개월) ㈜○○/○○○○○, 기계 관리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10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의무기록 상 신청인이 호소한 주증상(우측 하지 내측 통증)에 상응하는 병변은 요추1번-2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인 것으로 판단됨.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확인된 흉추12번-요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신청인의 증상이 우측 편인데 반하여 탈출의 위치는 중심부에서 좌측 편인 것으로 확인됨. 요추4번-5번간 척추협착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에서 해당 레벨에 추간판팽윤증과 동반된 황색인대비후증으로 인한 경미한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공용부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근무시간 중 아파트 입주민의 각종 민원처리 작업을 수행한 시간이 많아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작업의 비중 또는 횟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상병 상태, 의무기록, 신체부담, 개인적인 요인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누적 부담이 상병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청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T12/L1, 척추협착 4/5번간’의 경우 증상 호소 부위와 일치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그러나 신청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L1/L2’는 2021.04.21. 재해 이후 내원한 의료기관의 기록을 참조하였을 때 증상이 급격히 발생하였고, 영상의학적 소견에서 확인되는 병변과도 상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신청인의 나이, 이전 수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 외 기타 상병의 발병원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2021.04.21. 당일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평소 수행한 아파트 시설물과 세대관리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작업 중 중량물을 운반하고 난 후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되나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상병 “추간판 탈출증 L1/L2”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한편, 신청인은 아파트 기전기사로 평소 공용부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린 자세에 노출되는 등 일부 허리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작업수행시간이나 작업빈도가 적고, 비정형적인 작업임을 감안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T12/L1, 척추협착 4/5번간”은 신청인이 호소하는 신경학적 증상과 일치하지 않고, 신청인이 평소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L1/L2”는 2021.04.21. 재해 이후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을 참고하였을 때 증상이 급격히 발생하였고, 영상의학적 소견에서 확인되는 병변과 신경학적 증상이 일치하므로 2021.04.21. 중량물의 집기를 운반하는 작업 중 순간적으로 작용한 외력에 의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L1/L2”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추간판 탈출증 T12/L1, 척추협착 4/5번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