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C2-C3)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945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C2-C3)”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뒷목 부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7.26. ○○○ ‘작업하는 일이 고개를 많이 숙여서 하는 일’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9.24.~2020.10.19. ○○○ 경추통.경흉추부: 통원 6회(추정)
- 2021.06.07.~2021.06.14. □ 경추통: 통원 3회(추정)
다.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에서 경추 2/3번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1.07.20.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주야2교대
- 근무시간: 1일 8시간 / 1주 5일 근무 / 1주 40시간
- 휴식시간: 1일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생산(조립)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RACK GEAR 조립공정]
- 작업내용: RACK GEAR 및 PUMP’G를 가조립 후 PUMP’G 의 바깥 쪽 3부분 및 안쪽 1부분을 볼트 조립함.
- 작업과정
가. 용접된 제품을 지그에 장착하고 제품 후면부 징크를 양손으로 내린 후 스위치 작동
나. 붓으로 롤러 부위와 렉기어치형에 구리스 도포 후 스위치 작동
다. 펌핑에 레버 장착 후 오봇툴로 볼트를 조이고 펌핑에 구리스 도포 후 렉기어 치형에 맞게 펌핑 조립 후 하우징 조립
라. 시스템 툴로 펌빙볼트 3개소와 너트 부위를 체결함.
마. 작업이 완료되면 좌측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고 제품에 바코드 부착 후 마킹, 육안 검사 후 납품 파렛트에 적재
- 작업회수: 시간당 25개 내외, 하루 평균 약 200(25개×8시간)개의 작업이 이루어짐.
- 작업시간: 1개 작업 시 1분 40초 가량, 하루 평균 약 200개 추정할 경우 5시간 30분 (100초×200개 / 60초/ 60분=5.55) 목을 숙인 자세에서 작업함.
- 신체부담업무: 선 자세로 렉기어와 펌핑을 조립하기 위하여 목을 숙인 자세에서 구리스 도포, 볼트와 너트를 체결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6.04.~2011.07.07. ㈜□□ 생산직(로봇Co2용접) 4년 1개월
- 2011.07.20.~2021.07.26. ㈜□□ 생산직(조립공정) 10년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2cm, 64kg
- 운동 및 취미활동: 낚시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2회
ㆍ2011.01.15. 가동중인 기계에 손을 다침 좌측 제2중수골 개방성 골절
ㆍ2021.06.30. 업무수행중 목부위에 극심한 통증 발생 경추염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요인 조사상 경추부위 부담이 되는 장시간 경추굴곡 상태의 작업을 시행 중임.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약 14년 이상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C2-C3)"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