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 전방전위증/요추 4-5번 후방전위증/요추3-4 척추협착증/요추4-5 척추협착증/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증/요추 3-4 추간판탈출증/요추 4-5 추간판탈출증/요추 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46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전방전위증, 요추 4-5번 후방전위증, 요추3-4 척추협착증, 요추4-5 척추협착증, 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증, 요추 3-4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제철소에서 롤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13. ○○○○ 진단서 상 ‘2021.03.11. 카테터를 이용한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경막외(유착)박리술 시행하였음. 외래 경과관찰 필요’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9.2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5.23.~2018.06.18. ○○○○: 척추전방전위증,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4.14.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21.03.09.~2021.03.29.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21.04.06.~2021.06.11.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보행장애를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으며, 요추4-5번 협착증이 심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03월 09일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요추3/4번, 4/5번간의 전위증 악화 및 협착 소견 관찰되며 요추3/4번, 요추4/5번, 요추5/천추1번간의 추간격 감소와 후관절 비후를 포함한 추간판 탈출과 협착 소견 관찰되어 직업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84.06.25.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 휴식시간 30분
- 담당업무: 롤가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롤제조부, 롤생산부 등 소속으로 롤 가공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선반가공 준비작업]
- 롤을 선반기에 삽입, 고정하는 작업과 바이트(절삭공구)를 삽입하는 작업으로 구분 됨
- 롤을 와이어에 걸어 천창크레인으로 운반하며, 롤의 수평을 잡아 선반기에 삽입하여 고정시키고 바이트(절삭공구)를 가져와 복스렌치와 에어임팩트로 선반에 고정
- 중량물 취급 : 와이어의 무게는 20kg이상이며, 선반기에 삽입하여 고정시키기 위한 장비를 사용하며 장비 무게는 5kg~10kg 내외임. 바이트(절삭공구)를 선반기에 고정시킬시 복스렌치(5~10kg), 에어 임팩트(15~20kg)로 고정
- 작업횟수: 선반가공 준비작업은 롤 교체시기마다 이루어지며 짧게는 2일 길게는 4일마다 교체작업이 이루어짐
- 작업시간: 40분 내외이며 선반기에 고정시키기 위한 조이는 작업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10분 내로 작업이 이루어짐. 조이는 작업은 5분 내외임.
- 와이어 거는 작업 시 허리를 숙여 와이어를 들어 롤에 거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와이어를 가져오는 과정에 힘을 주어 당기고 들어 롤로 이동하여 거는 작업이 있음. 선반기에 삽입하기 위하여 롤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에 허리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며, 롤을 선반기에 삽입 후 고정시키기 위해 서서 장비(5~10kg)를 들어 조이는 작업이 있음. 바이트(절삭공구)를 선반기에 고정 시 에어 임팩트 장비(15~20kg)로 고정
[선반가공 작업]
- 절삭공구를 이용하여 롤을 가공하는 작업
- 기계설비에 서서 기계를 조작하며 롤의 가공이 잘 되고 있는지 보면서 가공작업을 행함. 절삭공구가 마모되면 절삭공구를 교체하여 가공작업이 이루어지며, 가공 후 절삭 칩이 막히는 경우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바닥을 쳐서 막힌 부분을 해결하거나 지하에 내려가 삽으로 막힌 부분을 제거하기도 함
- 작업횟수: 선반가공작업은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절삭 칩이 막히는 경우는 하루 평균 3회 정도이며, 바이트 교체작업은 하루 5~6회 정도 이루어짐
- 진술상 2014년 이전 바이트 운반 시 중량물을 들어 이동하는 과정이 있으며, 칩 제거 작업도 2014년 이전에는 삽으로 칩이 어느 정도 차면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분산 시키는 작업을 행하였으며 2014년 이후에도 칩이 막힐 경우 쇠파이프나 삽을 이용하여 막힌 부분을 해결함
※ 바이트(절삭공구) 선반기에 고정하는 작업은 가공 준비작업에 1회, 가공작업하면서 마모되며 교체작업이 필요하여 평균 5-6회 이루어짐. 바이트 무게는 진술상 2014년 이전은 일체형 바이트로 20kg, 이후는 분리형 바이트로 15kg이내이며 2014년 이전은 직접 들어 이동함을 주장하나, 사업장 동료 근로자 출장 확인결과 설비 변경은 2007년 내외로 무게는 15kg이내이며, 2007년 이전은 직접 들어 운반하였으나 2007년 이후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함. 과거 바이트 무게는 확인할 수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해당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76cm, 몸무게 78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요추부위 부담이 되는 장시간 중량물 직접 운반, 지지되지 않는 자세와 비틀린 자세의 작업 빈도와 수준은 낮아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이 사건 대리인은 '가공준비, 선반기 운전, 선반기 청소 등의 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선반기 청소의 경우 과거에는 컨베이어가 설치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등 신체부담 정도가 높았으며 등산 외 운동이나 취미활동이 없는 점 등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추가 진술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3-4번 척추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척추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은 경미한 수준이며, '요추 3-4번 전방전위증, 요추 4-5번 후방전위증, 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0년생 남자분으로 철강재 제조업에서 롤 가공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나 작업 수행과정에서 요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의 직접 운반 작업이 거의 없고, 지지되지 않고 비틀린 자세의 노출 빈도가 낮아 신체부담작업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등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전방전위증, 요추 4-5번 후방전위증, 요추3-4 척추협착증, 요추4-5 척추협착증, 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증, 요추 3-4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